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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회의록 없는 대덕구의 위수탁 심사, 명백한 조례 위반이자 불투명 행정이다
  • 관리자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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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없는 대덕구의 위수탁 심사,

명백한 조례 위반이자 불투명 행정이다

- 대덕구는 위수탁 심사 전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

 

지난 2024년 5월 1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은 [대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자 위수탁심사위원회]를 통해 ‘넥스트클럽’을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넥스트클럽은 극우 성향 교육단체로 알려진 리박스쿨과 연계되어 지속적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기관이다.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야 할 핵심 기관의 운영을 특정 이념 편향 단체에 맡기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이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인하고자 대덕구에 심사위원회 회의록과 심사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심사표뿐,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았다’는 황당한 답변이었다. 이는 행정의 가장 기본인 기록 관리 의무를 저버린 것이자, 명백한 조례 위반 행위이다.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민간위탁 심사 과정이 이토록 불투명하고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대덕구의 불투명한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회의록 미작성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조례 위반이다.

 

대덕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회의 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 안건, 발언 내용,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이는 선택 사항이 아닌, 위원회 운영의 기본 원칙을 명시한 강행 규정이다.

 

대덕구는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랐기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해명을 하고 있으나, 이는 법규의 적용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제2조(정의)에서 ‘위원회란 명칭에 관계없이 법령, 조례 등에 따라 구가 소관 사무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위원회’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조(적용대상)에서 ‘법령이나 조례·규칙 등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역시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것이 명백하며, 회의록 미작성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위법 행위이다.

 

의도된 ‘깜깜이 심사’, 편파 심사 논란을 피하기 위한 꼼수인가.

 

민간위탁은 행정기관의 사무를 대리하고, 시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 과정의 투명성은 행정 신뢰의 기본 전제 조건이다. 심사위원들의 발언 내용과 논의 과정이 기록된 회의록은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고, 사후 검증을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이다. 이러한 핵심 기록이 없다는 것은 심사 과정을 ‘밀실’에 가두고, 그 어떤 외부의 감시도 거부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우리는 이러한 행태가 단순한 행정적 실수가 아닌, 의도된 책임 회피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불과 얼마 전 소송 끝에 공개한 대전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위수탁 심사위원회 심사회의록에 기재된 내용을 상기해 보면, 2022년 당시에도 넥스트클럽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대전시는 ‘업무의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회의록 공개를 거부하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뒤에야 마지못해 공개했다. 최근 공개된 회의록에는 특정 단체를 노골적으로 밀어주고, 기존 단체에는 성소수자 관련 입장을 추궁하는 등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심사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대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수탁 심사위원회는 2024년 5월에 진행했기에 대전시 사례를 참고해 회의록 작성을 회피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특정 단체를 내정해 둔 채 형식적인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후 불거질 편파 심사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아예 회의록 자체를 만들지 않는 ‘꼼수’를 부린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투명한 공개가 자신이 있다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

 

대덕구는 불투명 행정을 사과하고, 위수탁 심사 전 과정을 전수조사하라.
이번 회의록 미작성은 대덕구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매우 심각한 사건이다. 이는 단순한 절차적 하자를 넘어,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예산 집행의 법적 근거를 위협하는 행위다. 


이에 우리는 대덕구에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명백한 조례 위반과 불투명 행정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라. 

둘째,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덕구에서 이루어진 모든 민간위탁 심사 과정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유사 사례가 없었는지 철저히 규명하라.

셋째,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는 2025년 대덕구 종합감사에서 위수탁 심사 과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라. 

행정의 투명성은 신뢰의 시작이자 끝이다. 대덕구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덕구의 행정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는 그날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지켜볼 것이다.

 

2025년 8월 26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