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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지방자치5대 사건 선정 발표(1996/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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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지방자치5대 사건 선정 발표(1996/12/25)] 올바른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시민모임 참여자치 대전시민회의 지방자치5대 사건 선정 발표 올바른 지방자치실현을 위한 시민모임(집행위원장 조연상)과 참여자치 대전시민회의(공동의장 황정기,민명수,양현수)는 민선단체장이 출범한 두 번째 해인 96년의 대전지역 지방자치 5대 사건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두 단체는 지방자치의 올바른 정착은 바로 주민 참여의 확대에 의한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에 의해 가능하다는 점을 기준으로하여 5대 사건을 선정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전지역 지방자치 5대 사건 1.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파괴 - 남선공원 개발과 둔산 문예공원내 월드컵 경기장 건립추진 서구청이 경영수익사업을 앞세운 남선공원에 눈설매장을 필두로 실내 빙상장 등의 시설을 추진하였으며 대전시는 월드컵 축경기장을 둔산문예공원에 걸립할 것을 추진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환경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2. 구의회 폭력 사태 지난 9월 동구의회에서 의원들끼리 집단난투극이 벌어진데 이어 12월에는 서구 의회여성의원인 김용분의원에 대한 오봉길의원의 폭행 등의 사건이 발생하여 지방의원 자질론이 도마에 올랐다.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려는 노력은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아쉬운 사건들이었다. 3. 소비자보호조례와 환경기본조례의 제정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대전시는 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 하였다. 그동안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소비자보호 운동이 이루어져 왔으나 앞으로는 대전시가 직접 소비자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대전을 친환경적인 도시로 만들겠다는 홍선기 대전시장의 공약에따라 대전환경 기본조례가 4장 32개조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금고동 매립장 침출수 누출사고, 문예공원 월드컵 경기장 유치 등의 환경보전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으며 소비자보호에 대한 단호한 의지와 실천의지도 체감되고있지 못한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4.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유성구청 학교급식 후원 교육현장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를 제도화한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교육자치에 대한 주민참여가 높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개혁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들에 대한 3중간선제가 유지되고 교육감의 교육위 의장 겸임으로 인한 교육자치의 후퇴가 문제가 되고 잇다. 한편 유성구청이 학교급식에 대한 후원을 결정하여 그 집행의 합법성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웠다. 유성구청의 이러한 결정으로 대전시의 교육회계 일부 지원금이 급식후원비로 지출되었으며 급식후원에 대한 책임을 학부모가 감당하는 문제에 대한 비판여론이 뜨거웠다. 5. 시민에의한 의정감시단 활동 본격실시 주부교실 대전지부와 대전여자기독청년회(대전YWCA) 그리고 여성유권자연맹대전지부에서 의정감시단이 발족하여 의회 모니터 보고서 발간 등 활발한 활동을 보였으며 대전시 예산분석교실이 진행되는 등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참여가 활성화되었다. 주민 없는 지방자치라는 문제를 극복하고자하는 이러한 시민단체들의 노력은 지방자치의 발전에 초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