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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성범죄 징계없이 끝난 9대 시의회 규탄 기자회견
  • 관리자
  • 2026-06-30
  • 32

우리 단체는 오늘 30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성범죄 시의원을 징계도 하지 못하고 임기를 끝내는 9대 대전시의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9대 시의회 임기동안 꾸준히 성범죄 시의원을 추적했던 설재균 의정감시팀장이 발언했습니다. 발언문 전문은 아래에 첨부합니다. 

 

[발언문]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 설재균

오늘, 2026년 6월 30일. 지긋지긋한 제9대 대전광역시의회의 종료됩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까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송활섭은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임기도 종료됩니다.

피해자의 고통은 외면하고 사과 없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끝납니다

9대 대전시의회가  책임지지 못한 두 차례에 걸친 제명 부결은 반드시 기록될 것입니다. 9대 대전시의회와 송활섭은,

끝까지 책임지지 않은 자들로 기억될 것입니다.

임기가 끝난다고 해서 잘못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9대의회는 시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가해자를 그대로 뒀습니다.

그 결과 성폭력 피해자는 오랜 시간 동안 2차 피해의 공포 속에 홀로 놓였습니다.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10대 대전시의회는 전임 의회가 외면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9대가 매듭짓지 못한 것을 10대마저 외면한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공모입니다. 방관도 가담입니다.

현재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별표의 징계기준은 성폭력·성희롱에 대해 경고부터 제명까지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작동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이라는 높은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의회 다수를 차지한 정당이 결속하면 사실상 제명은 불가능합니다. 9대의회는 그 한계를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제도가 서로 책임지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정」도 바꿔야 합니다. 이 규정은 의회 소속 직원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송활섭처럼 의원이 외부 시민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질렀을 경우, 이 규정은 무용지물입니다. 피해자가 의회 직원이 아니라면 의회에 문제제기조차 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시민을 지켜야 할 의회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에는 눈을 감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외면하는 한 대전시의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10대 대전시의회에 분명히 요구합니다.
지방의원이 내외부를 가리지 않고 성폭력을 저질렀을 경우, 의정활동 중단과 활동 제한을 포함한 강력한 제재 규정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성폭력 사안의 징계 의결 요건을 완화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심의기구를 통해 외부 견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희롱·성폭력 방지 규정의 적용 범위를 내부 직원에서 모든 직무 관련 시민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성범죄 징계 없이 임기 마친 9대 대전시의회 강력 규탄한다! — 10대 대전시의회는 ‘성평등’으로 쇄신하라!

9대 대전시의회가 6월 30일, 오늘로써 임기를 마친다. 그리고 내일 7월 1일부터 10대 대전시의회가 새롭게 출범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전환의 순간을 결코 새로운 출발로만 받아들일 수 없다.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송활섭이 단 한 차례의 징계도 받지 않은 채 끝내 임기를 모두 채웠기 때문이다. 의회는 성범죄에 면죄부를 부여하며 시민의 신뢰를 저버렸다. 피해를 외면했고, 책임을 회피했으며, 징계를 끝내 내팽개쳤다. 윤리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제명안조차 본회의에서 두 차례 부결시켰다. 이것이 9대 대전시의회가 남긴 부끄럽고 참담한 기록이며, 시민에게 보여준 성범죄 대응의 민낯이다.

임기의 종료는 책임의 종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송활섭에 대한 항소심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우리는 이 재판을 끝까지 주시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른 정치적·사회적 책임 또한 끝까지 묻고 감시할 것이다.

이제 공은 10대 대전시의회로 넘어갔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전체 22석 중 여성 의원이 11석을 차지하며 사상 최초로 여성 과반 의회가 구성되었다. 시민들이 성평등한 의회를 요구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결과다. 9대 의회가 외면하고 방기한 책임을 어떻게 이어받을 것인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제도와 문화를 만들 것인지, 10대의회는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우리는 10대 대전시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9대 의회에서 성범죄 가해 의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10대 의회 차원의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의회 내 성희롱·성폭력을 명시적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와 처리 절차를 조례에 명문화하라. 9대의회의 징계 공백은 제도의 빈틈에서 비롯되었다. 실제로 작동하는 구속력 있는 제도를 지금 당장 갖춰야 한다.

하나, 여성의원 과반 의회라는 역사적 출발점에 걸맞게 성평등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고, 성인지 관점이 의정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라.

우리는 시민사회와 함께 10대 대전시의회를 감시할 것이다. 성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고 성평등을 실현하는 의회로 나아가도록 끝까지 요구하고 행동할 것이다.

여성이 과반인 의회가 자동으로 성평등한 의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성평등은 숫자가 아니라, 책임 있는 판단과 제도, 그리고 실천으로 완성된다. 숫자의 변화가 문화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의회 스스로 먼저 증명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