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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유성구 화훼 구매 31건 들러리 입찰 의심에 대한 입장
대전광역시와 유성구는 정당한 의혹에 답해야 한다.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1995년도에 출범하여 대전 시민과 함께 지방권력을 감시하고 주민자치 확대를 위해 활동해왔습니다.
3. 2026년 9월 17일 언론보도를 통해 「대전광역시와 유성구에서 진행한 화훼 입찰에 대한 들러리 입찰 담함 의혹]이 제기 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와 유성구가 발주한 화훼(꽃·초화류) 구매 입찰에서 한 업체가 반복해 응찰하고도 한 건도 낙찰받지 못한 정황과, 관련 법인 임원들이 서로 가족관계라는 사실이 다뤄졌습니다.
4. 들러리 입찰은 참여 숫자를 채워 경쟁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입니다. 입찰 행정에서 공정한 계약의 전제는 서로 독립한 복수의 사업자가 상대의 가격을 모른 채 각자 가격을 제시한다는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소위 들러리 입찰은 실제 경쟁이 없지만, 경쟁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행위에 대해 법원은 위법하다고 편결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유찰을 막기 위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한 합의도 담합으로 판단했고(서울고등법원 2020누56508), 낙찰받지 못한 들러리에게도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16두47666).
5. 공공계약에서 공정한 경쟁이 성립했는지를 확인할 책임은 발주기관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계약을 공고해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수의계약은 예외로 둡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그 예외인 수의계약에서도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경쟁이라도 세우라는 취지입니다. 경쟁이 성립하지 않으면 예정가격이 검증되지 않고, 낙찰률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아니게 됩니다. 그 차액은 시민의 세금에서 나갑니다. 나아가 결과가 정해진 시장에는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올 이유가 없어져 시장 자체가 닫힙니다.
6. 이번 사안의 핵심은 세 법인의 인적 결합입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확인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법인의 대표가 다른 법인의 이사로 등기돼 있고, 또 다른 1인이 두 법인의 감사를 겸하고 있으며, 세 법인의 등기상 목적사업은 사실상 동일합니다. 여기에 더해 보도에따르면, 당사자들은 서로 가족관계라고 보도되었습니다.
7. 이 결합이 결정적인 이유는 「참여 업체가 여러 곳이었다」는 사실이 더 이상 경쟁의 근거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업체 측이 어느 쪽으로 설명하더라도 문제는 남습니다. 서로 독립된 사업자라고 한다면 반복된 동반 응찰과 낙찰 고정의 경위가 담합 쟁점으로 그대로 남습니다. 일반 상식에서 같은 목적의 사업을 영위하는 가족들이 같은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을 공유하지 않았다는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8. 확인된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전광역시 본청과 유성구가 2019년 6월 21일부터 2026년 5월 29일까지 발주한 화훼 실물 구매는 31건, 낙찰금액 합계 33억 9,863만 4천 원입니다. 7년 동안 이 시장에 응찰한 업체는 7곳뿐이고, 낙찰 31건 중 28건(90.3%)을 임원이 서로 겹치는 두 법인이 가져갔습니다. 세 번째 법인은 26건에 응찰해 한 건도 낙찰받지 못했습니다. 개찰 1순위가 된 적은 0건이고, 26건 전부에서 앞의 두 법인 가운데 한 곳 이상과 함께 응찰했으며 혼자 응찰한 공고는 없습니다.
9. 보도에서 업체 측은 담합을 부인하며 「5년 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해당 조사의 과정과 결과를 파악하지 못했지만 대전광역시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대전광역시와 유성구는 계약 상대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그 이후의 계약과 참가자격 운용에 무엇을 반영했는지 여부가 중요해집니다.
10.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광역시와 유성구에 다음을 요구합니다. ①화훼 구매 계약 전반에 대한 자체 점검과 그 결과의 공개 ②수의계약 견적 제출자가 서로 독립된 사업자인지 확인하는 절차와 기록의 마련 ③계약 상대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이력의 인지 여부와 그에 따른 조치의 공개입니다.
12. 이에 대전참여자치시 시민연대 입장과 31건 전건의 계약 내역(붙임 1)과 투찰 금액 비교표(붙임 2)를 첨부했습니다.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성명 — 대전광역시와 유성구는 정당한 의혹에 답해야 한다.
대전광역시와 유성구가 꽃을 사는 데 7년 동안 쓴 돈은 33억 9,863만 원이다. 그 31건의 계약에 응찰한 업체는 모두 7곳이고, 낙찰은 28건이 두 곳으로 갔다. 그리고 등기부등본 상 그 두 법인과 세 번째 법인은 등기부상 임원이 서로 겹친다. 한 법인의 대표가 다른 법인의 이사이고, 또 한 사람이 두 법인의 감사를 겸하고 있으며, 세 법인이 등기에 적어 둔 목적사업은 사실상 같다. 언론 보도에서는 당사자들이 서로 가족관계라는 점이 보도되었다.
공공계약은 서로 독립한 복수의 사업자가 상대의 가격을 모르는 채 각자 가격을 제시한다는 전제 위에 서 있다. 그러나 들러리 입찰은 그 전제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형법 제315조(입찰방해)는 위계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법원은 유찰을 막기 위해 들러리로 들어가기로 한 합의까지 담합으로 판단해 왔다.
그래서 공공계약에서 물어야 할 것은 절차를 지켰는가가 아니라 경쟁이 실제로 성립했는가이다. 지방계약법은 계약을 공고해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수의계약을 예외로 두었습니다. 경쟁이 성립하지 않으면 공정하게 경쟁하고자 하는 기업은 손해를 보고 그 피해는 시민의 세금으로 돌아온다. 담함의혹을 받는 세 업체 중 세 번째 법인은 26건에 응찰해 한 건도 낙찰받지 못했다. 이 자체로 문제는 아니나, 26건 전부에서 앞의 두 법인 가운데 한 곳 이상과 함께 응찰했고, 혼자 들어간 응찰은 없었다. 그러면서도 낙찰자와의 투찰률 격차는 26건 전건에서 1%p 안팎에 머물렀고, 절반이 넘는 14건은 1%p 이내였다.
세 법인의 인적 결합이 이번 사안의 핵심인 이유는 여기에 있다. 동일한 목적의 3개 법인이, 같은 입찰에 참여하고, 이들이 가족관계라면 두가지 질문에 답해야 한다. 첫째, 입찰가격을 공유하는가. 둘째, 유찰을 피하기 위해 들러리 입찰을 세웠는가. 일반 시민의 상식으로 입찰가격 공유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입찰가격을 공유하고 조율했다면 그 자체로 담합이 될 수 있으며, 들러리 업체를 세웠다면 이 역시 들러리 담합 행위로 처벌 대상이다.
업체 측은 보도에서 담합을 부인하며 5년 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최소 발주기관은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대전광역시와 유성구는 계약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알고 있었다면 그 뒤의 계약과 참가자격 운용에 무엇을 반영했는가. 대전광역시와 유성구는 화훼 구매 계약 전반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한다. 행정이 나서서 계약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 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26년 9월 18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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