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총선 20대 정책요구
1. 사회복지 예산의 GDP 5% 확보
(1) 사회복지 예산을 2000년 까지 GDP 대비 5%로 확대해야 한다.
유럽 선진제국의 경우 정부의 사회보호 예산이 GDP 대비 8% 이상에 달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비 지출은 불과 1% 정도에 불과하다. 21세기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GDP 대비 5% 복지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는 2000년 까지 매년 복지예산의 40% 이상의 증액을 요구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복지현실 및 선진국들의 전례를 감안할때 당연한 요구이다.
(2) 확충된 복지예산은 우선적으로 국민생활최저선의 확보를 위해 쓰여져야 하며 나아가 대다수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사용 되어야 한다.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우선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최저 생활이 정부의 책임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는 매년 공식적인 최저생계비를 계측, 공포하고 이를 기준으로 극빈계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물질적, 정신적 생활의 향상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를 확충하고 특히 철거민등 집 없는 무주택자들을 위한 주택정책에 정책적 우선순위가 확보되어야 한다. 나아가 정부는 사회보험의 제도적 결함을 보완하고 전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서비스를 확대하여야 한다.
(3) 복지예산 확층을 위한 재원조달은 정부의 책임성 확대를 통해 이루어 져야 한다.
사회복지 예산 확충을 위해서는 정부 재정의 확충이 전제 되어야 하며 이는 왜곡된 조세, 재정구조의 개혁을 통해 가능한 최대한의 재원을 확보하는 노력에서 출발해야 한다. 우선 그동안 누수되었던 세금에 대한 징세 확대와, 토지세의 과표를 현실화, 부당한 조세감면 범위의 축소, 불로소득 등 지하경제에 대한 과세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재정지출구조의 조정을 통해 경제개발비나 국방비 등 이상 비대화한 세출을 축소하고 복지비를 상대적으로 확대하며, 세계잉여금을 활용하는 방안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의 선행되면서 복지세나 사회보장세등 별도의 세금 도입을 검토해야 설득력이 있을 것이며, 이 경우에도 간접세보다는 직접세 확대를 통해 조세제도의 형평성을 함께 추구해야 할 것이다.
2. 공정거래법 개정 등을 통한 공정거래 질서 확립
소수 재벌에의 경제력 집중은 기업과 산업의 의사결정권의 독점과 시장지배에 의한 경쟁효율 저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발전 저해, 분배의 왜곡, 국제경쟁력의 약화 등을 초래하여 국민경제 전체의 효율을 떨어뜨린다.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연쇄부도현상도 본질적으로 재벌중심의 경제구조와 재벌들의 횡포에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재벌의 경제력 분산은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정의로운 경제질서 확립의 첩경이 아닐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재벌의 소유분산, 소유와 경영의 분리, 세습화 방지 및 재벌의 금융과 언론 지배 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이 단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1) 공정거래법 강화: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사업자단체의 로비금지조항을 삽입하고, 상호지급보증·출자총액 한도 강화하며 예외조항을 삭제한다. 무채재산권 행사, 특정 조합의 행위 등 법적용 예외조항을 삭제하고 보험 및 금융업에 대한 특례를 폐지하는 등 법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한다. 또한 벌칙조항을 강화하고 언론 등을 포함하여 공정거래법 대상사업자를 확대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 위상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를 감사원 수준으로 하고, 공정거래위원장을 부총리급으로하여 위상을 강화한다.
3. 중앙은행 독립
\"중앙은행 독립은 경제개혁의 핵심적 과제이다.\"
우리 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지난 30여년 동안 정부에 예속되어 경제논리보다 정치적 논리에 의해 통화신용정책을 펼침으로써 국민경제를 왜곡시켜 왔다. 경제가 물가와 투기의 구조적 악순환에 휘말려 부익부 빈익빈의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증발된 통화가 대기업 중심으로 지원되면서 중소기업들이 빈사상태가 되어 산업구조의 저변이 취약해져 국제경쟁력 강화에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행을 실질적으로 독립시켜 국민경제적 희생을 막고 안정적이며 균형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통화금융정책을 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1)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 집행부, 은행감독원을 내부기구로 통화금융정책의 의결, 집행 및 감독을 유기적으로 수행하는 독립적인 기구로 한다.
(2) 한국은행 내부경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경제원장관의 업무검사권, 정관변경 승인권 및 은행감독원에 대한 지시통제권은 폐지한다.
(3) 중앙은행의 최고 책임자인 한국은행 총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장은 한국은행 총재를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과 은행감독원장은 한국은행 총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으로써 재정경제원의 인사관여를 배제한다.
(4) 경제의 국제화가 진전되어 통화금융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외환업무 및 특수은행, 제2금융권에 대한 통화관리 통제권을 한국은행이 갖도록 하여 총괄적인 통화금융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 등 세제개혁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부동산투기 등 불로소득에 대해 우대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며, 조세제도의 기본취지인 소득의 재분배에 역행하여 소득의 역분배를 초래함으로써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와 계층간 갈등의 골을 깊게 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따라서 자산소득과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간편, 효율, 형평\"의 원칙에 따라 조세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
(1) 종합토지세의 실효세율을 1%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하며, 이를 위해 과표를 100% 공시지가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이에 따라 세율을 조정해야 한다. 아울러 부동산거래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부정부패의 소지를 제공하며 서민들의 부담만을 가중시키고 있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수수료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감면조항을 대폭 축소하고 더 이상 유효성이 상실된 조세감면법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
(2) 상속·증여세를 지불능력과 효율성 면에서 우수한 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한다.
(3) 과도기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를 완전 폐지하고 면세점 인상, 간이과세제도를 일부 도입한다. 조속히 간이과세제도도 폐지하고 면세점 이상의 모든 사업자들을 일반과세자에 포함시킨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 세율을 8%로 인하한다.
(4)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생필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폐지한다.
5.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개정
(1)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의 폐지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는 \"단체는 사단,재단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기간중에 그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함으로써 시민사회단체가 후보에 대해 지지 반대하는 것은 물론 정책에 대한 견해를 발표하는 것까지 금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그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조항은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을 공히 존중해야 하는 민주주의 일반원리에 위배되며 무엇보다 헌법 제 10조,11조,19조,21조,24조,33조,37조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다. 또한 동법 제 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조항에서 선거운동을 금지한 특정 단체를 명시하고도 다시 87조에서 모든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함으로써 동일한 법체계 내의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다. 그간 시민사회단체들은 헌법소원, 법개정청원등을 통해 수차례 선거법 87조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의 조속한 폐지를 요구하였으나 그때마다 정치권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는 시민사회단체의 선거참여를 허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손실을 고려한 정치권 전체의 담합에 따른 정치독점 의도에 다름아니다. 이렇듯, 민주주의의 일반원리를 부정하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선거법 87조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2) 동법 10조(사회단체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는 81조(후보자등 초청 대담, 토론회)의 개정
선거법 10조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 단체, 법령으로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해 설립된 단체등에 대해서는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체들의 활동의 제한범위는 \'선거운동, 공명선거운동을 빙자한 선거운동\'에 그쳐야 하며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는 공명선거추진활동\'은 허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당에 대해서는 공명선거 활동을 허용하고 정당이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이를 불허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논리적인 설득력도 없는 법조항 이다. 81조의 후보자 초청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단체에 대한 제한도 같은 맥락에서 완화되어야 한다. 특히 이와관련하여 노동조합의 공명선거 활동, 후보 초청 대담,토론회는 반드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밝힌바 있듯 노동조합법 12조(정치활동 금지)의 폐지는 이미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갖고 있으며, 건전한 공명선거 활동, 노동자이기 전에 유권자로서 후보의 정견을 듣는 초청토론회까지 \'정치활동\'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자의적 법해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6. 부패방지법의 제정
부패통제의 제도화.구조화를 위해 부패방지종합입법 즉, [부패방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부패방지법은 반드시 다음의 규정들을 그 내용으로 포함해야 한다.
(1) 돈세탁의 방지
현행 금융실명제는 \'대통령긴급명령\'에 의해 시행되는 일종의 행정명령으로서 위반에 대한 처벌이 경미할뿐더러, 예금주의 비밀은 엄격히 보장하고 차명계좌를 허용하는 반면 돈세탁 방지와 처벌규정은 없어 오히려 검은 돈의 은닉.세탁수단이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강력한 돈세탁 방지.처벌 규정을 갖는 제도적 대안이 시급하다.
(2) 내부비리 제보자의 보호
내부비리제보자를 보호하고, 공직자의 비리제보의무를 명시하는 제도적 장치는 이미 많은 나라들에서 조직적 부정부패 억지에 상당한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3) 부정부패 형사처벌규정의 강화
증뢰자가 수뢰자보다 경미한 처벌을 받고 부패한 공직자의 다수가 행정처벌로만 문책되는 현행 법규로는 정-경유착과 뇌물증여의 관행을 근절할 수 없다. 증뢰자와 수뢰자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고, 동료 및 상관의 비호.방임죄 적용하며, 부정재산 몰수.추징범위를 확대하여 부패행위를 必罰해야 한다.
(4) 현행 공직자 윤리법의 공직자 윤리규정의 구체화와 강화
윤리규정의 구체화: 공직자를 친인척의 이해관계가 얽킨 직무로부터 배제하며 선물.향응.각종 회원권 등 일체의 수수행위에 대한 금지세목을 명시하여 현행 추상적 윤리규정을 보다 엄밀히 보완해야 한다.
윤리규정의 강화: 공직자 재산등록의 등록대상 범위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고, 각 기관의 자체감사기능과 재산등록 허위신고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기능을 보장.강화하며, 각 기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외부인사 비중을 과반수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5) 부정부패특별수사부의 설치
부정부패추방의 관건은 사법기관.사정기관의 공정성 회복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법기관과 고위공직자를 언제라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수불가결하다. 감사원의 조사감찰기능을 확대함과 아울러 특별검사제를 포함하는 부패방지특별수사부를 두어 고위공직자와 사법.사정기관의 부정부패를 통제하도록 해야한다.
7. 교육재정을 GNP대비 5% 확보
현재 GNP대비 3.4%에 불과한 교육재정은 5%이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정부는 교육세를 연구세로 만들어 여기에서 거치는 액수만큼을 교육예산에서 삭감하였는데 이를 원상복구하고 교육세를 전액 교육예산에 투입하여야 한다. 특히 열악한 지방교육예산을 확대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보다 높아야 한다. 토지공개념을 통한 재원확보,국방비 감축등을 통하여 확대되는 교육재정을 우선 충당한다. 과외 금지조치의 해제와 더불어 10조원에 가까이 지출되는 학원비와 과외비를 줄이기 위하여 과열과외를 해소해야 한다. 아이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교육을 병들게 해온 찬조금, 잡부금을 폐지하고 돈봉투의 관행을 없앰은 물론 있는자의 특혜인 기부금 입학제를 백지화하여야 한다. 대학교를 위시한 각 학교의 등록금 인상은 물가상승률 보다 낮게 억제한다.
이를 통해 학교급식을 전면실시하여야 한다. 현재 학교 급식비의 85%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교육여건과 학생들의 건강여건 모두가 수준이하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급식예산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유성구청의 경우) 교육 특별회계에 예산이 배정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게 되므로 학교급식 전면실시와 예산 지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결단이 불가피하다.
8. 교권을 보장, 5,6공 잔재청산과 복직, 미복직 교사의 원상회복
① 교원의 신분을 보장한다.
유치원, 각급학교, 산업체 교원의 신분을 보장한다. 교원들은 정년퇴임시 까지 정권이 장악하려는 의도에서 추진되고있는 교사재임용제의 추진을 백지화하고 민주교수의 해직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교수재임용제를 폐지한다.
② 교원의 처우를 개선한다.
별도의 교원 보수규정을 재정하고 교사의 봉급을 5급 공무원 수준으로 상향조정 한다. 호봉간 승급액은 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현실화하고 대학자녀의 학비보조등 교원복지 혜택을 높인다. 교무전담 사무보조원을 6학급 이상의 모든 학교에 학급수에 비례여 배치하여 교육활동 중심의 교사활동을 보장하고 잡무처리 시간을 축소한다.
③ 교과서의 5,6공을 미화한 내용이나 왜곡된 내용을 삭제하고 민주화운동에 대해 올바르게 평가 기술한다.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재정하고 미복직 교사 300여명의(대전지역 2명, 충남지역 4명) 원상회복 조치를 단행한다.
9. 교육관계법 개정 완전한 교육자치 실현
① 학교를 자치제화하여 학교를 민주화 한다.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을 국가가 독점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교육법 155조, 157조를 개정하고 교장 1인에 의하여 전권이 행사되는 현행 체계에서 교무회의의 권한을 확대하여 의결기구화 한다. 학급 학무모회에 기초한 학부모 회의를 구성하고 교장, 교사대표, 학부모 대표로 학교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국민 참여의 완전한 교육자치를 실시한다.
지방의회에서 이중간선으로 선출되는 교육감과 교육위원들을 주민직선제로 바꾸고 교원의 피 선거권을 보장한다. 교육위원회는 독립적인 의결기구화 한다.
10. 개발위주 국토개발 지양
무분별한 파괴와 오염을 유발하는 개발 위주의 경제성장공약과 정책을 지양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균형있는 국토개발을 꾀하고 지역환경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한다.
자원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무분별한 개발위주의 정책을 거부하여 환경오염을 막아야 한다.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과 각 급의원 그리고 지방행정기관장은 지역개발문제를 지역주민들과 상의해야한다.
11 환경규제완화 철회
5·6공과 문민정부가 표면적으로 외치는 \'쾌적한 환경\', \'삶의 질\'이라는 구호와는 달리 환경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완화되거나 삭제되어 실효성을 상실하고 있다.
1993년부터 1995년 8월까지 95가지의 환경규제완화(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등)가 완료되었고 최소한 19가지 이상의 규제완화조치가 진행중에 있다. 이 조치를 통하여 모든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제도 폐지 및 규제완화, 환경기초시설 설치절차 간소화, 자가측정 의무제도를 권장사항으로 전환, 환경관리인 고용기준 완화 등의 환경규제 완화가 이루어 졌다.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배출업소 감시횟수는 배출업소당 연간 0.9∼4.5회에 그치고 있는 현실에서 예외지역이 아닌 경우 환경부가 공해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불허를 할 수 없게 된 것은 사실상의 공해배출을 승인해준 것이다. 이것은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기본원칙에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상황으로, 오염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었다.
만약 문민정부와 15대국회가 환경규제완화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집권기간 중의 가장 큰 오점의 하나가 될 것이다.
12.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1993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61%가 남편으로부터의 폭언을 포함한 학대를 경험하였으며 신체적인 학대를 경험한 경우가 30.2%를 차지하고 있다. 95년 한국여성의전화가 받은 1만 5천3백90건의 상담 가운데 가정폭력문제 상담이 3천 2백 14 건(21.1%)이었으며 학대 피해 정도를 보면 상담한 여성의 50%가 병원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고 그 중 52%가 3주 이상의 진단이 나올 정도로 심한 상처를 입었다고 한다. 그리고 지난 4년간 신문에 보도된 가정폭력 사건만도 40여 건에 이르고 있다. 이 사건들은 오랜 동안 가정폭력으로 인권을 유린당했던 피해자들이 분노 끝에 가해자를 살해한 경우나 가해자가 폭력 끝에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그 가족을 살해한 경우들이다.
이제 가정폭력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가정폭력은 만연된 폭력문화와 가부장적 사고로 인하여 구타와 학대를 합리화하고 이를 사회에서 묵인 방조함으로써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가정폭력의 예방과 치료,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정폭력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가정폭력방지법은 먼저 가정폭력방지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시하여 가정폭력방지를 위해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교육, 가정폭력 확대방지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그 예산을 확보할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 또한 가정폭력방지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일시보호소와 상담소 설치를 명시하고 피해자들이 폭력상황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는 상담, 직업훈련 등의 프로그램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가정보호처분을 통해 상담명령, 사회봉사명령, 금전지급명령, 시설 위탁 프로그램 실시를 통해 치료와 교정, 교화과정을 밟도록 하여야 한다.
13, 복수노조금지조항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개정
복수노조금지조항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에 대한 개정 요구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일부 노동자들의 요구가 아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ILO와 UN, OECD 노조자문위원회 등 주요 국제기구들은 이들 조항이 노동자들의 핵심 인권인 결사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그 개정을 권고하였다. 또한 국내의 저명한 법학교수 72인도 지난 1월 30일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개정과 더불어 이 법률에 따라 구속된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조지도자를 석방하고 민주노총의 합법성을 인정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현재 국내외 개정압력에 직면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 조항은 복수노조금지조항과 제3자개입금지조항, 공무원과 교사의 단결권 금지조항, 노동자의 정치활동 금지조항 등이다. 이들 조항은 모두 61년 5.16과 80년 5.17 군사쿠테타후 정상적인 국회도 아닌, <국가재건최고회의>와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쿠테타 기구에서 제정된 것으로서 그 제정과정부터 정당성을 의심받아 왔다.
역대 정권은 이들 독소조항에 의거하여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억압함에 따라 노사관계는 왜곡되고 안정되지 못하였다. 특히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역할이 부정되고 억압되면서 우리 사회의 발전을 지체되었다.
따라서 노동인권 탄압국이라는 국제적 오명을 벗어나는 것은 물론 노사관계의 안정과 정상화를통한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
ILO기본조약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악법들에 대해서는 ILO기본조약을 국회에서 비준하고 국제적 기준에 걸맞게 제반 노동관계법을 민주적으로 개정하여야 한다.이를 통해 민주노총의 합법성을 보장하고 노동자(교원 포함)의 노동기본권이 인정되도록 해야한다.
14. WTO이행 특별법 집행, 직접지불제도 도입, 농업재해 대책이 제도화
WTO국회 비준과 함께 통과될 이행특별법은 WTO체제하의 수입개방으로인한 농업파탄을 막기위한 최소한의 농업보호 조치의 내용을 담고있다. 그러나 온 국민과 600만 농민의 피땀어린 결과물인 이행 특별법이 제정된지 1년이 넘었음에도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정신이 살지못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법상의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직접 지불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농산물의 수입장벽이 철폐되는 WTO 체제하에서는 생산보조금의 삭감조처로 인해 농업경영이 어려워져 농민들의 영농의욕이 날로 떨어지므로 식량안보 유지와 통일을 대비한 자립적 경제구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따라서 UR협정문 6조 5항, WTO이행특별법 3조,11조에 명시되어지고,미국.유럽.일본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직접지불제도의 실시가 긴요하다.
또한 재해보상제도가 수립되고 농업재해 대책이 제도화 되어야 한다.작년 95년 수해로 충남농민들의 피해가 극심하였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재해로 인해 농민들은 농사를 포기하고 생산기반시설의 복구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UR협정문 부속서 2조 8항에도 허용한 재해로 인한 손실에 대해 국내보조를 허용하고 있는바
① 재해발생시 소득보상과 피해복구를 UR협정허용 및 WTO규제수준까지 상향 조정하여 현실화 하여야 하며
② 2ha미만 피해농가 제한규정을 철폐하고(전 농가대상) 식용,사료,원예 등 대상 농작물 한정을 철폐하며(모든 작물 적용)
③ 피해규모 및 동일 군내 30정보 이상을 5-10정보로 완화하여야 하며, 농가피해율 50%이상을 필지별·작목별 피해액이 30% 이상인 경우로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15. 의료보험 통합일원화
(1) 현행 의료보험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① 빈약한 보험급여
의료보장제도의 1차적인 목적은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없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의료보험제도는 이런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보험급여의 내용과 수준이 매우 빈약하기 때문이다. 진료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입원의 경우에도 50%를 넘어서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의료서비스의 보험적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이로인해 의료 접근성 보장과 가계의 경제적 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 진료일수 제한 : 65세 이하는 연 240일
* 초음파 검사, 자기공명촬여(MRI)등 고가 검사
* 건강검진, 자궁암 검진, 예방접종 등 예방서비스
* 상병수당, 간호료, 이송료
* 한방 첩약
② 과다한 재정흑자와 적립금의 초과 적립
보험급여 수준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의료보험 전체로는 지속적인 흑자 상태에 있으며 이 적립금도 지나치게 많이 축적하고 있다. 1994년 말 현재 적립금은 약 4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적립금 평균치의 150%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조합간 재정 격차가 크다. 직장 및 도시 지역의보는 큰 훅자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농촌 지역의보는 재정이 극히 취약하다.
③ 불공평한 보험료 부과
소득에 따른 보험료 부과라는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농촌지역의보의 보험료 수준은 직장의룝에 비해 소득 대비 1.6배에 달하고 있다.
④ 과다한 관리운영비와 소득재분배 및 위험 분산의 제한
지역조합의 관리운영비는 총 지출의 11.5%로 공교의보의 2배에 달하며 조합규모가 작을수록 관리운영비의 비중이 커진다. 그리고 소득재분배와 위험 분산이 조합내로 한정됨으로써 사회통합이라는 사회보장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2)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통합일원화
이런 문제점의 발생의 근본원인은 현행 의료보험제도가 473개의 조합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과 이 조합이 재정능력이 취약한 집단(농촌 주민)과 안정된 집단(직장근로자)를 구분해서 만들어져 있다는데 있다. 재정상태가 좋은 조합은 보험급여의 확대가 가능하나, 좋지 않은 조합은 이것이 불가능하므로 보험급여가 하향 평준화되고, 적립금이 누적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이런 적립금의 누적은 보험료를 내고도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는 직장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이 적립금을 둘러싼 비리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보험의 재정과 관리운영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것이다. 통합일원화를 달성하기만 하면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 없이 보험급여 수준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으며, 관리운영비의 절감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도 달성할 수 있다. 일부 복지부 관료와 의료보험 연합회 상층 간부들만 이를 반대하고 있지만, 국민, 의료인, 보건정책연구자, 심지어는 지역의보 근로자 들까지 이 제도를 찬성하고 있다. 의료보험 통합일원화는 \'삶의 질\' 확보를 위한 보건 분야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이다.
조합별 재정운영방식을 전국적인 통합방식으로 바꾸어 의료보장 제도가 지역간, 계층간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갖도록 해야한다. 통합된 총 재정은 지역 특유의 의료욕구를 반영하기위하여 지역단위로 분배하여야 한다. 재정분배 기준은 지역간, 소득계층간 재분배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해당지역 노인수, 영아수, 재정자립도, 의료자원 분포 등을 기준으로 한다.
경제적 능력에 맞게 보험료를 부담하기 위해서 몇단계의 누진제를 도입해야 한다.
16.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충, 주민참여 확대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지도감독권,감사권 등 과도한 간섭과 통제장치를 폐지하고 대신 행정조정권만을 인정한다. 지방정부행정은 지방의회의 감독을 받아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중앙정부는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간 행정사무가 상충하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국세중심으로 되어 있는 세수체계를 가능한한 지방세로 전환한다.
주민발안권,주민소환제도를 실시하여 일정 수의 연서명으로 주민들이 직접 지방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거나 주요공무원,자치단체장에 대하여 소환할 수 있도록 한다.
17. 공적연금제도의 개혁
(1) 공적연금제도를 통해 국민의 노후생활보장 수준을 조정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제도의 연금수준은 평균소득을 가진 20년 가입자가 자기 임금의 40%를 연금으로 받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임금대체율은 20년 가입의 경우 25% 정도로 만족할만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구조이다(30년 가입의 경우 54%). 그러나 공무원연금등 특수직역 연금은 30년 가입시 임금대체율이 70% 이상이며 연금만으로도 노후 생활이 충분하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실제적인 노후생활을 어느정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에서 연금수준이 정해지고 이에 따라 현재의 기여율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ILO에서는 노령연금의 최저수준을 소득의 45%(조약), 55%(권고)로 제시하고 있으며 현행 국민연금도 최소한 이 기준을 만족시키는 급여가 되어야 한다.
(2) 부족한 연금재원에 대한 국가, 기업, 가입자 3자의 공동부담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
현행 국민연금은 보험료에 비해 급여수준이 높게 책정되어 있어(국민연금 가입자는 보험료 보다 최저 1.35배에서 2.58배 많은 급여를 받게됨) 부족한 재원을 제도 외부에서 조달해야 하는 구조이다. 만약 제도 외부에서 재원 조달이 되지 않는 경우는 급여 수준의 축소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선진국 연금제도에서 보장하고 있는 높은 연금 수준은 그만큼 높은 보험료와 국가지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국가 부담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3) 연금기금의 공공부문 투자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적절히 조화되어야 한다.
연금기금은 막대한 재정규모 때문에 완전히 금융시장에만 투자할 수 없는 특수성을 갖고 있으나 현재처럼 공공부문에 대부분의 재원을 투자하는 것은 분명한 문제를 갖고 있다(일본의 경우 연금기금이 공공부문, 금융부문, 복지부문에 1/3씩 투자가 되고 있음). 연기금의 공공부문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충분한 수익율 보장, 타기금과 구분되는 연기금의 별도 계정 설정으로 기금의 흐름에 대한 투명성 확보, 수익성 있는 공공사업에 대한 우선 투자와 이익의 연기금 환수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이루어 져야 한다.
(4) 연기금 운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가입자의 의견이 기금운용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의 기금운용위원회에 가입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사실상 정부의 재정자금화된 방대한 규모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일체의 감시와 통재 없이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조성.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에 대한 국회의 심의 의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5) 제도운영에 관한 국민적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연금은 전국민의 이해관계가 걸린 민감한 문제이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금효과가 크기 떄문에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 전반의 문제를 재검토하고 국민들의 합의된 개혁방안을 찾기 위해 15대 총선후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범국민적인 \'공적연금제도 개혁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특히 개혁위원회에는 연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노동계,농민계 등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국민적 합의를 통해 연금제도를 출러싼 사회적 갈등의 폭발을 미리 제어해야 한다.
18. 일관성있는 민족화해정책의 정립
(1) 우리의 통일외교정책은 이제 냉전하의 정치,군사,이념 대결에 기반한 정책기조를 과감히 청산하고 공존과 평화질서의 정착에 기초한 통일지향적인 남북관계의 정립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 이는 김영삼정부가 출범하면서 천명했던 \'어느 동맹국보다 민족이익을 우선하겠다\'는 원칙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며, 나라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의 통일정책은 중장기적인 정책기조를 갖고 지속되기보다 국내외 냉전세력의 입김에 강력한 영향을 받으면서 표류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13번이나 정책이 변화하는 등, 통일외교정책의 일관성 상실과 주도성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통일외교분야에서의 민족이익 우선에 기초한 정책적 일관성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북한의 붕괴에 대한 기대나 전제를 바탕으로한 \'북한죽이기\'정책은 현정부 통일정책의 최대의 문제점이다. 아직 설에 불과한 북한의 붕괴를 목표나 전제로 하는 정책은 과학성이 결여된 일종의 투기이다. \'북한죽이기\'는 아울러 북한이 붕괴되든 아니든 관계없이 견지되어야 할 남북화해의 기조를 포기하는 심각한 결과를 낳고 있다. \'북한죽이기\'는 화해와 공존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2) 첫째, 북한은 95년 대홍수로 인하여 식량부족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같은 피해극복에 조건없이 지원을 하는 것은 인도적이며, 동포애적인 견지에서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또한 냉각된 남북관계를 해빙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차원의 조건없는 수해지원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을 남북공동으로 개최(유치포함)하는 일을 추진해야 한다. 이것은 국민적 여망으로 부각되고 있는 2002년 월드컵의 유치자체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민족의 화해와 단결의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하는 좋은 선례를 남기는 일이자 경색된 남북관계를 화해기조로 바꾸는데에도 결정적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둘째로, 민족논리에 기초하며, 일관성있는 통일외교정책을 정립하는 첫걸음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 합의서\'를 비준하고 이와 상충하는 국가보안법 등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데 있다. 이는 북한당국의 의구심을 무마하고, 남북대화를 재개하는데 결정적인 조건을 형성할 것이다.
세째로, 7천만겨레의 생존과 번영은 세계 최대밀도의 군사대결을 해소하고 평화를 정착하는데서 유일하게 보장된다. 평화로 나아가는 동북아질서를 활용하고, 이를 주도함으로써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전면적으로 작전지휘권을 반환받아 한반도 평화구축의 실질적인 권한을 회복하고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정책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19. 대선자금수수 의혹 해명, 한일협정등의 불평등 조약 개정
지역민은 대선자금 수수여부와 한일협정 체결의 과정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경제정의와 도덕정치 구현을 위해 즉각 해명,공개되어야 하며 지역민의 알권리는 국가기밀이 아닌한 충족되도록 해야한다.
또한 한미행정협정, 한일협정 등의 개정을 통해 불평등한 외교관계를 청산하여야 한다.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한일협정은 어긋난 한미,한일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출발점이다. 진정 우호적이고 호혜평등의 외교관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불평등한 외교관계를 청산하여야 한다.
20. 양심수 석방, 국가보안법,안기부,기무사 등 군사독재의 폭압기구 개폐, 특별검사제 통한 5.18 진상 규명 학살자 처벌
현재 대전충남지역에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십년 동안 옥생활을 하고 있는 장기수가 수십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7공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양심수는 늘어나고 있다. 장기수를 포함하여 현재 구속중인 노동자,학생,청년 등 양심수를 전원 석방하고 사회 민주화의 진전을 위해 헌신한 이유로 수배중인 사람에 대해 수배해제를 단행,인권과 양심의 자유가 존중되도록 해야한다.
국가보안법은 허약한 독재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권보안법이었고 안기부,기무사 등은 국민 권리를 제약하고 과거군사독재를 유지하게 하는 보루였다. 군사독재의 유물을 청산하는 것은 민주개혁을 위한 출발점이 된다.
16년만에 5.18학살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에 나서고 있지만 진상규명은 아직도 요원하다. 오히려 학살에 관련한 자들은 추호의 반성의 기미마저 보이지 않고 법을 비웃고 있는 형국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특검제를 도입하여 진상을 파헤쳐 규명함으로써 반성하지 않는 학살관련자 전원을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