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전 시 민 사 회 단 체 연 대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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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간사단체 : 대전경실련(254-8060),대전환경연합(242-8176), 대전참여자치연대(253-8176)
발 신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기자
날 짜 : 2002. 7. 5. 10시
문 의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금홍섭 국장(016-407-8176)
제 목 : 지방분권 촉구선언 보도요청의 건(이상 5쪽)
보 도 자 료
민선3기 출범에 즈음한 \'지방분권 촉구선언\'
염홍철 대전광역시장, 5개 구청장, 시의회 의원 등 지방분권 촉구 선언에 동참
민선3기 출범에 즈음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시민단체의 \'지방분권 촉구선언\' 참여요구에 화답해 공동 노력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5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 및 대전 5개 구청장, 시의회의원 등은 지방분권을 위해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것은 물론 지방분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공동노력과 행동을 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특히, 이들의 지방분권 촉구 선언은 지난 6.13지방자치 선거에서 하나같이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분권과 자치가 확보되어야 된다며, 하나같이 강조했던 터라, 더욱더 힘을 실을 전망이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중앙집권의 강화에 따라 중앙과 지역간의 격차는 날로 심화되고 있다며, 올바른 지방자치제도를 정착시키고 지역간 격차를 줄이는 방법은 지방분권밖에 없다며, 지방분권을 위해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앞장 서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과도하게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하루빨리 지방에 이양할 것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지역균형 발전법이나 지방분권 특별법, 지방대학 육성법 등의 관련법의 재개정을 촉구했으며, 아울러, 광역자치단체장의 국무회의 참여를 제도화 할 것을 요구하고 지역전문가의 중앙정부 각 위원회 참여를 제도화 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지방자치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주민의 직간접적 참여제도를 확대하고,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방분권을 위한 스스로의 노력을 다짐하기도 했다.
김제선 대전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은 \"지방자치 10년이 지났으나 지방분권을 위한 자치단체장들의 노력은 부족했다며,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지역자치단체장들이 먼저 촉구하고, 스스로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선언을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방분권촉구선언을 준비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앞으로 지방분권촉구 선언에 그치지 않고, 지방분권운동을 범 시민운동으로 펼칠 것을 밝히고, 아울러, 이번 선언에 참여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좀 더 적극적인 지방분권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켜볼 것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 지방분권촉구 선언 참여 명단(이상 13명)
- 대전광역시장 / 염홍철
- 5개 구청장 / 임영호 동구청장, 김성기 중구청장, 가기산 서구청장
이병령 유성구청장, 오희중 대덕구청장,
- 대전광역시시의원 / 김영관, 김재경, 송재용, 심준홍, 이명훈, 임헌성, 정진항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조연상
민선 3기 지방자치 출범에 즈음한
지방분권 촉구 선언
민선자치 3기 출범에 즈음하여 \'분권과 자치\'는 지난 10년간의 지방자치시대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국가발전의 절대절명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1952년에 첫 도입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61년 군사정권에 의해 중단되었다가, 1991년에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에 지방정부의 장이 주민에 의하여 선출되어 부활하였다.
지방자치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지방정부가 구성되어 스스로 해결하는 풀뿌리 조직에 의한 민주적 정치원리이다. 중앙정부는 국방, 외교와 같은 전국적인 문제에 전념하고 지방정부는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문제에 책임을 지도록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간의 협조관계를 이루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의 지방자치 역사로 되돌아보면 각종 불미스런 사건이 잇달았으며, 주민의 직·간접적 참여제도는 미비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는 등 여전히 지방자치제의 본래 취지와 어긋나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로 인해 지역은 국가정책에서 항상 아쉬운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었으며, 심지어 소외되거나 외면 당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권한의 한계와 중앙의 지방에 대한 능력불신으로 인해 권력이양과 자원분배과정에서 소외되어 자치능력과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수도권을 필두로 한 중앙은 과밀화 현상으로 인해서 교통, 환경, 주거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시켰으며, 지방은 자원부족으로 지역발전능력에 한계를 보임으로써 중앙과 지방 양자 모두가 비효율적 관계로 유지되고 있어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의 최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의 분권화 정책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대부분의 기능을 수도권 지역에 더욱 집중함으로써 그동안 누려온 행정적 편리와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는 형식적인 분권화로 일관해 온게 사실이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인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과 인력 및 권한을 가져야 하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그의 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주민은 지방정부의 업무수행과정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주권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후 지방정부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지역문제에 대해 지방에서 해결하는 가까운 지방정부로서의 순기능을 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권력과잉으로 국정이 경직되고 기능이 마비되어 민생이 외면 당하는 일이 빈발하는 작금의 현실에 비추어 지방정부가 주민의 생활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제 지방과 중앙간의 격차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규정하며 새로운 민선3기 시대는 지방중심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권한을 하루빨리 지방에 이양할 것을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에 요구한다.
따라서, 정치·행정의 지방분권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법 및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수도권과 지역간의 사회·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발전을 통한 국토균형발전을 선결적 과제로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지방분권은 인사·조직·재정·주민참여 등 정치·행정적 차원의 분권과 경제적 차원의 균형발전이라는 구분과 분권·분산·분업이라는 분류를 모두 포괄하는 차원에서 단순한 사무이양이나 보조금 증액 등의 차원이 아닌 국가개혁과 개조의 차원에서 중장기적 전략 하에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지방자치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지역주민의 직·간접적 참여제도를 확대하여 지역사회 내부에서 스스로 이러한 병폐를 해소시키고, 이를 전제로 지방분권화를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법의 재개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올바른 지방자치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분권과 자치를 위해 지역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실천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쇄신과 지원제도의 혁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먼저 지방분권특별법과 지방분권추진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다할 것이며,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방분권운동을 범 지역으로 추진키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
또한, 중앙부처가 지방으로 이전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한다. 현재 공공기관의 84%가 수도권에 모여 있는 현실 속에서 민간기업에게 미약한 인센티브를 주면서 지방으로 이전하라는 시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한다면 민간기업의 지방이양으로 수도권 과밀은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아울러, 지방대학육성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노력한다. 지방의 인재의 유출을 막고, 직·간접적인 자금의 유출과 지방경제의 몰락이라는 도미노 현상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따라서, 지방대학육성특별법안의 취지는 지방대학을 살리자는 취지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지방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자 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중앙정부정책과정에 지역 대표가 참가하는 정책결정의 지역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우선 지방과 관련한 입법 수립 시 지방의견 반영을 의무화하고, 광역자치단체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제도화해야 한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자치단체에 관련된 법률의 제안권을 인정하고 입법 심의 절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중앙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각 지역을 대표하는 관련전문가의 상당비율의 참여를 가능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2년 7월 5일
지방분권촉구 선언 참여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