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위원회 운영 실태 분석 및 회의공개 조례 제정 촉구 보고서
-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2021년에 이어 5년 만에 대전시 위원회 운영 실태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민선 8기 대전시의 위원회 운영은 개선되지 않았고, 부분적으로는 오히려 후퇴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 2021년 219개였던 위원회는 2026년 현재 255개로 16.4% 팽창했으나, 전체의 17.3%인 44개 위원회는 지난 4년(2022~2025)간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열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의사결정의 주체를 알 수 없도록 위원 구성 정보를 숨긴 위원회가 59개(23.1%)에 달했으며, 지난 4년간 개최된 2,489회의 회의 중 63.8%에 달하는 1,582건의 회의 결과가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심지어 여성 참여율 40%라는 법정 권고 기준에 미달한 위원회가 61.1%에 달해 성별 균형마저 무너진 상태입니다.
- 민선8기 대전광역시는 지난 2023년 3월, 기능중복과 운영실적 저조를 핑계로 34개 위원회를 일방적으로 통폐합 하거나 비상설화하는 조례 일괄 계정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나 효율성을 외치며 제대로된 기준없이 위원회를 정비한 것이 비해서, 민선8기 위원회 운영은 오히려 후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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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불투명하고 자의적인 현재의 위원회 운영 체계를 혁신할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대전시장 및 시의원 후보자들이 투명한 거버넌스를 복원할 것을 요구합니다. 선언적 구호를 넘어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 제정 ▲모든 위원회 명단 및 상세 회의록 상시 공개 의무화 ▲방치 위원회 정비 및 예산 통제 등 구체적인 정책을 약속하는 선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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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운영 실태 분석 및 회의공개 조례 제정 촉구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성명] 2026 지방선거, 밀실 행정을 넘어
‘투명한 대전’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 대전시 위원회 운영 실태 분석 및 6.3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정책 약속 촉구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021년 6월 위원회 운영 실태를 분석해 문제를 제기하고 제도적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 대전시 위원회 운영은 자율적 개선은커녕 일부 지표에서 오히려 퇴보하고 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에게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입장 표명과 정책 약속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대 행정은 관료 조직의 독점적 판단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다원화되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행정기관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는 법과 조례에 근거해 설치되는 공식적 기구다. 각종 위원회는 다양한 주체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행정의 독주를 견제하고 전문성을 보완하는 필수 불가결한 거버넌스 기제이다.
위원회는 단순한 행정의 거수기나 장식품이 아니다. 정책의 수립과 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고,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사안에 대해 공론의 장을 제공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핵심 통로이다. 무엇보다 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될 때 비로소 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예산과 정책이 올바른 방향을 향할 수 있다. 따라서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은 곧 그 도시의 민주주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척도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우리는 민선 8기 대전광역시의 기만적이고 이중적인 위원회 운영 행태를 규탄한다.
대전시는 지난 2023년 3월, 기능 중복과 운영 실적 저조를 핑계로 34개 위원회를 일방적으로 통폐합하거나 비상설화하는 조례 일괄 개정을 밀어붙인 바 있다. 당시 대전시는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주민감사청구심의회 등 시민의 권리 구제 및 행정 견제와 직결된 위원회마저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비상설화했다.
그러나 ‘효율성’을 외치며 위원회 정비의 칼을 빼들었던 민선 8기의 2026년 현재 성적표는 어떠한가. 2021년 219개였던 위원회는 오히려 2026년 255개로 36개(+16.4%)나 팽창했다. 껄끄러운 위원회는 실적을 핑계로 없애거나 권한을 축소하면서, 정작 시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원회들은 밀실 속에 감춰두고 무분별하게 방치된 위원회를 양산했다. 제대로된 기준없이 위원회를 정비하면서, 막상 총체적인 위원회 관리와 정보공개는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위원회 운영 현황은 대전시 행정이 얼마나 시민의 눈을 피하고 밀실화되어 있는지 명확히 보여준다. 위원회 공개 페이지에 올라오는 정보는 개별 부서가 업데이트 한다는 이유로 총괄적인 위원회 운영이 방만하게 방치되어 있다.
- 위원회 무책임한 방치: 전체 위원회의 17.3%인 44개 위원회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으로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이는 위원회라는 외피만 두른 채 본연의 심의·자문 기능은 상실한 기구가 무분별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철저히 가려진 위원 정보: 의사결정의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시민은 알 수 없다. 2026년 기준 59개 위원회(23.1%)가 위원 구성 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2021년의 32개(14.6%)에 비해 오히려 크게 악화된 수치다.
- 64%에 달하는 밀실 회의: 2026년 5월 기준, 전체 255개 위원회 중 36.1%인 92개 위원회가 회의 결과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 4년간 개최된 2,489회의 회의 중 63.8%인 1,582건의 회의 결과가 비공개되고 있다. 특히 시민의 삶과 직결된 행정 결정을 내리는 도시계획위원회(87회 개최)나 주택건설사업통합심의위원회(43회 개최) 등은 수십 차례의 회의를 열고도 위원 구성 정보와 회의 결과를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 무너진 성별 균형: 위원 정보가 공개된 위원회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61.1%의 위원회가 여성 참여율 40%라는 법정 권고 기준에 미달했다. 심지어 여성 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위원회도 23개나 존재한다.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할 소통의 장이 특정 시각에 편중된 채 구조적 결함을 노출하고 있다.
대전시장 후보들은 행정의 총 책임자로서 현재의 불투명하고 자의적인 위원회 운영 체계를 혁신할 확고한 의지를 밝혀야 한다. 선언적인 구호를 넘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보완을 약속해야 한다.
-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 제정을 약속하라. 조례를 통해 모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확립하고, 비공개 시에는 위원회의 엄격한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 모든 위원회의 명단과 상세한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상시 공개하는 것을 약속하라. 위원의 신규 위촉과 해촉 등 변경된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 발언 및 표결 내용이 기록된 속기 회의록을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 방치 위원회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복원하라. 4년 연속 미개최 위원회 등 유명무실화된 기구들에 대한 즉각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위원회 원래 취지를 복원해야한다.
-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명시된 특정성별 60% 초과 방지를 위한 구체적 실천을 요구한다.
지방의원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한다. 그러나 그동안 대전시의 위원회들이 밀실에서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동안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다했는지 뼈아프게 성찰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 나서는 시의원 후보들에게 제안한다.
- 회의공개 조례 제정의 주체가 되어라: 단체장의 결단을 기다리는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지방의회 차원에서 입법 과제로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를 직접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하라.
- 공개 의무 위반 시 강력한 제재 조항을 관철하라: 단순히 선언에 그치는 조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 회의 및 공개의 원칙, 7일 전 사전 고지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강행된 회의에 대해서는 그 의결 효력을 전면 무효화하는 법적 장치(조례안 제5조의3)를 마련하여 행정 편의주의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 불투명한 위원회 예산에 대한 강력한 통제권을 행사하라: 위원 명단과 회의 결과도 공개하지 않은 채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기구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밀실 위원회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원천적인 삭감 등 강력한 견제권을 행사해야 한다.
행정의 투명성은 행정기관이 시혜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마땅히 누리고 요구해야 할 보편적 권리다. 지난 5년의 분석 결과가 증명하듯, 강제성 없는 행정 관행에 기댄 개선은 이미 한계에 직면했다. 이제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 굳게 닫힌 밀실 행정을 변화시켜야 한다.
2026년 5월 13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