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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시의회의 보좌관제 신설에 즈음한 논평(199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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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대전시의회의 보좌관제 신설에 즈음한 논평(1996/11/18)] 대전시의회의 보좌관제 신설에 즈음한 논평 대전시 의회의 의원보좌관제의 신설을 골자로하는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즈음하여 우리는 이를 의회와 자치단체와의 갈등으로 규정하고 지방의원들의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는 것에 반대한다. 오히려 우리는 시의회가 지방의원 보좌관제 신설을 갑자기 추진한 것이 아니라 지속되어온 지방분권 운동의 일환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현재의 지방자치는 민선단체장을 선출함으로써 완성된 듯 보이지만 전체 국가사무중에 지방의 사무는 13%에 불과하는 등 지나치게 중앙정부의 간섭 속에서 온전한 기능을 발휘치 못하고 있다. 자치조직권은 공무원 총정원의 내무부장관의 사전 승인규정으로, 자치재정권은 자체 세원의 확보를 불가능케 하고 있는 지방세법으로, 자치 입법권은 지방자치법의 규정을 또 다시 제약하는 특별법으로 사실상 절름발이가 되고 있다. 전국시도의회 협의회와 전국지방의원 대회를 통해 결의된 자치권 확보를 위한 결의와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번 대전시의회의 의원보좌관 신설 조례는 따라서 지방자치권의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와의 대결이라는 점을 우리는 주목한다. 특히 집권여당이 2기 지방의회구성 이전에 의원 보좌관을 신설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선거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이를 뒤집었던 사실을 환기하고자 한다. 아울러 우리는 지방자치가 과도한 중앙집권주의에 의해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못한 현실을 개혁하기 위한 지방분권운동의 계기로 이번 조례 제정이 발전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한 노력을 시의회에도 당부한다. 지방의원 보좌관제를 앞세워서는 지방자치 제도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우며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1조 3천억원에 이르는 대전시 예산에 비추어 보면 시의원 1인당 4백억원이 넘는 예산을 감시하고 감독한다는 점에서 시민의 부담보다 예산 절감의 기대 효과가 큰 점을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도 바로 자신의 문제를 앞세운다는 점에서 나타나고 있다. 시의회가 그동안 지방분권을 위해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중앙집권과 간섭을 극복하는데는 역부족이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민선단체장들의 협력도 필요한 것이며 무엇보다 요지부동의 중앙정부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시민단체들과 연대하는 범시민적인 자치제도 개혁운동이 앞서야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시의회가 지방의원 보좌관제 신설 조례에 그치지 말고 이를 지속적인 자치제도 개혁으로 발전 시키기 위해 지방자치개선 특위를 구성하고 지방자치 제도 개선을 위한 범시민운동을 벌일 것을 권고한다. 1 9 9 6 . 11 . 8 참여자치대전시민회의 대변인 김제선(34세) 문의: 017-401-0518 김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