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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 스카이박스 사유화는 공직선거법·청탁금지법 위반이다
–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경찰청 고발 및 선관위 제보 -
5월 19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장우 대전시장이 한화이글스파크의 최고급 관람석인 스카이박스(15인용, 연간 시즌권 9,400만 원 상당)를 연간 약 6억 원의 보조금을 수령하며 시청사 16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대전사랑시민협의회'를 방패막이로 내세워 우회 수령하고, 이를 시장 비서실의 통제 아래 지역 내 특정 집단에게 선심성으로 배분해 온 의혹이 제기되었다. 2024년부터 2029년까지 5개 시즌 계약으로, 총 계약 규모는 약 4억 7,0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사태에서 향응을 제공받은 자는 스카이박스 1회 이용 시 15인 기준 경기당 약 13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셈이다.
우리는 이 사태를 단순한 행정 편의주의나 도덕적 해이로 보지 않는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동시에 위반한 범죄이자, 공공 조직을 시장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유화한 관권선거 범죄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 사태를 대전경찰청에 고발하고, 대전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위반 조사를 요구한다.
대구시 사례를 보면 대전시의 행태가 얼마나 비정상적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대구시는 삼성라이온즈파크 스윗박스 두 곳을, 「대구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조례」에 따라 공식 운영대장과 사용신청서를 관리하고 있다. 누가, 언제, 무슨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이 가능하다. 2026년 4월, 대구경실련은 바로 그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스윗박스 부당 사용이 공직선거법 위반임을 문제 제기하였다.
대전시는 어떤가. 스카이박스를 공식적으로 보유하지도 않고, 운영대장도 없고, 사용신청서도 없고, 결재 서류도 없다. 대전사랑시민협의회는 기부금 영수증조차 발행하지 않았다. 대구시가 '공개된 문서'를 두고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동안, 대전시는 공공 자산의 사용 과정 자체를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었다. 이것이 단순한 행정 절차의 차이가 아니라, 관변단체를 내세워 흔적을 지우고, 비서실이 음성적으로 명단을 관리하고, 이용자들에게는 SNS에 올리지 말라 입단속을 한 것은 처음부터 이 사실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전시가 직접 스카이박스를 받지 않고 대전사랑시민협의회를 내세운 것 자체가 스카이박스를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던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대전사랑시민협의회가 독립적 민간단체라는 대전시의 해명은 협의회 스스로 제정한 정관에 의해 정면으로 무너진다. 정관 제9조 제3항은 "대전광역시장은 당연직 명예회장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협의회 명의로 수령한 스카이박스의 실질적 수혜자가 누구인지, 정관이 이미 답하고 있다. 더욱이 정관 제4조가 규정하는 협의회의 목적사업 어디에도 스포츠시설 관람권의 취득이나 배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기업이 지자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이를 음성적으로 지역 주민 및 기업,공공기관,언론사등에 배부했다면 공직선거법, 청탁금지법, 형법 등의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다.
첫째,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대전시가 직접 스카이박스를 보유하지 않고 대전사랑시민협의회를 내세운 것 자체가 이 행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다. 언론보도에는 협의회가 반기별로 이용대장을 시에 보고했다고 스스로 밝혔다. 독립적인 비영리법인이 왜 대전시에 이용 현황을 정기 보고해야 하는가. 이용대장의 반기 보고는 혜택의 실질적 결정권과 통제권이 이장우 시장 비서실에 있었음을, 그리고 실질적 향응 제공 주체가 대전광역시었음을 협의회 스스로 자백한 것이다.
공직선거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의 단체를 내세우더라도 '유권자 관점에서 후보자가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의 기부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명의만 빌렸을 뿐, 제공된 이용권에는 '대전광역시'라는 명칭이 명확히 표기되어 있다. 대전시의 변명처럼 대전시민사랑협의회가 단독으로 진행한 일이라면 대전시민사랑협의회로 표기되어야 하고, 대전광역시라는 명칭은 유권자에게 대전시가 제공하는 것이라고 추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 그렇다면, 당시 대전광역시 이장우 시장이 경기당 약 130만 원 상당, 연간 71~73회의 홈경기 내내 선거구민과 지역기업인, 단체, 언론인들에게 향응을 상시 제공한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의 정면 위반이다. 비서실 공무원들이 내부 문서 한 장 남기지 않고 음성적으로 향응을 배분한 행위는 공무원 지위 남용이다.
둘째,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이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은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스카이박스 이용권의 배분이 대전시 비서실을 통해 이뤄졌다면, 대전광역시가 협의회를 통해 한화 구단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제공받은 금품은 스카이박스 연간 시즌권 9,400만 원 상당이며, 2024년부터 2029년까지 5개 시즌 계약으로보면 약 4억 7,000만 원이다. 표면상 수령자가 협의회이더라도, 실제 수혜자와 통제권이 시장 비서실에 있었던 만큼 이는 청탁금지법 제8조 위반 의심에서 자유롭지 않다.
대전시민사랑협의회가 모든 책임을 진다 해도 위법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은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금품을 제공한 자도 불법을 저지른 것이며, 한화이글스 구단이 대전광역시의 요청에 따라 스카이박스를 제공했다면, 이 조항 위반에서 벗어날 수 없다.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는 수수 금지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와 공직자에게 제공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별도로, 금품 수수라는 사실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이다. 대전사랑시민협의회를 통해 스카이박스 이용권을 수령한 사람 중에 공무원, 공공기관직원, 교직원, 언론인 등이 있다면 이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한화이글스와의 관계에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스카이박스 무상사용이 재산상 이익이므로 대전사랑시민협의회 명의를 이용한 것이 실질적으로 대전시장 본인의 이익 취득을 위한 것이라면 형법상 뇌물수수죄에 해당할 뿐만아니라 무상사용이익이 3천만원 이상이라면 특가법에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만약 대전시 비서실을 포함한 공무원이 대전시민사랑협의회에게 불법적인 스카이박스 이용권 배부를 지시했다면, 이는 형법 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대전경찰청은 이장우 시장, 비서실 공무원, 대전사랑시민협의회를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제113조·제115조·제85조·제86조) 및 청탁금지법(제8조)와 형법 위반 의심 사항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하라. 그리고 대전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접수하고, 성역 없는 조사를 진행하라.
대전시와 대전사랑시민협의회는 그동안 숨겨온 스카이박스 이용대장 전체를 시민 앞에 즉각 공개하라.
2026년 5월 20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