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교육청의 중고교 수업료 동결에 즈음한 논평(1998/01/30)]
제목: 대전시 교육청의 중고교 수업료 동결에 즈음한 논평
발신: 1998년 1월 30일 오전 11시
공공요금 인상자제와 자치단체의 실업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대전시 교육청의 수업료 동결 조치를 환영하며
중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인상하지 않겠다는 대전시 교육청의 결정은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공
요금의 동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적극 환영한다.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자 여러 인상요인을 긴축재정을 통해 흡수하겠다는 대
전시 교육청의 이번 결정은 IMF시대 고통 분담이 어떻게 이루어져야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공공요금은 기회만 있으면 인상됨으로써 물가 불안을 자극하는 주범으로 지적되어 왔다. 우리는
다른 공공요금도 이번 수업료 동결조치와 같이 긴축재정·경영혁신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함으로
써 고물가시대의 방파제역할을 감당해줄 것을 촉구하며 공공요금을 억제하는 운동이 모든 공공부문에서
활발히 일어나길 기대한다.
아울러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업 대책 마련에 조속히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부도기업에 대해서는 제세 공과금에 대한 납부유예 등의 혜택이 주어져 왔으나 산업구조
조정에 따른 부도기업의 근로자, 실업자들에 대한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대책은 법제상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마련되지 못해왔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는 제공되는 각종 편의가 같은 어려움에 빠진 시민
들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하지 않을 수없다.
단순한 구직상담에서 나아가 생산자 조합결성 등의 창업지원, 고용불안으로 인한 교육, 보건의료를 비롯
한 각종 생활상의 어려움에 대한 지원 대책의 마련에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야한다. 시민의 어려움과 함께
하는 자치단체의 모습 속에서 참된 지방자치의 발전은 가능하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이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들이 부도기업의 근로자와 실업급여 대상 가정의 학비를 감면 또는 납부유예하고
기금 출연을 통해 대여장학금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은 조속히 시행되어야할 것이다.
1998년 1월 30일
참여자치대전시민회의(대표의장 梁鉉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