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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민간위탁기관 수탁 정보 비공개는 위법 대전시의 일방, 폐쇄행정 이제는 멈춰야 한다
  • 관리자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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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기관 수탁 정보 비공개는 위법

대전시의 일방, 폐쇄행정 이제는 멈춰야 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2022년부터 이어온 대전광역시인권센터, 대전청소년성문화센터 정보비공개취소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이 시민의 알권리에 손을 들어주며, 이번 행정소송에서 정보 비공개는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 동시에 불투명 행정을 고집하고 있는 대전시의 폐쇄적 시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행정소송에서의 핵심 쟁점은 대전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수탁심사위원회의 투명성이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었는지를 묻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극히 상식적인 감시이고 참여다. 그러나 대전시는 ‘업무의 지장을 우려한다’는 추상적인 명분으로 시민사회의 정당한 정보공개 청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다가, 결국 법정에서 불합리한 비공개 조치였다는 판단을 받았다. 

법원은 “공개해도 심사위원의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기 보기 어렵고, 문제가 될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며 대전시의 논리를 모두 일축했다. 결국 대전시가 불투명한 행정과 책임회피를 했다는 것을 사법부에 의해 확인 했다.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운영 과정이 폐쇄적으로 이뤄지고, 기본적인 정보조차 감추려 한다면 어떤 시민도 대전시를 신뢰할 수 없을 것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법원 판결 이후 재 청구해 공개된 청소년성문화센터 수탁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은 대전시가 왜 회의록을 비공개하고 싶어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심사위원들은 기존 수탁단체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방향”이 무엇인지 묻고, 청소년의 성적 권리를 부정하는 것 같은 발언을 하는 반면, 선정 단체에게는 노골적인 방향성을 언급하며 칭찬 일색의 발언을 이어간다. 이미 선정 방향성이 정해진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회의록이다. 2022년 대전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수탁심사 위원회 선정기관은 넥스트클럽으로 대표인 남승제 목사는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 등과 함께 늘봄학교 정책 지지단체인 '함께행복교육봉사단'의 공동대표를 맡은 바있다. 

 

청소년 성문화센터 수탁심사위원회 회의록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교육청과의 관계를 질문하는 대목이다. 심사위원이 교육청과의 관계를 묻자 선정 단체는 “교육청과 긴밀한 관계이며, 대전시 교육청이 선정한 학교 성교육 전문기관은 저희 하나밖에 없음”, “교육감 및 민주시민교육과 과장님과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고”라고 대답한다. 일반적인 심사과정에서 나오기에는 어려운 발언이다. 대전지역에서 넥스트클럽이 성문화센터 말고도 다수의 청소년 기관을 수탁받은 데 있어서, 교육청의 적극적인 옹호가 있었다는 인권단체들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근거이기도 하다. 만약 이러한 질의가 일부 위원의 무지나 부주의가 아닌, 의도적 ‘내정’의 흔적이라면 이는 단순한 행정 실책을 넘어서는 책임 있는 조사와 진상규명이 필요한 법적 문제까지 될 수 있다. 교육청 역시 해명이 필요하다. 

 

대전시는 더 이상 불투명한 행정을 반복해선 안 된다. 집행부의 기초는 투명성이고, 민주주의의 출발점은 소통과 설명이다. 회의록 공개조차 시민이 소송을 통해 쟁취해야만 가능한 이런 현실은 대전시의 행정이 얼마나 시민과 단절되어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대전시는 투명성이 민주주의의 기초이며, 행정신뢰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 그리고 이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민간위탁 절차,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시민참여와 심사기준∘회의록 등 투명한 공개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길 촉구한다.

 

2025년 8월 11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