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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대전-충남 행정통합, 시민의 알 권리와 숙의를 위한 시민 공청회 청구 기자회견
  • 관리자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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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행정통합, 시민의 알 권리와 숙의를 위한 시민 공청회 청구 기자회견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정치권에서 주민의견 수렴이 부족한 채 속도전으로 추진하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진행 과정에 대한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장우 대전광역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시작한 행정통합 논의는 2025년 대전시의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동의안이 통과되었고, 2025년 12월 이재명 대통령의 충남 타운홀미팅 언급 이후에는 한 달 여 만에 정부와 여당까지 통합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지역 주민들은 소외되고 있습니다. 많은 여론조사에서 통합 찬반을 떠나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정치권에서는 부실하게 통과된 대전시의회 동의 만으로 의견수렴이 끝났다고 주장합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통합안에 대한 구체적 특별법안과 청사진도 부재한 채로 2월 내 법안통과라는 정해진 답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광역 행정통합은 전례가 없던 실험으로 많은 우려와 부작용이 우려됨에도, 지역 주민의 숙의와 구체적 청사진 없이 진행되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마을, 공동체 단체들은 대전광역시가 집행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들이 숙의할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은 내용 없이 달려갈 것이 아니라, 통합의 장점과 단점, 비용과 편익, 이후 장기적인 청사진을 발표하고 토론할 것을 촉구합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시민의 알 권리와 숙의를 위한 시민 공청회 청구 기자회견>

일시 : 2026년 1월 30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대전시청 앞

주최 : 대전공동체운동연합 / 대전마을활동가포럼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대전시민사회연구소 / 대전시민의회포럼

 

발언 1.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김재섭

발언 2.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이광진

발언 3. 대전공동체운동연합 공동대표 이미라

 

1. 기자회견문

 

대전-충남 행정통합, 시민의 알 권리와 숙의를 위한 시민공청회 실시하라

 

이장우 대전광역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시작한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2025년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충남 타운홀미팅 발언을 기점으로 걷잡을 수 없는 속도전으로 추진되고 있다. 경쟁과 속도에 매몰된 행정통합은 대전충남을 넘어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까지 확산되고 있다. 모두가 통합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대전충남 통합 추진 과정의 문제는 시민은 배제된 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숙의 과정은 실종되었고, 장밋빛 미래만을 약속하는 정치권 주도의 일방적 통합은 지역의 주인은 주민이라는, 주민 주권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행정통합이 부실한 지방의회 동의만으로 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묻지도 않고 추진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양당의 특별법 모두 다양한 ‘특례’로 ‘통합 특별시’를 설계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 정치권은 어떤 ‘특례’가 더 필요하냐를 가지고 논쟁하고 있으며, 그 안에 지역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다. 더 큰 광역행정구역에 따라 자치구/군의 권한과 주민의 참여권은 이야기되지 않는다. 교육자치와 더불어 교육 격차 해소에 대한 방법과 내용도 필요하며, 큰 권한에 따른 감시 견제 구조에 대한 내용도 논의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합쳐서 커지는 규모만 이야기하고 있다.  

 

모든 정치권은 시민 의견 수렴 없는 ‘위로부터의 통합’을 즉각 중단하고, 아래로부터의 논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지역 주민은 엄연히 행정통합 논의의 주체다.  충분한 정보 제공과 토론 없이 추진되는 통합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성공하기 어렵다. 막대한 통합 비용과 이후 감당해야 할 갈등 비용은 임기제 정치인이 아니라 지역에서 삶을 이어가는 지역 주민이 감당해야할 짐이다. 그러한 비용을 감수할 만큼 행정통합이 필요한 것인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삶은 어떻게 바뀌고 편익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단기적 정치적 성과가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을 논의해야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빠른 통합이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통합의 필요성과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다. 시민과 함께 통합의 득실을 판단 해야 한다.

 

이런 와중에 시민들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은 형식적이 되고 있다. 대전시와 충청남도는 2024년 11월 통합 추진 공동선언 이후, 2025년 6월 9일부터  7월 8일까지 특별법 초안도 나오기 전에 대전 5개 자치구와 충남도 15개 시군 순회 설명회를 했고, 12월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 추진 발언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은 당협위원회나 의원실 중심으로 의정보고회 등과 겸해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그러나 당 행사와 같이 진행하다보니 당원들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고, 일반 시민의 참여가 제한적이었다. 여당의 행사 역시 특별법 초안이 없는 채로 추상적인 설명회에 그친 바 있다. 여당과 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속도전을 벌이자 대전시는 추가적인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방치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대전시민 500명 이상의 요구를 모아 ‘대전광역시 시민참여기본조례’에 근거해 대전-충남 통합에 대한 시민 공청회를 청구한다. 대전시는 시민참여 기본조례 이후 청구된 3회의  시민 토론회를 거부한 바 있다. 또 다시 시민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해서는 안된다. 이번 공청회는 행정 통합에 대한 시민의 우려를 듣고, 질문에 답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야 한다. 행정 통합은 단순히 물리적 결합이 아니다. 통합 추진 논의에 시민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지역의 정치체제는 어떻게 바꿀것인지 등의 가능성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대전시는 이번 청구를 엄중히 받아들여, 조례에 명시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공론장을 즉각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와 여당도 공론과 숙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응답하여, 구체적인 로드맵과 청사진을 밝혀 시민의 알권리와 숙의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2026년 1월 30일

대전공동체운동연합 대전마을활동가포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대전시민의회포럼

 

 

발언 1.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김재섭

 

속도전으로 진행되는 행정통합 논의에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무언가는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고 있다. 


 주민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동의할 것이다. kbs, 대전시의회 여론조사 모두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 뽑는것은 너무 빠르다, 주민투표가 필요하다 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이 찬반을 나누지 않고 고르게 나타나다. 


 그에 비해 대전시와 충남도가 진행한 주민설명회는 2025년 6월 한달간, 국민의힘 발의 법안이 공개가 되기도 전에 빠르게 진행되었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충남도 15개 시군의 설명회가 16일만에 완료되었으며, 참가자 약 3000명중에 공무원 상시학습인정 명단이 2000명에 달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을 정도로 부실했다. 


정부와 여당이 속도를 내고 난 이후에는 더불어 민주당의 소위 타운홀 미팅이 있었지만, 당원들 중심의 당행사와 함께 참여하면서 숙의의 장이 아닌 내용없는 설명회의 장이기도 했다. 
이러는 동안 반대로 대전시는 주민의견수렴과 설명 의무를 방기하고, 정치적 수사를 반복하고 있다. 
지역 주민의 의견이 어떻게 통합 논의에 반영되는지 설계하라고 요구했지만 그 요구는 진행되지 않은채 이제 더불어 민주당 법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시민들은 내용도 숙지하지 못한채, 2주만에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답이 정해진 숙의는 숙의가 될 수 없다. 대전시는 대전시민의 행정을 책임지는 집행기관으로서 행정 통합 논의에 있어 주체로서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다. 

 

지금까지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근거한 3개의 토론회를 대전시는 모두 반려한 바 있다. 이번에는 정말 그러면 안된다. 시간이 없다. 시간 끌지 말고 즉각적으로 찬반 의견을 모두 숙의 할 수 있는 공론장을 설계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라

 

발언 2. 대전공동체운동연합 공동대표 이미라

 

안녕하십니까. 대전공동체운동연합 이미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이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 정작 '주인'인 주민의 목소리가 지워져 있는 현실을 규탄하고 민주주의의 복원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정보에서 소외된 일반 시민의 삶을 무시하는 '밀실 행정'을 중단해야 합니다.

행정통합은 단순히 행정망을 합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의 예산, 복지, 생활권이 송두리째 바뀌는 일입니다. 정보에 노출된 활동가나 정치인들은 상황을 알 수 있지만, 매일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들은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모른 채 일방적인 통합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삶의 기반이 바뀌는 중대사 앞에서 시민들이 무기력하게 구경꾼으로 남아야 하는 이 현실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국정 이념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 정부는 '광장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전시와 충남도가 보여주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민주적 절차인 '주민투표'조차 거치지 않고 통합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주민의 뜻을 묻지 않는 통합이 어떻게 '국민이 주인인 나라'의 정책일 수 있습니까? 이는 스스로 내건 국정 이념에 대한 배신이자, 민주주의의 명백한 후퇴입니다.

 

셋째, 압도적인 민심은 '주민투표'와 '진짜 공론화'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2025년 말, 대전시의회 여론조사에서 시민 67.8%가 "행정통합 여부는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정치 엘리트들은 결정만 하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그 결정의 결과를 온몸으로 감내해야 하는 것은 주민입니다. 비용과 편익이 무엇인지, 통합 이후 주민의 결정권은 어떻게 보장되는지 투명하게 밝히고 주민에게 직접 물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전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근거해 '시민 공청회'를 공식적으로 청구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 500명이 넘는 시민이 서명에 동참한 것은 더 이상 시민들을 소외시키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정치권 중심의 일방통행식 행정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주민 중심의 공론화 과정을 시작하라!

주민의 기본권이자 민주주의의 핵심인 주민투표 실시를 즉각 약속하라!

대전시는 오늘 청구하는 시민 공청회를 즉각 개최하여 시민의 알 권리와 결정권을 보장하라!

행정통합의 진짜 주인은 주민입니다. 우리는 시민이 스스로 결정하는 '진짜 자치'가 실현될 때까지 끝까지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시행 2022.12.30]
(일부개정) 2022-12-30 조례 제 5950호

 

제7조(공청회 등의 시민참여) ① 시장은 시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청회 또는 설명회에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시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토론회 등의 청구) ① 시민은 시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 공청회 및 설명회(이하 “토론회등”이라 한다)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요정책에 대한 토론회등은 「공직선거법」제15조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500명 이상의 시민 연서로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개정 2022.12.30.>

③ 시장은 토론회등이 청구된 주요정책에 대하여 토론회등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1개월 이내에 토론회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토론회등의 실무적인 개최 방안에 대하여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④ 시장은 토론회등의 결과를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1개월 이내에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토론회등의 청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12.30.>

  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2. 수사나 소송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감사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5. 해당 사무처리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사항
  6. 청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토론 등을 실시하였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