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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참여자치대전시민회의 입장(199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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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참여자치대전시민회의 입장(1997/02/16)]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참여자치대전시민회의 입장 정부가 12월 3일 확정 발표한 노동법 개정안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의견을 밝힌다. 정부안은 전반적으로 94년 노동법 연구위원회의 건의안에 비해 후퇴한 내용이며,89년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 비하면 더욱 후퇴한 내용이다. 적어도 89년 개정안에는 6급이하 공무원(현역군인, 경찰, 교정공무원, 소방공무원 제외)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단결권 및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고,94년 당시 노동부 장관의 자문기구인 노동관계법연구위원회가 마련한 개정 건의안에는 6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의 단결권은 인정하되 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교원 단체로서 단결권을 인정토록 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정부측 안은 89년,94년 노동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핵심 과제로 받아들여져온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교사의 노동3권 보장 등에 대한 내외의 요구에 대해 어떤 적극적인 대답도 내놓고 있지 못하다. 우리가 특히 실망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노사개혁위원회 출발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주창했던 신노사관계의 원칙이 정부 자신에 의해 폐기되어 버린 것이다. 지난 4월 노사개혁위원회의 발족 당시 김대통령은 21세기 신노사관계의 원칙으로 공동선(共同善)의 극대화의 원칙, 참여와 협력의 원칙, 노사 자율과 책임의 원칙, 교육 중시와 인간존중의 원칙, 제도와 의식의 세계화 등 5가지를 제시한바 있다. 그러나 정부안에는 이 원칙중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 정부안은 국제적인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을 뿐아니라 참여와 협력에도 기반 하지 못한 것이다. 제도의 세계화나 노사 자율과는 더더욱 거리가 먼 것이다. 더욱이 정부의 개정안은 노개위에서 합의한 공익위원 안보다 오히려 후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지난 6개월간 이루어 온 노사간의 합의 내용조차 백지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개혁안은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노동법을 개악한 것에 다름 아니며, 과거 억압적이고 노동배제적인 노사 관계의 기본틀을 유지 온존시켜 노동자의 삶의 질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것이다. 정부안 중 파업 기간 중의 대체근로허용과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는 노동조합 활동에 치명타를 가하는 일이다. 변형근로 시간을 4주 단위 주56시간까지 허용한다는 것은 80년 법에 허용되었다가 87년에 폐지된 주48시간 한도보다 더욱 과도한 것이다. 이로써 근로자들은 졸지에 12시간분의 가산 임금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정부는 신기술·신공정을 도입하면 집단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근로자 \"파견\"사업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양성화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어떻게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조의 \"참여\"를 유도할 것인가? 노사개혁의 출발점은 잘못된 노사 관계에 의해서 노사 모두가 더 이상 고통과 혼란을 겪지말아야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5·16 쿠데타 이후 80년 국보위의 법개정에 이르기까지 거듭되어 온 노동기본권에 대한 원상을 회복하고 둘째,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연합(UN) 그리고 경제협력기구(OECD)등이 꾸준히 요구해 온 국제 기준을 확보하는 것이다. 최소한 정부의 노사관계 개혁 작업은 \"노동탄압국\"이란 불명예를 씻는 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정부가 본말이 전도된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5월 9일 설치한 노개위를 개편하여 노사관계 개혁을 원점에서 재출발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것만이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회복하고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길이다. 1996년 12월 7일 참여자치대전시민회의 대변인 金濟善(34세) (문의 221-8176/017-401-0518) 보 도 자 료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노동자측의 반발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참여자 치 대전시민회의(공동의장 黃征箕 신부,60세) 金濟善 대변인(34세)은 노동법 개 정안에 대한 시민단체의 의견을 밝혔다. 참여자치대전시민회의는 성명에서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이 노사개혁위원회 출 발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주창했던 신노사관계의 원칙이 정부 자신에 의해 폐기 되 국제적인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을 뿐아니라 노동측의 참여와 협력에도 기반 하지 못한 것이어서 실망스럽다며 정부의 개정안은 노개위에서 합의한 공익 위원 안보다 오히려 후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지난 6개월간 이루어 온 노사간의 합의 내용조차 백지화하고 있어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이루어지는 또한번의 노동 법 개악이며 과거 억압적이고 노동배제적인 노사 관계의 기본틀을 유지 온존시켜 노동자의 삶의 질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자치 대전시민회의는 노사개혁의 출발점은 잘못된 노사 관계에 의해서 노 사 모두가 더 이상 고통과 혼란을 겪지말아야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첫째, 5·16 쿠데타 이후 80년 국보위의 법개정에 이르기까지 거듭되어 온 노동 기본권에 대한 원상을 회복하고 둘째,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연합(UN) 그리고 경제협력기구(OECD)등이 꾸준히 요구해 온 국제 기준을 확보하는 것으로 노동 법 개정은 이루어져야한다며 정부가 본말이 전도된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5월 9일 설치한 노개위를 개편하여 노사관계 개혁을 원점에서 재출발할 것을 촉구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