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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봉명지구 러브호텔, 대전시와 유성구의 갈등에 접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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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공동의장 김선건,민명수,최교진 대전시 중구 문화동 1-13 기독교봉사회관 803호 전화 253-8176, 팩스 252-6976,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cham.or.kr 수  신 / 언론사 담당기자 등 발  신 / 참여자치연대(담당 : 박상우 기획국장) 제  목 / 봉명 지구 러브호텔 문제를 둘러싼 대전시와 유성구의 갈등에 접한 입장 날  짜 / 2002. 8. 14. 오전 10시     봉명지구 러브호텔 문제를 둘러싼     대전시와 유성구의 갈등에 접한 우리의 권고        - 감정 대립을 중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의 마련을 위한 협의에 즉각 나서라!   최근 우리는 봉명지구 숙박업소 건축 허가 유보 문제에 대해 유성구청장이 주민들에게 발송한 공한 가운데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대전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대전시가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접하여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서로 협력해도 모자랄 대전시와 유성구가 감정 대립에 치달아 법정 공방을 벌인다는 것은 주민을 위한 노력과 협력 보다 자치단체간의 책임회피와 선명성 경쟁에 몰두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봉명지구 숙박업소 허가문제를 둘러싼 문제는 법적 권한과 위상이 다른 자치단체간에 있을 수 있는 견해 차이로 우리는 이해한다. 문제는 이러한 견해 차이가 갈등으로 감정대립으로 격화되고 있는 지금의 양상은 두 자치단체 모두와 시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행정력의 낭비와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데 있다.   봉명지구 숙박업소 건축허가 문제에 대해 이미 염홍철시장은 유성구청장의 고유의 권한이며 유성구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으며, 이병령 구청장도 건축주 및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에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대규모 러브호텔단지가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대전시와 협의 조정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환기하고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접근하기는커녕 구청장의 주민 공한 발송-명예훼손 고소 검토와 대전시의 행정심판 무효소송 검토로 이어지는 현재의 사태는 자치단체 간의 책임 회피와 선명성 경쟁을 위해 주민의 복리를 저버리는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대전시와 유성구는 개발과정에서 경제적 이유로 봉명지구 전체를 상업지역으로 고시하였으며, 대규모 러브호텔 단지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왔다. 두 자치단체는 이러한 과오에 대하여 반성과 사과를 먼저 해야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문제가 누구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지만을 주장하는 행태로는 아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우리는 봉명지구가 대규모 러브호텔 단지로 개발되는 것에 반대한다. 법률적으로 상업용지로 지정되어 있고 관광특구라는 지역적 특성이 있다할지라도 지역민의 생활 환경을 고려한 공익적 개발이 필요하다. 아울러 건축법에 의거해 구청장이 건축심의원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허가 처분할 수 있음을 상기하고자 한다.   그러나 유성구는 이미 19개 숙박업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주고 뒤 늦게 신청된 14개의 건축허가건에 대해서만 결정을 유보한 것에 대해 행정의 일관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 과장의 전결 사항이라 구청장은 몰랐음으로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설명한다면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아울러 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내용이 건축 허가 유보를 취소하라는 것이지 건축허가를 해주라거나 해주질 말라는 것이 아니라는 대전시의 해명이 이미 나 온만큼 유성구도 대전시와의 감정적 대립을 중단하고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방안을 마련토록 해야할 것이다.   대전시의 경우도 유성구청의 쾌적한 도시 개발을 위한 고뇌와 충정을 받아들이려는 자세를 가지고 러브호텔 건축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할 것이다. 유성구청장이 건축법에 명문규정으로 나와 있는 구청장의 재량으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숙박업소에 대한 건축을 불허할 수 있는 권한을 몰라서 불허처분하지 아니하고 유보조치를 했을 리가 없다는 사실에 유념하여야 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소청인의 요청에 따라 건축허가 유보조치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대전시는 도시계획의 주무 기관으로서 불허가, 허가의 차원이 아니라 봉명지구의 합리적 개발을 위한 노력을 별도로 기울여야 한다. 유성구가 요청하는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통한 난삽한 개발의 방지 대책의 마련 등에 대해 성의 있는 협의와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우리는 대전시가 구청장에게 전권이 있다는 식으로만 밀어부쳐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점을 고려할 것을 권면한다. 법상의 권한을 행사하여 러브호텔의 건축을 불허처분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조정과 타협을 통한 건전한 문제의 해결 방안을 만들어야할 시점이다. 지금처럼 감정 대립만을 일삼으며 선명성 경쟁에 몰두한다면 봉명지구 문제는 어떠한 것도 해결될 수 없다.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토지 소유주 및 건축주와 대다수 시민들의 입장에서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힘과 지혜를 모아야할 때이다.   이에 우리는 대전시와 유성구는 감정대립을 중단하고 합리적 문제해결을 위한 공개 정책 협의에 즉각 착수할 것을 권고한다.                                       2002. 8. 14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선건, 민명수, 최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