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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71일 앞두고,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여야 정치권에 ‘깜깜이 난개발’을 멈추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공익법률센터 농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환경운동연합 등 79개 단체가 함께하는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알권리 조례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4일 오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연속 기자회견을 열고,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알권리 조례 정책 제안서’를 각 당에 전달했습니다.
운동본부는 최근 화성시. 제천시. 성주군. 청주시. 익산시 등 지역·농촌 곳곳에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산업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장, 유해재활용시설 등으로 인해 심각한 질병이 발생하고 환경이 훼손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간업체는 이익을 챙기고 방치된 사후처리는 행정과 주민이 떠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같은 난개발의 핵심 원인으로 ‘제도적 사각지대’와 ‘행정의 불투명성’을 꼽았습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상 1일 100톤 이상 소각시설만 평가 대상이 되는 점을 악용하여 ‘1일 99톤’으로 허가를 받는 꼼수가 만연한 상황입니다. 또한, 인허가를 결정하는 각종 행정위원회의 회의와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아, 정작 피해 당사자인 주민들은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야 사업 추진 사실을 알게 되는 밀실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운동본부는 이번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당론 및 공약으로 채택해야 할 ‘7대 표준 조례안 패키지’를 제시했습니다. 운동본부가 제안한 핵심 조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고지 조례: 환경 피해 우려 시설 인허가 접수 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인근 주민에게 문자 및 서면 고지 의무화
- 위원회 회의 공개 조례: 지자체 산하 위원회 회의 및 7일 이내 회의록 상시 공개, 위반 시 의결 효력 무효화
- 주민참가 보장 조례: 도시계획위원회 등에 이해관계 주민의 참가 및 발언권 공식 보장
- 환경영향평가 조례(광역):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법령의 50% 수준 이하로 대폭 확대해 꼼수 인허가 방지
-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 우려 사업 인허가 전 환경정책위원회의 사전 심의 의무화
- 환경피해 예비조사 지원 조례: 환경오염 피해 발생 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노출 주민 건강검진 지원
- 도시(군)계획조례: 폐기물처리시설 등이 주거지, 학교, 하천 및 도로 등으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예: 2,000m 이내 입지 제한 등)를 확보하도록 입지 기준 강화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눈가리개와 검은 마스크를 쓴 채 “깜깜이 개발 중단하라”, “주민 알권리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운동본부는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거주 환경을 파괴하는 난개발을 막으려면 사전고지와 정보공개, 주민참여를 강제하는 조례 제정이 필수적”이라며, “정치권은 개발 만능주의를 멈추고 주민 주권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제도를 즉각 선거 공약으로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보도자료(조례정책 제안서 포함)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문
지역과 농촌 주민들은 난개발과 환경오염으로 고통받고 있다. 화성시, 당진시, 제천시 등에서는 매립이 종료되거나 중단된 산업폐기물의 침출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돈은 영리업체들이 벌었지만, 사후관리는 세금으로 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와 위협을 호소하고 있다.
청주시에서는 산업폐기물 소각장, 익산시는 비료공장, 김포시는 주물공장 등 개별입지한 유해시설들로 인해 집단적으로 암 등의 질병이 발생해 주민들이 고통을 겪어 왔다. 정읍시, 고창군 등을 비롯한 농촌 곳곳에서는 토석채취로 인한 소음과 분진 등으로 평온한 일상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 이 외에도 공식 통계나 보고에 잡히지 않는 지역∙농촌 주민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위험은 지역과 농촌으로 전가되고, 이익은 업자가 보며, 결국 피해는 주민이 감당하고 있다. 그러면서 뒤늦게 행정이 책임을 져야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책임있게 응답해야할 거대 양당은 지역과 농촌의 위기에는 철저히 침묵하면서 지역과 농촌이 점점 사라져 간다고 유난을 떨고 있다.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채 온갖 난개발 권한만 강화하며 제왕적 단체장을 만드는 광역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국토 면적 12%에 불과한 서울과 경기에 인구 45%가 밀집한 초불균형 사회가 되었다. 또 전국 1,172개 면 중 병원과 식당이 문을 닫게 되는 인구 2천 명 이하 면 지역은 400개 지역으로 전체 면 중 34%에 달한다.
지역과 농촌을 살리는 제도적 장치의 부재
지역과 농촌을 살리는 첫 번째 방법은 난개발과 환경오염을 막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부실하거나 전무하다는 것이다. 개발사업의 환경오염 여부를 사전에 검증할 유일한 절차인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경우 기초자치단체 개별 부서 수준에서 인허가 여부가 검토되지만 주민들이 사업 추진 상황을 알거나, 사업 내용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는 없다.
주민들은 환경과 건강을 해치는 난개발 환경오염시설이 우리 집 앞마당과 뒷산에 들어선다는 것을 공사가 시작되고서야 알게 된다고 말한다.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창구조차 없다고 호소한다. 개발사업을 결정하는 각종 회의에 사업자는 참석하지만, 주민들은 회의가 열리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모든 결정이 다 끝난 뒤에야 겨우 회의록을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주민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알 권리와 참여권은 현실에서 찾아볼 수 없다. 주민 배제와 밀실 행정이 주민을 지역과 농촌 밖으로 내쫓고 있다.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 알권리 조례 제정 필요
지역과 농촌의 난개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보장하는 법제도 개선이 우선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수단이 있다. 바로 주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주민이 참여해 당사자로서 난개발 환경오염 시설의 인.허가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다. 오늘 <운동본부>가 제안하는 사전고지 조례, 각종 위원회 회의 공개 조례는 주민들이 개발사업 추진 여부와 추진과정을 알 수 있도록 한 조례다.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참가권 보장조례는 주민들이 절차에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례이다. 환경영향평가 조례,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도시군계획조례는 난개발 환경오염시설이 설치되는 곳이 적절한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사전 검증을 강화하도록 한 조례이다. 피해조사 지원 조례는 환경피해가 발생한 경우 주민들이 입고 있는 피해를 조사하도록 지원하는 조례이다. 모두 지역별로 운영 사례가 있는 조례를 보완한 것이다.
이 조례들은 모두 지역의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제안되고 만들어진 것이다. 그동안 겪어 왔던 주민들의 고통과 눈물이 담겨있는 조례들인 만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은 당론 채택으로 응답해야 한다. 주민과 동떨어진 깜깜한 권력의 밀실에 갇혀 자기들 만의 자리다툼만 해서는 안 된다. 주민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불통의 벽을 깨고 나와 난개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주민 알권리를 보장하는 정치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이 보여주길 촉구한다.
2026.03.24
난개발 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알권리 운동본부
기자회견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