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을 사람의 만남이 아름다운 도시로,
열린시대 새 지방자치를 만들어갑니다.
시민참여 기본조례 사문화시킨 대전시,
우리는 이장우 시장의 불통 행정에 맞설 것이다
오늘 8월 1일 금요일 오후 6시, 대전광역시는 끝내 시민을 거부했다. 대전시는 지난 7월 시민들이 정당하게 청구한 ‘중앙로지하도상가 공청회’와 ‘시민사회 3조례 토론회’ 모두에 대해 ‘개최 거부’를 통보했다. 대전시의 미개최 통보에는 제대로 된 근거도 없다. 이는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대한 사망 선고이자, 대전의 숙의 민주주의가 실종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리는 선언이다.
대전시의 시민참여 무력화 시도는 집요하고 악의적이었다. 2019년 시민 청구권이 생긴 이래 단 한 차례도 시민이 요청한 토론회를 개최한 적 없으며, 2022년 청구 이후에는 오히려 청구 요건을 상향하고 전원 공무원으로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에 거부권을 주는 등 조례를 누더기로 만들었다. 이번 시민청구 토론회 등에 대한 개최 거부 결정은 조례에 명시된 개최 예외 규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명백한 조례 위반이다. 법치를 외치는 지방정부가 스스로 만든 법규마저 정면으로 짓밟은 것이다.
이장우 시장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소통’의 대상은 누구이며, 그가 섬기겠다는 ‘시민’은 어디에 있는가. 토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적으로 규정하고, 오직 행정의 결정에 순응하는 이들만 시민으로 취급하는 독선과 아집을 강력히 규탄한다.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존재하는 공공기관이, 시민의 입을 막는 정치인의 방패막이로 전락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무시하고 자치 법규마저 스스로 위반하는 반민주적 행정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법적 절차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대전시의 오만함과 위법 행위를 규탄하고, 무너진 대전의 민주주의를 깨어있는 시민과 함께 다시 세우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5년 8월 1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