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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광역시는 부정부패의 복마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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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는 부정부패의 복마전인가 -대전시 즉각 종합적인 반부패 대책을 수립하라!   대전시의 공무원들이 연이은 부패사건이 시민들을 충격 속에 빠뜨리고 있다.  소각로 비리 사건, 다림비전 주식로비사건에 이어 골재비리 사건에 이르기까지 연이은 부패 스캔들은 이권이 있는 곳마다 비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위대한 대전의 시대를 열자던 공직자들이 부정부패를 일삼고 있는 사실에 접하여 우리 시민들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것이라는 허탈한 심정을 금할 수 없으며, 나아가 \'대전시는 부정부패의 복마전\'이라는 인식을 갖게된다.   특히 이번 골재 채취 사업 비리의 경우 시민 환경단체들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던 사업이었다는 점에서 우리들을 더욱 허탈하게 만든다. 대전시는 국비로 지원된 생태하천 복원 사업비를 하천생태계 파괴 사업비로 사용한 전력이 있다. 이에 이어 하천정비 및 수익사업이라며 강행된 하천 골재채취 사업이 공직자들의 부당한 금품 수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대전시 행정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을 자초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부패스캔들이 계속되는 것은 공직 사회에서 내부 감싸기 의식이 부패 추방의지보다 더욱 큰 것이 그 일차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전시 소각로비리 사건이 발생할 당시 관련 사안에 대한 종합 감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하고도 그 어떤 후속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이 바로 그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자신을 돌아보고 개혁하는데 게으른 풍토에 대한 성찰을 촉구하며, 대전시에 아래와 같은 종합적인 반부패대책의 마련과 실행을 촉구한다.    먼저 우리는 이번에 구속된 건설교통국장이 염시장 취임 후 있었던 첫 국장 승진 인사라는 점에서 대대적인 인사 쇄신을 촉구한다. 평범한 이야기지만 고인 물은 썩는다. 새로운 시장은 들어섰지만 대전시의 인사와 조직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대대적인 인사 쇄신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시민참여의 확대를 통한 반부패 대책의 수립을 촉구한다. 외부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이 내·외부의 부정에 대한 신고를 수리하고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통해 공직 내부 감싸기 방식의 감사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름 뿐인 청렴계약제를 내실화하여 청렴계약 이행 옴브즈만을 도입,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청렴 계약의 이행을 감시하고, 부정부실 계약자에 대한 불이익을 더욱 확대해야할 것이다.     셋째, 입찰·인허가에 대한 민원 공개제도를 확대하는 등 행정정보의 자동 의무 공개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행정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부정 비리 여지를 축소하고 한편으로, 공직내부 부정비리 신고자(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조처를 강구하여 내부로부터의 감시를 강화하여야한다.     아울러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하천 골재채취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환경전문가와 시민환경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부정비리의 온상으로 지적되어온 골재채취 사업에 대한  전면재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02년 10월 8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선건 민명수 최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