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진 의원 독직 사건(1995/09/15)]
참여자치 대전시민회의(대표의장 梁鉉洙, 50세, 충남대교수)는 대전시의회 황명진 의원 독직 사건에 즈음하여 시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치부를 위해 일하는 시의원의 존재가 증명됨으로써 자치의정의 존립기반 자체가 위협당하고 있다며 긴급 성명을 발표하였다.
참여자치 김영배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대전시의회는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이선종의원을 부의장에 선출한 것을 시작으로 전반기 의장이었던 이기웅씨의 건축법 위반 유죄 확정과 의원직 상실 사건, 김광우 의원의 회덕농협 횡령 사건,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싸고 집단 폭행 사태까지로 이어지며 자치의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급기야 시의원의 핵심 직무인 조례제정권한을 치부의 수단으로 삼은데에 이르러서는 시의회가 없어야 지방자치가 발전한다는 시의회 무용론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자치는 황명진 의원의 즉각적인 시의회 자체 징계 제명, 문제의 조례 수정을 주도한 송완섭, 김충효, 이병찬 의원과 이를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준 당시산업건설위원회 의원들인 김영권,이선종,김용준,김광우의원의 공개 해명, 다른 주차장에 대해사도 수의계약헸던 동구청의 자료공개와 사과, 자민련의 해당자 출당 및 시의회 징계 촉구를 요구했다.
아울러 참여자치 측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대전시 각구청의 수의계약 발주 공사의 현황에 대한 정보의 공개신청이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전시 각구청의 수의계약 현황과 근거자료의 공개를 촉구하는 한편 관련 당사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이러한 요구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회신이 없을 경우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집단행동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로부침1. 대전시의회 독직사건에 즈음한 긴급성명
1997년 9월 19일
참여자치대전시민회의(대표의장 梁鉉洙, 50세)
대변인 金英培(48세,목사)
문의 221-8176 금홍섭 간사
대전시의회 독직사건에 즈음한 긴급성명
- 대전시의회는 황명진을 제명하라 -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 되었던 대전시의회에서 급기야 업무와 관련한 뇌물 수수사건으로 의원이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대전천변 하상 유료주차장을 특정 업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주고 거액의 뇌물을 받은 이번 사건은 시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치부를 위해 일하는 시의원의 존재를 증명함으로
써 자치의정의 존립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의원 스스로가 자치의정을 후퇴시킨 이번 사건은 성실한 자치의정을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겠다는 시의회의 다짐은 이미 공명불이된지 오래임을 보여주고 있다.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이선종의원을 부의장에 선출한 것을 시작으로 전반기 의장이었던 이기웅씨가 건축법 위반 유죄 확정, 의원직 상실 사건, 김광우 의원의 회덕농협 횡령 사건,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싸고 집단 폭행 사태까지로 이어지며 자치의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으며 급기야 시의원의 핵심 직무인 조례제
정권한을 치부의 수단으로 삼은데에 이르러서는 시의회가 없어야 지방자치가 발전한다는 시의회 무용론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조례를 개정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일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로 막는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대전시의회의 치욕적 독직사건이 곧바로 대전시민의 치욕임을 밝히며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먼저 대전시의회는 황명진의원을 징계 제명함으로써 시의회의 결연한 자정의지를 밝혀야 한다. 대전시의회에서 불미스런 일이 계속되다 급기야 독직사건까지 발생한 것은 그동안 시의회의 자정 노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어떠한 잘못을 범해도 의회차원의 자정은 불가능하다는 잘못된 관행이 민의의 전당인 의회를 범죄자
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되어왔다. 법원의 확정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과감히 썩은살을 도려내는 마음으로 황명진 의원에 대한 제명결정을 시의회가 내릴 것을 우리는 촉구한다.
둘째, 우리는 조례의 개정이 위원장 개인의 힘으로만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관여 의원들의 해명을 요구한다. 대전시가 제출한 원안에 없던 내용을 수정하여 통과 시킨데는 의원 상호간의 담합이 없었다면 불가능 했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 시민들의 의혹이다. 당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이었던 위원장 황명진, 간사 김충효, 위원 김영권, 이선종, 김용준, 이병찬, 김광우, 송완섭 위원은 이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를 밝혀야할 것이다. 의사록에 따르면 황명진, 송완섭, 김충효, 이병찬 의원이 문제조항의 수정을 주도하였으며 이 수정 동의안에 대해 참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시킨바가 있다.
셋째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동구청은 즉각 사건의 진상 조사에 착수하고 시민 앞에 사과해야한다. 신체장애인복지선양회 동구지회를 공공법인으로 평가하여 수의계약 했던 동구청은 신체장애인복지선양회의 사업 실적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수의계약 대상으로 선정한 것인지를 포함하여 여타 공영주차장에 대한 수의계약 과정 까지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이과정에서 구청장이 져야할 책임이 있다면 떳떳이 이를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야할 것이다. 또한 동구의회의 행정 사무감사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치 않았을 뿐아니라 의회와의 힘겨루기로 자치의정에 불신을 가중 시킨 것에 대해서도 동구청장은 진솔히 사과하여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시의회와 동구청장을 배출한 자민련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지방정치를 이권다툼의 장으로 전락시킨 지방자치 파괴범이며 자민련의 명예를 땅에 실추시킨 대표적 사례라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번 의원집단폭행 사건에서도 자민련은 공당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기억한다. 이번만큼은 자민련은 해당자를 제명시키고 시의회의 해당자의 징계 제명을 엄중히 요구함으로써 시민 앞에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길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정당은 공직 후보자를 배출하지만 당선된 공직자를 통해 이권에 개입하는 통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믿음을 다시한번 밝히는 바이다.
1997년 9월 19일
참여자치대전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