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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성명] 대전시는 중앙로지하상가 강제집행을 중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
  • 관리자
  • 2025-12-17
  • 14

 

대전시는 중앙로지하상가 강제집행을 중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

 

지난 12월 12일 새벽 3시 30분경, 대전지방법원 집행관 등이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일부 점포에 대해 명도 단행 가처분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집행관과 경찰 인력이 투입됐고, 상인들의 저항 과정에서 몸싸움 등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이번 사안은 이해당사자가 다수 존재하고 재산권이 관여되는 문제인 만큼, 법적 판단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 자체는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럴수록 지방자치단체는 절차적 정당성과 충분한 설명, 갈등 조정의 책임을 더 엄격하게 져야 한다. 대전시는 이번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기본 원칙을 스스로 약화시켰고, 그 결과가 강제집행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번 사안은 “무단 점유 해소”로만 정리할 문제가 아니다. 일반경쟁입찰 과정에서 온비드 조회수 부풀리기 의혹 등 공정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7월 2일 시민 1,000여 명 서명을 모아 지속가능한 지하상가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 시민참여 공청회 개최를 대전시에 요구했고, 조회수 흐름이 비정상적으로 높아 상인들이 과도한 금액을 써내도록 압박받았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럼에도 대전시는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근거한 공청회 청구를 수용하지 않고,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당사자들이 공개된 자리에서 설명을 듣고 쟁점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요구했지만, 대전시는 이를 열지 않았다. 그 상태에서 당사자들의 고소·고발로 경찰 수사에 들어간 뒤에도 강제집행이 추진·집행됐다. 이는 대전시가 문제 제기에 대해 설명과 해명, 조정 절차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채 법적 절차에만 의존해 사안을 처리하려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집행의 주체는 법원이지만, 대전시는 집행을 신청·추진한 당사자다. 강제집행은 행정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 가운데서도 최후의 수단이다. 공정성 의혹이 제기되고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강제집행이 실행된 것은 당사자들의 생계와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크다. 특히 연말연시의 한겨울 새벽에 집행이 이뤄지고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한 상황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을 상대로 ‘법’을 앞세워 비정한 처분을 내리는 방식이 사회통합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되묻게 한다.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곧 ‘법에만 의존하는 태도’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대전시는 지금이라도 추가 강제집행을 중단해야 한다. 동시에 진행 중인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입찰 과정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과 쟁점에 대해 근거 자료를 제시하며 공개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또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 절차를 즉시 마련해, 지속가능한 지하상가 운영과 분쟁 해결을 위한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 행정의 책임은 법적 절차를 이유로 갈등을 밀어붙이는 데 있지 않다. 제기된 문제에 답하고, 필요한 조정을 통해 갈등을 줄이며, 시민의 삶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2025년 12월 17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