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6개 지역운동단체 참여자치 지역운동 연대 결성 보도자료(1997/06/2]
6.27 민선자치 2주년에 즈음 전국 26개 지역운동단체 참여자치 지역운동 연대 결성
주민참여제도 확대 실시 촉구
민선자치 2주년을 맞이하여 지역 시민운동단체들이 전국 연대 조직을 결성하여 주민참여제도 확대 실시 등의 운동을 벌이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참여자치 대전시민회의, 부산참여자치시민연합,새대구경북시민회의, 광주시민연대모임, 청주시민회,서울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등 전국의 26개 지역 시민운동단체들은 참여자치 지역운동 연대(약칭 지역운동연대)를 결성하고 6월 23일 전국에서 동시에 발족을 선언하고 주민참여제도 확대를 촉구하는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지역운동연대는 개방적 수평적 연대의 성격으로 지방자치제도의 개혁,사회민주화를 위한 공동 행동을 벌이는 한편으로 지역시민운동이 전개하는 조직들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 시민운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년여의 논의와 공동 활동을 통해 구성되었다.
지역운동연대 참가단체들은 일차사업으로 민선자치 2주년을 맞이하여 주민참여제도 확대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지역운동연대는 현재의 지방자치가 행정위주, 효율성, 수익성 위주로 되고 있는 것에서 주민참여, 지역사회 민주화에 초점을 맞춘 지방자치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운동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개선의 1차적인 목표는 거의 전무하다시피한 주민참여제도를 각 지역의 동시다발적인 청원운동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시민참여를 통해 자치행정의 개혁을 이루는 것을 근본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 차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주민참여제도 5가지를 확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이러한 제도가 확보되면 주민참여운동을 대규모적으로 전개하여 지방자치가 주민 삶의 질 향사,지역사회의 민주화로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주민참여운동은 낭비적인 예산 집행이나 비리의 소지가 있는 정책 결정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시민감사청구-행정심판-행정소송 등의 일련의 시민행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여론을 환기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확보하면 공익 소송을 통해 적극적인 시정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대전지역은 6월 20일 참여자치대전시민회의(대표의장 양현수,충남대 교수,50세)가 주최하는 민선자치 2주년 기념 시민 토론,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화와 주민참여 토론회와 대전시청 및 대전시 5개 구청에 대해 자치단체장 공약 사업 추진 상황 및 예산 조달 내역 등 16개 항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시정지기단 구성을 위한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 워크샵을 시작으로 7월 초순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 워크샵, 7월 하순 지방의원 초청 간담회를 거쳐 주민서명운동을 통해 대전시의회에 청원을 제출할 계획이다.
주민참여를 위한 5대조례는 정보공개조례,행정절차조례,시민감사청구조례,옴부즈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주민청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며 이러한 제도적 장치의 도입된다면 자치행정의 기초가 획기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주요 내용은 따로부침 참조).
지역운동연대 결성을 통해 지방자치의 투명화와 민주화를 위한 전국조직이 출범함으로써 자치제도 개혁에 대한 민간차원의 운동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로 부침 1.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의 조직 및 참가단체 일람
2.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5대 조례 개요
3. 참여자치 지역운동연대 발족선언문
1997년 6월 23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간사 단체 서울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참여자치대전시민회의(대표의장 梁鉉洙,50세,충남대 교수)
문의 김제선 사무처장(221-8176, 017-401-0518)
따로부침1.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의 조직 및 참가단체 일람
-별도의 대표와 임원은 없으며 전체 참여단체의 대표로 구성되는 대표자회의와 정책협의회,간사단체만을 내부조직으로 구성하고 있음.
-참가단체/참여자치와 환경보전을 위한 제주범도민회,부산참여자치시민연합,울산민주시민회,울산참여자치연대(준),대구참여민주사회를 위한 청년광장,새대구경북시민회의,광주시민연대,전주정의평화정보센터,참여자치대전시민회의,청주시민회,과천시민모임,군포환경자치시민회,성남시민모임,이정부시민광장,평택사랑시민연합,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시민문화센터,관악주민연대,광진시민모임,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이상 19개 )
-참관단체/순천시민모임,전북시민운동연합,주민자치를 위한 창원정책회의,경산시민모임,안산일하는 살람들의 열린광장,연수시민모임,성동광진민주단체협의회(이상 7개 단체)간사단체/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의장 김중배)
따로부침2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5대 조례 개요
1.정보공개조례
1).현황
-.전국의 245개 자치단체에서 조사된 208개 자치단체중 148개 자치단체가 정보공개조례를 시행중(대전시와 5개 구청 전체 시행중임)
-.정보공개제도의 경우 주민들의 활용동가 지극히 낮고 저보공개의 대상이 협소하여 정보공개의 실횽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운동(없는 지역은 제정)이 필요
2)주요의의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신장,자치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며 주민참여의 가장 일차적인 기반을 형성함.
3) 주요 쟁점
-비공개 정보의 대상과 범위
-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여부
-비공재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2.행정절차 조례
1) 현황
-전국적으로 행정절차조례를 채택하고 있는 단체는 없음.상위범인 행정절차법이 98년 시행됨.
-현재 개별법에 행정절차가 규정되어 잇음. 예를 들어 입법예고제도,국토건설종합계획법 15조,국통이용관립법 7조 등
2) 의의
-행정절차란 행정청의 입법,행정계획의 확정,각종계약,각종처분 둥의 절차를 규정한다는 의미
-이를 위해 행정 행위를 실행하기전에 주민의 의견청취,사전통지,잉의신처 접수 등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하는 규정을 의무화하는 것
-따라서 행정절차법이나 조례가 시행되면,행정담당자들의 자의적인 행정집행이 미연에 방지되며 주민즐의 의견 수렴이 의무화되어 행정민주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3)쟁점
-제정과정에서 행정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견해와 마찰을 빚을 소지가 있음.
-주민의의견개진이나 이의 제기에 대한 반영을 어느정도할 것인가 등의 쟁점 존재
3. 시민감사청구 조례
1)현황
-서울시가 처음으로 시민감사청구제도 도입.서울시 행정감사규칙 개정,감사자문위원 조례를 제정 감사청구의 주체를 시민운동단체,전문가단체,직능단체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부산시,서울 종로구 등 5개 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함.
2) 의의
-주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주민생호라 불편사항에 대해 시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는 제도임.
-기존의 행정기구위주의 감사제도에서 시민이 감사해야할 내용을 직접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나, 시민(혹은 시민의 대리인)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옴부즈만 제도보다는 객고나성,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시민감사청구제도는 전면적인 시민옴부즈만제도의 도입 전단계에서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로 볼 수 있음
3) 쟁점
-청구권자의 범위 : 행정의 공개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참여를 확대환다는 정신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단체,또는 일정수 이상의 주민의 연서로 직접 행정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함.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 결정의 공정성과 객고나성을 확보하고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민간인 위원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하며 아울러 위우너의 일정 비율을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도록하여 지방의회의 참여를 보장토록하여야함.
-위원회 공무원 출석 요구: 위운회의 활동에 대해 행정기관이 성실히 협조하도록 규정되어야하며 이를 위해 출석요구권 등을 명시하여야함
4. 시민옴부즈만(Ombudsman)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현황
-시행중-대전시,안양시,영월군,청주시, 보류중-경기도 부천시,인천시 계양구,충북
- 현재 10여개 자치단체에서 고충처리위원회 형태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그것의 성과는 미지수라 할 수 있음. 그것은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자치단체 책임자들의 이해가 민원제도나 행정모니터링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
-따라서 본래적인 성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민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조례안을 만들고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2)의의
-옴부즈만제는 행정처분에 대한 사후적 구제철차의 성격,시민을 대리해서 행정을 감독하는 역할
-공익적 인사가 옴부즈만에 임명되어 시민의 편에 서서 부당한 행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으며 시정권고,정책개선 건의 역할을 담당
-행정처분 가운데 부당행위,비능률,행정에 의한 불응답,답볍의 지연,결정의 편파성 등 까지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옴부즈만
-주요기능-권리구제기능,행정통제기능,이슈제기 및 정보공개기능
-공개적 운영과 설명 및 자료제출권을 통한 조사권한으로 폐쇄적인행정정보를 공개하는 기능,제반사회문제에 대한 이슈제기기능
3)쟁점
-합의제 행정기관,단체장 보조기관,지방의회 산하 기관 등 어떤 성격의 옴부즈만인가
-옴부즈만의 신분보장 문제 및 조사인력의 배치문제
-군한으 문제-시정권고 등의 강제성 부여문제
5) 주민청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1) 현황
-지방자치법으로 보장된 주민참여제도이지만 청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의원의 추천서(소개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의원이 소개를 거부하면 청우너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음.
-특히 공익적 차원에서 제기된 청원 사안에 대해서도 책임있게 논의되지 않는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음.
-1차적으로는 각 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도록하되 궁극적으로는 청원절차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26조의 개정이 필요함.(현재 서울 참여민주사회 시민연대에 의해 이 조항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소송 진행중)
2) 개선방향
-.소개의견서 첨부의무화 삭제
-.청원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성실검토 의무화
따로부침 3 참여자치 지역운동연대 발족선언문
참여자치 지역운동연대 발족선언문
우리는 오늘 전국의 여러 지역시민운동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의 발족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 오늘 발족하게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전국에 산재해있는 여러 지역시민운동단체들이 서로간의 경험과 정보를 교류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전국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연대기구이다.
우리사회는 바야흐로 자치시대에 돌입하였다고 일컬어진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현실은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관치행정의 잔재가 도처에 남아있어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말하기는 아직 시기 상조임을 느끼게 한다. 또한 주민의 손으로 뽑은 민선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경우에도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의 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주민의 요구에 맞게 자치행정과 의정을 펼치기 보다는 행정의 효율성이나 지역개발논리에 치우쳐, 많은 경우 주민들의 비난을 면치못하고 있다.
우리는 전국 각지에서,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사회의 민주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들로서 진정한 자치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한뜻으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를 발족하게 되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앞으로 지방자치의 이같은 현실을 극복하고 주민의 참여를 통한 건강한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해나갈 것임을 밝힌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우리는 참가하는 단체들간의 경험과 정보, 정책과 실천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지역시민운동은 각 지역별로 특색있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서로 나누는 것이 서로의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각 지역별로 쌓아온 경험은 다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타산지석의 교훈을 줄 것이며, 아울러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민운동단체들의 한정된 전문성과 정책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줄 것으로 믿는다.
또 하나, 우리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한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제도를 개혁하는 데 소극적인 조건에서 지방자치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중앙정부를 상대로 정책과 제도를 바꾸도록 촉구하는 활동이 절실하다. 따라서 우리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제도, 나아가 우리사회의 실질적 민주화를 위한 각종 제도개혁을 위해 전국적 공동행동을 해나가고자 한다.
특별히 민선지방자치 2주년이 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주민참여제도의 확대실시를 촉구하는 활동이 중요한 과제라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주민참여 활성화에 있어서 필수적인 5가지 조례를 마련하여 지역별로 조례제정을 위한 청원운동을 전개해나가고자 한다.
오늘 발족하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향후 지방자치 발전과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활동에 있어서 자신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격려를 바란다. 아울러 우리의 조그만 출발이 향후 커다란 연대와 참여의 흐름으로 발전하여 진정한 자치시대를 하루라도 앞당기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1997년 6월 23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참가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