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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신한국당대전시지부에 특허법원관련 입장 표명 요구(199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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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대전시지부에 특허법원관련 입장 표명 요구(1997/11/12)] 제 목 : 시민단체, 신한국당대전시지부에 특허법원관련 입장 표명 요구 --------------------------------------------------------------------------------- 참여자치대전시민회의는 특허법원 대전 설치를 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신한국당 대전시지부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참여자치시민회의는 현재 의원 입법으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특허 법원대전설치가 206명의 국회의원의 연명으로 법안소위에 회부되어 있으나 신한국당 측 위원들의 반대로 통과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에 실망스럽다며 세계무역기구 체제( WTO)의 출범으로 가속되고 과학기술 무한경쟁 체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연구개발기능(대덕연구단지)과 특허행정기능(특허청),특허쟁송사법기능(특허법원)이 유기적인 연계체제가 꼭 필요하다는 점에서 특허법원의 대전설치가 필요하다며 일부 특허관련 공무원과 법원관계자의 편의를 위해 특허법원이 서울에 설치된다면 특허행정 사법 서비스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과 법조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참여자치시민회의는 특허법원 대전설치를 반대하는 주장 중에는 특허청의 대전이전조차 잘못된 결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특허법원의 대전 설치 반대가 곧바로 특허청 대전 이전 반대로 비약될 위험성도 있는데 신한국당 대전시지부는 특허법원의 대전설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펼치고 있는지 알려달라고 질의했다. 시민단체들은 신한국당 대전시지부가 비상한 경각심을 가지고 특허법원 대전설치를 위한 대책활동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먼저 13일로 예정되어 있는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특허법원 대전설치 특별 결의를 하고 중앙당에 압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따로부침 1. 신한국당대전시지부에 보내는 특허법원 대전설치에 관한 공개질의 특허법원 대전설치에 대한 공개질의 세계무역기구체제 출범이래 세계는 과학 기술의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하게 되어 과학기술은 그 나라 경제의 사활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21세기 과학기술전쟁(특허전쟁)을 대비하기 위하여 고등법원급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을 1998년 3월 1일부터 설치,운영토록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은 과학기술의 연구, 개발기능(대덕연구단지)과 특허행정기능(특허청),특허사법기능(특허법원)의 연계 상승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대전에 특허법원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 서울특별시로 특허법원의 소재지를 정하고 있어 막대한 국력의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다행히 국회의원 206명의 연명으로 본 법률안의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 특허법원 설치의 방향이 바로 잡힌 듯했으나 최근 국회법사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서 신한국당 측 위원들의 반대로 법률 개정이 어렵다는 소식은 우리를 실망 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의 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한국당 소속 국회법사위원회 위원들의 특허법원 대전설치 반대 의견은 신한국당의 공식 당론에 따른 것입니까? 아니면 특허법원의 관계 공무원과 법조인의 편의를 위한 개인적인 입장들이 공교롭게 일치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까? 2. 일부 특허관련 공무원과 법원관계자의 편의를 위해 특허법원이 서울에 설치된다면 특허행정 사법 서비스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과 법조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된다는 비판이 있는바 귀하의 의견은 어떠합니까? 귀하와 신한국당 대전시지부의 특허법원 대전설치에 관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요. 3. 특허법원 대전설치를 반대하는 주장 중에는 특허청의 대전이전조차 잘못된 결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특허법원의 대전 설치 반대가 곧바로 특허청 대전이전 반대로 비약될 위험성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한국당 대전시지부에서 특허법원 대전설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벌여 왔습니까? 4. 특허법원의 대전설치가 귀당의 반대로 무산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3일 15대대통령성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는바 이 자리를 통해 특허법원 대전설치를 결의하고 중앙당에 건의, 압력 행사를 불사해야 한다고 보는데 귀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1997년 11월 12일 참여자치대전시민회의 대표의장 양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