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을 사람의 만남이 아름다운 도시로,

열린시대 새 지방자치를 만들어갑니다.

연대활동 성명논평

대전시민사회단체의 16대 요구법안 N
  • 관리자
  • 2026-02-04
  • 102

대전시민사회단체의 대전충남통합 특별법에 대한 16대 요구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6대 요구안 선정 기준

 

대전과 충남의 통합은 행정 효율을 위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권리와 공동체의 질서를 재구성하는 헌정적·사회적 전환이다. 따라서 통합은 정치적 편의나 단기 성과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공공성,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규범적 원칙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한다.

 

첫째, 통합은 주민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보장하는 민주적 절차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행정구역 통합과 이에 수반되는 중대한 제도 변화는 주민의 동의와 숙의에 기반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는 선택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의무이다.

 

둘째, 통합의 목적은 경쟁력 강화 이전에 지역 간 형평과 공동체적 정의의 실현이어야 한다. 통합이 특정 지역이나 기능에 유리한 구조로 작동할 경우 이는 공공정책으로서의 정당성을 상실하기에, 통합은 구조적으로 균형발전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포함해야 한다.

 

셋째, 권한의 집중을 통해 분권과 균형발전은 달성될 수 없으며, 보충성 원리에 따른 사무 배분이 명확히 전제되어야 한다. 주민의 삶과 직접 연결된 사무를 광역으로 흡수하는 것은 분권의 취지에 반하며, 광역정부의 역할은 조정과 연대, 초광역 사무에한정되어야 한다.

 

넷째, 개발과 투자 촉진을 위한 특례는 민주적 통제와 공공책임의 원칙 아래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효율을 이유로 주민 참여와 환경적·사회적 고려를 배제하는 결정

은 허용될 수 없으며,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은 공동체에 환원되어야 할 공적 자산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중앙정부와 통합특별시의 관계는 지휘·통제가 아니라 분권과 자율에 기초한협력 관계로 설정되어야 한다. 통합특별시는 중앙 정책의 하위 집행 단위가 아니라,

책임성과 자율성을 갖춘 지방정부로서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여섯째, 통합은 주민의 삶의 조건을 후퇴시키지 않을 최소한의 공공서비스 기준을전제로 해야 한다. 교육·교통·돌봄 등 기본 서비스의 접근성이 통합 이전보다 악화되는 경우, 그 통합은 공공정책으로서 정당성을 상실한다. 시민사회는 이와 같은 규범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대전·충남 통합이 정당하고 지속가능한 제도 전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16대 요구안은 개별 이해의 나열이 아니라, 통합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최소한의 규범적 기준이며, 이를 충족하지 않는 통합은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2026년 2월 4일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