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참여자치연대보도
자료
․대전복지포럼
대전시 중구 문화동 1-13 기독교연합봉사회관 502호 전화 221-8176
256-0092(공공권리) 전송 252-6976 회장 유병우 담당 금홍섭 부장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제목: 대전복지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보도자료
발신: 1998년 4월 22일 오전 9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지방 첫 사회복지관련 시민운동 단체인 대전복지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개최
“지방자치시대 사회복지 현황과 활동과제”
-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토론진행
- 지난 3월 6일 창립한 대전복지포럼(회장 유병우 47세, 정신지체인 전국부모회 회장, CNU건축사무소장)은 4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둔산중앙신협에서 창립기념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회 복지분야의 시민 참여 활성화를 통해 대전을 나눔과 연대의 공동체로 가꿔나가기 위한 지방에서는 첫 순수 민간 사회복지운동단체인 대전복지포럼은 현재 100여명의 사회복지현장 활동가와 학자,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일반 시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참여가 재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반해 복지포럼은 사회복지 현안과 쟁점에 대한 공론 형성 활동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제도의 개혁과 시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민간운동단체를 표방하고 있다.
- 이번 토론회에서 오정수 충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주제발제문을 통해 IMF이후 우리 사회복지정책은 긴축과 실업대책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어 사회복지정책의 추진이 유보되거나 후퇴하고 있다며, 오히려 고용훈련과 취업안내, 보육프로그램의 확대, 방과후 아동프로그램의 확대, 재가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보호서비스 강화, 지역차원의 이웃돕기운동의 전개 등의 IMF 구제금융시대 실업과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 부문의 역할강화와 시민참여가 절실함을 주장했다.
특히 대전지역의 경우 지방자치제 이후 사회복지비는 지역개발비의 증가로 오히려 감소(일반예산중 사회복지 예산비율 91년 9.7%에서 96년 8.8%)하고 있다며 대전시는 사회복지부문의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과 지역복지를 위한 사회복지예산의 증대, 지방정부의 자치사무 분담비율이 확대되어 지역복지욕구에 대한 자율적인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런 국가재정에 대한 재원증대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 종교계, 언론계, 사회복지계, 시민단체 등 광범위한 인사의 참여가 필요하며 아울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홍보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직도 일반시민들의 시각은 사회복지가 특정계층에 대한 시혜로만 인식되고 있다며 시민운동단체는 지방정부에 대한 시민의견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사회복지발전계획수립을 촉구하고 계획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다른지역 시민사회운동단체와 연대해 사회복지예산증액운동을 전개, 사회복지시정에 대한 모니터 및 평가활동을 전개,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있는 복지시정을 할 수 있도록 견제 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시민운동단체는 중앙정부에 대하여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무분담조정, 재정분담조정, 조세제도 개혁을 통한 국세와 지방세비율의 조정 등이 이루어 지도록 시민단체가 강력하게 요청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복지 정책 구조 분석과 자치단체 사회복지 예산 분석 등의 복지정책 모니터활동 그리고 사회복지 예산 확대와 적정 배분, 복지관련 조례의 제정과 개폐 등 복지정책에 대한 시민참여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회원조직인 대전복지포럼은 앞으로 지역복지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활동과 공개포럼과 정례토론회, 자치단체 복지정책 개발 및 사회복지 예산분석, 시민을 대상으로하는 사회복지교실 개설, 지역복지현안조사 및 조례제정운동 등의 다방면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바쁘신 가운데서도 취재 보도를 해주시어 참된 사회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성과와 의의를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문의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복지포럼 담당 금홍섭 부장(221-8176)으로 하면 된다.
따로부침1. 대전복지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기획안
2. 주제발제문(오정수 충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3. 유병우 회장 사진1장
1998년 4월22일
대전복지포럼 회장 유 병 우(兪炳雨,47세)
1. 대전복지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기획안
대전복지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기획안
1. 주제 : 지방자치시대 사회복지 현황과 활동과제
2. 때 : 1998년 4월 24일(금) 오후 7시
3. 곳 : 둔산중앙신협
4. 참여인원 : 150명
5. 토론회 식순
제1부 대전복지포럼 창립보고(사회/김형돈 복지포럼 실행위원장)
- 개 회
- 국민의례
- 경과보고
- 회장인사
- 축사
제2부(사회 / 김종생 대전복지포럼 부회장, 월평종합사회복지관 관장)
- 주제발표 / 지방자치시대 사회복지 정책의 과제와 전망 / 오정수 충남대교수
- 토론1 / 사회복지시설 운영자 입장에서
이연형(천양원 원장)
- 토론2 / 사회복지 대상의 입장에서
정진일(장애인복지신문 기자)
- 토론3 / 지역주민운동의 입장에서
이문국(관악사회복지 운영위원장)
제3부 종합토론 / 길고 뜨겁게 내용을 담아서
6. 토론회 장소 안내(대전광역시 둔산신청사 신축장과 목련아파트 사이 골목에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청 신축장 교육청
토정 중앙신협
해운대갈비
한일은행
한양아파트 목련아파트 ↓한신코아
2. 대전복지포럼 토론회 주제발제문
지방자치시대 사회복지의 현황과 활동과제
-시민운동의 시각에서-
오정수 (충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순 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Ⅰ. 머리말
Ⅱ. 지방자치시대 사회복지의 최근동향
Ⅲ. 지방자치시대 대전지역 사회복지의 현황
Ⅳ.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활동과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Ⅰ. 머리말
이 글은 지방자치시대 사회복지의 최근동향 및 대전지역 사회복지현황과 활동과제를 시민운동의 관점에서 그 역할과 과제를 고찰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1991년 이후 지방의회의 구성과 지방자치단체장선거(1995)의 실시로 자방자치시대가 열린지 7년이 지나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시민의 삶의 질과 복지 측면에서는 시민이 직접 감지할 수 있는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방화란 중앙정부 중심으로부터의 탈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변화를 요구한다. 특히 사회복지분야는 주민의 삶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분야로서 지방자치가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분야이다. 지방자치가 처음 실시될 즈음에 지방자치가 사회복지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지적되었다(차흥봉,1994).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지역복지에 대한 주민욕구의 상승과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선거를 통한 참여정치의 활성화는 지역복지행정에 새로운 개혁과 발전을 가져오는 추진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지방정부의 재정능력 취약과 불균형에 따른 복지투자에 있어 지역간 불균형의 심화, 사회복지의 낙후현상이 우려되었다. 현재의 시점에서 평가해볼 때, 지방자치와 사회복지의 관계에는 새로운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지방자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간의 업무분담, 재정분담, 조직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백종만, 1996). 그러나 이 세가지 영역에서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방정부의 역할에 변화가 없는 것이 지방자치의 한계를 가져오게 한 것으로 보인다. 민간부문에서는 해방이후 국가중심적 관료행정으로 민간기관들의 자율성이 크게 제한되어 있었으나 지방화이후 실질적인 자율성제고가 없었다. 한편 지역복지향상을 위한 민간시민운동의 역할도 지역수준에서는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지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이글에서는 우선 지방화시대 사회복지의 최근동향을 살펴보고, 대전지역 사회복지의 현황,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활동과제를 중심으로 사회복지분야의 개혁과제와 시민운동의 활동방향을 논하고자 한다.
Ⅱ. 지방자치시대 사회복지의 최근동향
1. 신정권의 수립과 사회복지정책
지난 97년 대통령선거당시 현 집권당인 국민회의는 다른 정당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사회복지정책을 주장하였다. 의료보험의 통합운영, 공공부조의 최저생계비 즉각 보장, 조세제도의 개혁과 사회복지재정의 확대 등. 그러나 IMF사태이후 요구받은 경제구조조정정책은 일국 차원의 사회복지정책을 압도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사회복지정책의 추진이 유보되거나 후진하고 있다.
2. 경제구조조정과 사회복지정책
지난 연말 이후 IMF로부터 구제금융지원을 받게된 이후 우리의 사회복지정책은 긴축과 실업대책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IMF는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저성장과 재정긴축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경제, 사회 전 분야에 걸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는 사회복지 부문에서도 상당한 충격과 여파를 드리우고 있다. IMF구제금융이 가져온 여파는 경제성장의 저하, 고금리, 고물가, 기업의 부도와 고용조정으로 인한 실업자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들의 부정적인 영향은 사회계층의 상위 부분 보다는 하위 부분에 상대적으로 보다 집중되어 부과된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고금리와 고물가는 은행대출 원리금상환의 부담증가와 의식주 생활비의 증가로 이어져 서민가계에 직접적인 주름살을 가져온다. 실업의 문제는 경제전반에 걸쳐 나타나지만 경제의 핵심부문 보다는 주변부문, 특히 임시고용, 불안정고용 상태에 있는 저임금노동자들이 타격을 입게 된다. 영국의 사회정책학자 티트머스는 산업화과정의 부산물이 사회의 취약계층에게 부과되는 현상을 비복지(diswelfare) 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사회제도적인 복지대책의 당위성을 역설한 바 있는데, 오늘날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현상은 지구화경제시대의 문제로서 이미 지나간 산업화시대의 문제는 아닐지라도 사회계층 상의 비용 전가 현상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구화경제는 국가간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국가간 또는 일 국가내 계층간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셀 초스도프스키가빈곤의 세계화라는 저서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IMF의 개혁조치가 식민제적 유산을 복구하며, 일국차원의 정책수립과 민주주의 운영을 불가능하게 하고, 사회복지정책을 약화시키면서 전세계적인 불평등구조를 정착시켜나간다는 것이다(초스도프스키,1998). 그리하여 최근에는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과거 종속이론의 망령이 되살아나 신종속이론이 부활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압축성장경제에 대한 자만, 미국중심의 자본주의의 속성에 대한 인식부족 속에서 문민정부가 추진하였던 세계화정책의 실패는 국가적 수치와 더불어 국민전체의 뼈아픈 반성과 부담의 몫이 되었다.
한편, 1998년도 보건복지부문의 예산규모는 3조 6,255억원인데 정부예산의 감축에 따라 예산의 조정과 우선순위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과 경제회생과 연관되는 이른바 생산적 복지 부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정책방향이 조정되고 있다.
예산의 감축추세 속에서도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 의료, 교육지원,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아동, 모자가정, 부랑인에 대한 지원은 보호되어야 하며, 실업자의 증가로 인한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 필요성으로 보육시설의 운영과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등 확대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2월에 발표된 추경예산안에서 5조원의 실업대책비를 책정하였다(재원은 일반회계 2,606억원, 고용보험기금 2조 1,415억원, 무기명채권 1조6천억원, IBRD차관 1조원). 이들 자금은 고용안정노력지원, 직업안정기능보강, 일자리창출, 직업훈련확대, 실직자생계보호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실직자생계안정과 생활안정자금, 직업훈련자금으로 전공무원의 봉급삭감으로 마련한 1조1,119억원의 추경예산 예비비로 공공근로사업 5,119억원, 실직자생계보호 2천억원, 생황안정자금융자 2천억원, 영세중소기업 고용안정지원사업 1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1998년 7월부터는 국민연금이 도시지역 자영업자에게 확대적용되어 전국민연금이 달성되지만 이에서 누락되는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경로연금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예산의 삭감으로 당초 예정인원인 92만명의 노인에서 약 50% 감소된 47만명의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재정지원은 1998년에 책정된 예산이 1조 1,056억원인데, 실업자 및 임시일용근로자가 증가하게 되면 지역의료보험가입자도 증가하게 되어 추가비용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그동안 고질적인 지역의료보험의 재정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연말 통합의료보험법이 통과되었으나 직장의료보험측의 집단이기주의과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자 등 기득권세력의 반발로 통합의료보험의 실시가 다시 어려움에 봉착하였으나 최근 경제개혁조치의 일환으로 노사정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신정부 100대국정과제에 포함된 의료보험통합추진을 위하여 직장, 지역의료보험과 공교의료보험을 포함하는 의료보험통합일원화법안이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이를 추진하기위한 의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이 3월에 구성되어 9월까지 활동하고 있다. 이에따라 의료보험이 다시 통합의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으나, 본격적인 통합의료보험의 실시에는 많은 정치적, 기술적인 난관을 극복하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서비스정책 차원에서는 지역차원의 사회복지관 등의 프로그램의 조정을 통하여 실업에 대한 다양한 대책의 활성화가 촉구되고 있다. 고용훈련과 취업안내, 보육프로그램의 확대, 방과후 아동프로그램의 확대, 재가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보호서비스 강화, 지역차원의 이웃돕기운동의 전개 등은 IMF 구제금융시대 실업과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부문의 역할이 필요한 부문이다.
3. 민간사회복지조직의 개혁
최근에 개정입법된 사회복지사업법(1997.8.22)과 시행령(안), 사회복지공동모금법(1997. 3.27)과 동법 시행령 등 일련의 입법들은 우리나라 민간사회복지 조직체계의 새로운 구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지방사회복지협의회의 독립법인에 의한 법정단체화를 규정하여 지역차원의 사회복지 및 관련기관간의 자율적인 협력과 조정활동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제 도입과 사회복지사협회의 법정단체화를 규정하고 있어서 사회복지인력의 전문성과 중간조직의 기능이 강화될 것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서는 중앙과 시‧도 공동모금회의 독립법인에 의한 법정단체화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된 시설평가제 도입과 함께 민간기관으로 하여금 재정수입의 원천을 다양화하고 프로그램별로 재정을 지원받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 입법은 1998.7.1부터 시행예정으로 금명간 민간사회복지조직체계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우선,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민간 사회복지조직의 구조에 관한 이러한 입법내용들은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사회변화의 동향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우리사회에서는 최근에 강조되어온 지방화와 세계화가 그러한 경향의 반영이다. 지방화란 각 지역사회 공동체가 국가 중심의 질서에서 탈피하여 지방의 자율성을 회복 및 증대시켜 나가는 과정 또는 결과를 의미한다. 따라서 지방화란 국가의 역할 대신 지방을 단위로 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활동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지방화란 탈중앙집권화, 즉 권력의 지방분권화라는 의미 외에 시장과 시민사회의 중요성 증가를 의미한다. 탈관료화와 상품화는 이러한 경향으로 나타난 새로운 복지형태의 탄생을 가져왔다. 보다 넓은 관점에서 보면, 지방화는 국가(state), 시장(market), 시민사회(civil society)의 세가지 축에서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역할의 중심으로의 수렴이라는 범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오정수,1997). 민간 사회복지조직의 구조변화가 갖는 시대적 의의는 국가-시장-시민사회 라는 삼각형의 축에서 시민사회라는 새로운 공동체의 역할 강화와 동일한 궤도 위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복지를 둘러싼 외부환경의 변화가 사회복지 민간조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회복지조직의 변화는 현재까지의 민간사회복지조직체계를 재정립하고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의 운영과 자원동원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복지조직 내부로부터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정부주도형의 운영관행, 재정확보노력의 미약, 객관적인 사업평가의 미비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김성이‧오정수‧전광현‧황성철, 1997: 405-7).
이러한 변화에 따라 지역사회공동모금법과 시행령의 제정으로 98년7월부터 공동모금회가 조직되고 출범할 예정이다. 지방협의회의 단독법인화로 전국13개 시도의 사회복지협의회가 새롭게 조직되고 민간조직으로서의 기능과 역할 강화가 요청되고 있다.
Ⅲ. 지방자치시대 대전지역 사회복지의 현황
지방자치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욕구가 충족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욕구와 의사가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과정을 통하여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1991년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사회복지비예산은 11%정도에 머무르고 있고, 50%를 전후한 지역개발비는 1991, 1992년도에 큰폭으로 증가하다가 1994년이후에는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재정이 지역개발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1> 지방재정의 세출예산구조의 연도별 추이 (단위:%)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구분 1990 1991 1992 1994 1995 1996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의회비 0.1 0.4 0.4 0.4 0.5 0.4
일반행정비 12.8 11.6 10.7 15.1 14.0 13.5
사회복지비 13.9 11.4 10.5 11.3 11.8 11.7
산업경제비 9.9 8.3 9.1 12.1 13.9 13.2
지역개발비 49.3 55.7 57.5 49.0 47.5 48.5
문화체육비 4.1 2.3 2.1 3.3 1.9 4.0
민방위비 1.5 1.3 1.2 1.1 1.2 1.1
지원기타경비 8.4 9.0 8.9 7.6 7.4 7.6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자료: 내무부, 지방재정연감, 각연도
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를 합한 것임.
다음 <표2>에서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일반예산중 사회복지예산비율의 시별, 연도별추이를 비교하였다. 대전광역시의 경우는 타 시도에 비해 사회복지비예산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비예산에는 순수사회복지비지출 외에 보건위생비, 환경녹지비예산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한 순수 사회복지비예산은 8-9%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오히려 91년 9.7%에서 96년 8.8%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표2> 일반예산중 사회복지 예산비율의 시별, 연도별 추이
─────────────────────────────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
서울 11.5 16.0 11.1 11.1 11.7 11.7
(5.2) (11.4) (5.1) (5.4) (5.8) (5.8)
부산 9.9 12.0 12.5 13.5 13.3 13.2
(7.3) (8.1) (7.3) (6.9) (7.8) (7.3)
대구 9.1 9.6 12.3 11.0 10.6 10.1
(7.1) (6.0) (7.8) (7.0) (7.0) (6.9)
인천 8.9 11.5 10.5 13.5 12.7 14.6
(5.5) (7.2) (6.3) (7.5) (6.6) (6.8)
광주 8.9 12.3 13.0 11.8 15.4 14.3
(7.1) (8.6) (6.8) (7.6) (7.5) (7.1)
대전 11.8 16.6 23.2 22.5 17.7 16.1
(9.7) (9.4) (8.6) (8.2) (9.8) (8.8)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합계 12.8 14.1 12.2 12.4 12.5 12.5
(6.1) (9.7) (6.2) (6.4) (6.8) (6.6)
─────────────────────────────
자료: 내무부, 지방재정연감, 각연도
주) ( ) 안은 보건위생비, 환경녹지비를 제외한 순수 사회복지비의 비율임.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사업은 지방재정의 취약으로 중앙정부의 위임사무의 범주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지방정부의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계획에 의한 사업의 추진실적이 매우 미약하다.
1996년의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은 1990년대비 각각 257.8%, 292.3%로 증대하였다. GNP대비 지방재정의 비율은 1990년 9.1%에서 1996년 12.1%로 증가하였고, 국가재정대비 지방재정의 비율은 34.6%에서 39.2%로 약간 증가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재정확대의 필요성에 비추어 그 변화는 지극히 미약하다.
<표3> 지방자치시대 지방재정의 규모와 변화 (단위: 10억원)
구분
1990
1994
1995
1996
GNP(a)
178,262
(100)
303,773
(170.4)
347,300
(194.8)
390,020
(218.8)
국가재정(b)
46,764
(100)
86,921
(185.9)
108,443
(231.9)
120,539
(257.8)
지방재정(c)
16,166
(100)
32,562
(201.4)
47,015
(290.8)
47,249
(292.3)
c/a
c/b
9.1
34.6
10.7
37.5
13.5
43.4
12.1
39.2
자료: 이재완(1998)을 기초로 재작성.
한편, 총무처의 조사에 의한 사무배분실태를 보면, 1996년의 자치사무는 1994년의 13%에 비하여 다소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자치사무의 비중이 낮음을 볼 수 있다.
<표4> 국가와 지방사무의 배분비율 (단위: 건 (%))
구 분
국가사무
지방위임사무
자치사무
계
1994. 1.
1996.12.
11,744 (75)
11,599 (73)
1,920 (12)
1,211 (8)
2,110 (13)
2,964 (19)
15,774 (100)
15,744 (100)
자료: 총무처, 중앙지방사무총람, 1994, 1997; 이재완(1998:503)에서 재인용.
위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정분담, 업무분담에 있어 지방자치시대이후에도 지방정부의 역할강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특히 사회복지부문에서 지방재정의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Ⅳ.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활동과제
1. 공공부문의 활동과제
지방자치시대의 사회복지부문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첫째, 지역사회의 현실과 시대의 발전흐름에 부합하는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별 사회복지부문의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매5년단위) 사회복지 기초수요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지방정부는 매년 사회복지시정계획을 수립하고 문서화하여 지역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등 일부지역에서는 최근에 사회복지 기초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서울특별시,1997), 이를 기초로 지역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또한 지방정부는 최근의 실업문제와 관련하여 지방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둘째, 지역복지를 위한 사회복지예산이 증대되어야 한다. 국세와 지방세등 조세제도의 개혁과 조정을 통하여 지방세의 비율을 확대하여 지방의 자주적 재정기반을 강화하여야 한다(백종만,1996). 국고보조금의 경우에도 자금의 용도를 일일이 지정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범주적 조건부 보조금(categorical conditional grants)으로부터 지방정부의 재량권을 허용하는 통합보조금제도(block conditional grants)로 전환함이 필요하다.
셋째, 지방정부의 자치사무 분담비율이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복지서비스부문은 주민의 지역복지욕구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위임사무를 대폭적으로 지방정부 자치사무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2. 민간부문의 활동과제
1998년7월부터 도입되는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의 성공적 정착이 필요하다. 민간기관이 자율성을 갖고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낮추고 민간부문으로부터 동원하는 자주적 재원의 증대가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성공적 운영이 필요하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는 지역의 경제계, 종교계, 언론계, 사회복지계, 시민단체 등 광범위한 인사의 참여가 필요하며, 아울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홍보가 요구된다.
3. 시민운동의 역할: 결론을 대신하여
지방자치시대의 사회복지현실에 대한 분석에 비추어볼 때, 공공과 민간부문의 활동과제는 시민운동의 뒷받침이 없이는 극히 어려운 과제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의 발전은 단순히 지방자치의 정치적 제도화에 의하여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지난 7년간의 지방자치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다. 이것은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시민운동은 최근의 IMF구제금융으로 국가차원의 정책이 왜곡되고 사회적불평등을 확대할 가능성에 대하여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시민운동단체는 지역복지의 실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첫째, 시민운동단체는 지방정부에 대한 시민의견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나가야 한다. 구체적인 활동과제로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있다.
▶지방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발전계획수립을 촉구하고 계획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시민의 의견을 반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예산증액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지방자치시대 대전광역시의 사회복지비예산은 타 지방정부에 비하여 뒤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순수사회복지비의 비율을 보면, 1-2%의 차이로 그 격차는 극히 미약하며,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지출수준이 낮음에 비추어 타 시도의 시민운동단체와 연계하여 복지예산증액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시정에 대한 모니터 및 평가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사회복지발전계획의 실천여부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하여 지방정부가 책임있는 복지시정을 할 수 있도록 견제하여야 한다. 쟁점이 되는 지역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입장을 지방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
둘째, 시민운동단체는 중앙정부에 대하여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지역복지실천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무분담조정, 재정분담조정, 조세제도 개혁을 통한 국세와 지방세비율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중앙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시민운동단체가 연대하여 요구해야 한다.
▶국민연금제도개혁, 의료보험통합 등 주요 정책현안을 중심으로 지역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며 정책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특권층의 이익에 봉사하며 전세계적 사회적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국제금융기구의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셋째, 시민운동단체는 지역주민복지를 위한 대변자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사회복지권리를 침해 당하고 있는 빈민,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하여 헌법과 사회복지관련입법에 규정된 그들의 사회복지권리를 주장하고 소송운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다. 이러한 운동은 대상집단별, 또는 사례별로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복지공동모금에의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구하고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지역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운영주체의 일부로 적극 참여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이 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민간복지기관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이들 기관들과 연대하여 민간복지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활동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지역내 민간 사회복지시설기관의 중간단체(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등)들과는 협력적인 연대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시민운동단체는 이들과의 협력자, 대변자이며 결코 경쟁적 관계에 있지 않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성이, 오정수외, 비교지역사회복지, 사회복지관협회, 1997.
내무부, 지방재정연감, 각연도.
미셀 초스도프스키, 빈곤의 세계화, 당대, 1998.
백종만, “지방화시대의 사회복지발전과제와 사회복지사 및 시민의 역할”, 사회복지학교자료집,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1996.
서울특별시, 서울시 사회복지기초수요조사 및 정책연구, 1997.
오정수, “지방화시대와 지역복지행정의 방향”, 충북사회복지연구제5호, 1996.
이인재, “지방자치시대 중앙과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재정에 관한 연구”, 지방화시대 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정책학회, 1995.
이재완, “지방자치와 사회복지: 지방화, 분권화”,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한국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인간과 복지, 1998.
차흥봉, “지방화시대의 사회복지수요와 사회복지사의 역할”, 제7회전국사회복지대회 발표논문, 1994.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사회복지학교자료집,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