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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대덕구청 행정정보공개 요청 거부에 대한 질의서(199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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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청 행정정보공개 요청 거부에 대한 질의서(1997/06/05)] 대덕구청 행정정보공개 요청 거부에 대한 질의서 1. 본회는 1995년 4월 창립이후 주민참여형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으며, 각종 현안에 대한 올바른 대안 제시운동, 시민교육사업, 지방자치 투명화와 주민참여를 위한 조례제정 운동, 정보공개 운동, 대중교통 바로세우기 운동, 주민 생활 최저선 확보운동 등 지방자치권을 활성화하고 지방자치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한 활동을 부단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2.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로 현재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기관이 당해 기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행정정보공개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것을 지시하고 귀청을 포함해 주민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본회는 6월 24일 민선자치단체장 2주년을 기념해 대전방송(TJB)과 공동으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지역분권화와 주민참여\"라는 주제로 전문가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는바, 토론회 기본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본회는 구청의 94년, 95년, 96년, 97년 귀청 예산총액 외 16건에 대한 행정정보공개 요청을 1997년 6월 5일 귀청에 신청 하였습니다. 4. 본회의 요청에 귀청 담당공무원은 귀청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4조 1항을 들어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귀청 조례 제4조 3항(집행기관이 행하는 사업으로 청구하는 정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 및 4항(교육 및 연구를 목적으로하는 기관)은 본회가 청구한 목적에 충분히 부합된다고 사료되는데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5. 행정정보 공개청구에 대한 제도는 비공개가 원칙이 아니라 공개가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공개하도록 밝히고 있는 정부공문서규정(현행 사무관리규정) 제36조 제2항(일반 국민의 문서열람 및 복사신청에 대하여 기밀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과 대법원 판결(89.10.24 선고 88누9312) 내용(정부공문서 규정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강조하면서 그 법적인 효력이 인정하여 문서열람 및 복사신청에 대한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은 다른 특별한 규정없이도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함을 시사하고 있는바, 귀청 담당공무원의 접수 자체를 거부하고 행정정보공개요청을 거부하는 처사는 잘못된 일이라 사료되는데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6. 본회의 이러한 질의에 귀하의 성실한 회신을 바라며, 귀청과 귀하의 건승을 빕니다. 1997년 6월 6일 참여자치대전시민회의 공동의장 민명수, 박용래, 양현수, 정지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