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을 사람의 만남이 아름다운 도시로,
열린시대 새 지방자치를 만들어갑니다.
- 현황과 문제
2025년 전수조사 결과, 대전광역시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울산광역시와 함께 위원회 회의 공개 원칙과 회의록 공개 의무가 모두 없는 유이한 곳이다. 지금도 대전광역시 위원회 회의 결과는 안건의 통과 유무만을 공개하고, 그 공개마저도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
대전광역시의 내부 비공개 기준에는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는 위원회 명단"이 포함되어 있다. 이 표현들은 위원 명단과 발언 내용 전반을 비공개 처리하는 데 남용될 수 있다.
또한 집행부가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의회 심의 중"이라는 이유로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으면서, 정보공개 청구 시에는 공개하는 모순된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의 회의록과 정량심사표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에서 2025년 대전고등법원으로부터 공개 판결을 받아냈다. 법원은 심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비공개 사유가 소멸한다고 판단했다.
개선 요구사항
- 현황과 문제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전국 의무화된 지방자치의 핵심 제도다. 그러나 민선 8기 대전시정은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운영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시민의 실질적 참여 기회를 현저히 줄였다. 참여예산위원회 활동 축소, 심의 절차 약화, 예산 반영률 저하 등의 문제가 잇따랐다. 2022년 2662건이던 시민제안건수는 185건으로 급감했다.
개선 요구사항
- 현황과 문제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는 시민 500명 이상 연서로 주요 정책에 대한 토론회·공청회·설명회(이하 토론회 등)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선 8기 동안 시민이 청구한 정책토론회가 연속으로 기각되었다. 청구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청구 대상이 아니다", "이미 유사한 절차를 진행했다"는 이유가 반복 적용됐다.
또한 개정 조례에서 토론 청구 심의를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변경했는데, 이 과정에서 시민 참여 통로가 실질적으로 좁아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개선 요구사항
- 현황과 문제
현행 주민자치회는 실질적 권한과 예산이 부족해 형식적 운영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지역 내에서는 중구는 주민자치회가 없으며, 동구도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자치회가 자율적으로 심의·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제한적이고, 지역 현안에 대한 발언권도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또한 주요 도시 정책 결정 시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숙의 과정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시민은 결과를 통보받는 수동적 위치에 머물러 있다.
개선 요구사항
- 현황과 문제
현행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는 시장 소속 기관으로 운영된다. 감사의 독립성을 담보해야 할 기관이 피감사자인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구조다. 감사위원회 회의는 비공개 원칙으로 운영되며, 감사 결과 공개 시기와 범위도 제한적이다. 시민이 직접 감사에 참여하거나 감사 과정을 모니터링할 제도적 장치도 없다. 이 구조에서는 시장이나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사가 독립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
개선 요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