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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성명] 장애인 인권 뒤에 숨은 정보공개심의회 후퇴 시도, 대전시의회는 기만적 조례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 관리자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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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 뒤에 숨은 정보공개심의회 후퇴 시도,

대전시의회는 기만적 조례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 장애인 접근성 보장 명분 내세워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을 시장이 임명토록 변경 

- 집행부 견제해야 할 의회가 오히려 투명성 후퇴시키는 ‘위성 집행부’ 자처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025년 7월 2일 대전광역시의회가 입법예고한 「대전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담긴 독소조항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해당 개정 조례안은 정명국 시의원 외 9명(송인석, 이금선, 박주화, 김선광, 방진영, 김진오, 이한영, 이상래, 김영삼)의 발의로 입법예고 되었다. 해당 의원들은 개정 이유로 ‘시각·청각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개선’을 내세웠다.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항 신설(안 제4조제3항)은 백번 마땅하며 우리 또한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정명국 의원을 비롯한 발의 의원들은 이 선량한 명분 뒤에, 정보공개제도의 정보공개심의회 독립성을 훼손하는 악의적 내용을 교묘히 숨겨 넣었다. 바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을 시장이 직접 지명하거나 위촉하도록 변경하는 것(안 제7조제4항)이다. 이는 시민의 알 권리를 후퇴시키는 기만적 행태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인 투명성을 정면으로 후퇴시키는 것이다.

정보공개심의회는 시민이 청구한 정보를 행정기관이 비공개 했을 때,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비공개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공정하게 심의하는 보루다. 그렇기에 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행 조례가 위원장을 행정부 소속이 아닌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행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외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위원장을 선출함으로써, 심의의 공정성을 최소한으로나마 담보해 온 것이다.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도 제7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운영 ,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러한 안전장치를 완전히 무력화하고, 정보공개의 주체이자 감시의 대상인 시장에게 위원장 임명권을 고스란히 넘겨주려 한다. 시장의 손에 의해 임명된 위원장이 과연 집행부의 비공개 결정에 맞서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있겠는가? 결국 정보공개심의회는 집행부의 결정을 정당화해 주는 ‘통과의례’ 기구로 전락하고, 시민의 알 권리는 훼손될 것이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회가 오히려 앞장서서 집행부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전시는 이미 무리한 정보 비공개 남발로 두건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며 시민의 불신을 자초한 바 있다. 의회라면 마땅히 정보공개제도를 더욱 강화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라고 요구해야 함에도, 거꾸로 정보 통제를 용이하게 하는 ‘독소조항’을 만들어 바치고 있다. 이는 시민의 대의기관이길 포기하고 ‘위성 집행부’를 자처하는 것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분명히 경고한다. 장애인 인권이라는 가치를 시민의 알권리를 막는 데 악용하는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대전광역시의회는 지금이라도 부끄러운 ‘꼼수 입법’ 시도를 중단하라. 시민을 기만하는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임명방식 개악안을 즉각 삭제하고, 오직 본래 취지인 장애인 정보 접근성 보장 조항만을 담아 조례를 수정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7월 8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