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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시 도시개발공사의 쓰레기 소각장 건립에 대한 성명(199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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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도시개발공사의 쓰레기 소각장 건립에 대한 성명(1997/04/03)] 대전시는 발암물질 다이옥신이 배출되는 쓰레기 소각로의 건립을 중단하라! 1. 4월1일 대전시도시개발공사가 개최한 폐기물 처지장 건설사업 입찰 설명회를 통해 대전광역시가 WHO에서 발암 물질로 규정한 다이옥신이 대량으로 배출되는 방식으로 200톤/일 규모의 대규모 쓰레기 소각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져 시민을 경악에 빠뜨리고 잇다. 2. 우리는 1일 1250톤이 넘는 쓰레기 배출량에 비추어 현재의 매립 위주만의 처리방식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대전시의 주장에 공감하고 있으나 이를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온 시민이 나눠마시는 것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의 안이한 발상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3. 도시공사의 입찰 설명회에 따르면 대량의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소각로인 스토카방식만을 지정하고 있다. 이미 스토카 방식으로 기술 설계를 진행하던중 제주도가 다이옥신 문제 때문에 이를 중단했으며 서울 송파구와 구로구가 소각로를 스토카 방식만을 고집하지 않고 스토카 방식 및 열분해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 하는 것에 비하면 시당국이 다이옥신의 공포를 지나치게 안이하게 대응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4. 우리를 더욱 의혹에 빠뜨리는 것은 입찰 설명회를 가진지 1개월여만에(5월 6일) 입찰을 진행한다는 사실이다. 소각로의 기술도입과 견적 산출의 필요시간에 비추어 타지역의 2~3개월의 기간을 1개월로 단축한 배경에 우리는 의혹을 갖는 것이다. 사실상 특정 업체를 내정하고 추진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혹도 지울 수 없다.(창원시 96.9.6/입찰 96.11.6,부천시 96.10.31/입찰12.30,군포지구 96.12.9/입찰 97.2.11, 안산 97.1.28/입찰 97.7.4 화성군 97.3.24/입찰 5.27) 5. 우리는 대전시의 쓰레기 정책이 쓰레기의 감량과 재활용을 통한 원천적 해결 노력이 미흡 할뿐만 아니라 쓰레기 소각로 도입의 근거로 제출하고 있는 200톤/일 의 소각 필요성도 현재 이미 대전시내에 건립되거나 건립될 예정인 쓰레기 소각로의 총량이 1일 1천톤이 넘는다는 점에서 정확한 근거를 가진 주장인지 신 뢰하기 어렵다. 나아가 소각을 통해서 인체에 유해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배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입찰을 강행하는 것은 21세기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대전시의 기본정책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6. 대전시의 스토카식 소각로 건립계획의 백지화를 요구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물리적 저지를 포함하여 대전시의 쓰레기 소각로 건립 저지에 총력을 기울 일 것이다. 대전시는 현재의 다이옥신 배출방식의 소각로 건립을 중단하고 쓰레기 소각정책의 필요성과 기종 선정에 민간의 참여를 보장하는 속에서 재검토하여야 한다. 다이옥신이 배출되는 쓰레기 소각로의 건립을 찬성할 시민은 한사람도 없음을 대전시는 알아야한다. 우리는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속에서 다이옥신 배출 소각로 건립의 저지를 위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긴급연대 활동에 들어갈 것이다. 1997년 4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