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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시의원 송활섭,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더 이상의 시간 끌기 없이 제명안을 즉각 상정하라!
오는 8월 4일,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강제추행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송활섭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피해자와 시민사회가 제명을 요구한지 1년여의 시간이 지나서야 다시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린다. 너무 늦었지만 제명이라는 결정을 내려 더 이상 시민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7월, 송활섭 의원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방의회의원 결격사유에 명백히 해당하는 범죄다. 그럼에도 송활섭은 여전히 대전시의원 직을 유지한 채 시민의 대의기관에 앉아 있다. 이 상황 자체가 대전시민에 대한 모욕이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다.
대전시의회가 할 일은 분명하다. 윤리특별위원회는 더 이상 논란 없이 송활섭 의원의 제명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며, 대전시의회는 그 결정을 즉시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나아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하고, 성인지 감수성과 책임 윤리를 제도화하는 것이 시의회의 책무다.
성폭력 가해자를 비호하는 시의회는 대전시민에게 필요없다. 더 이상의 미온적 태도는 용납될 수 없다.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제명안 의결로 본회의에 상정하라.
2025년 8월 1일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
대전녹색당,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조국혁신당 대전시당, 진보당 대전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