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을 사람의 만남이 아름다운 도시로,

열린시대 새 지방자치를 만들어갑니다.

우리단체 성명논평

불심검문 법대로 합시다 켐페인(1998/05/13)
  • 178
[불심검문 법대로 합시다 켐페인(1998/05/13)] ------------------------------------------------------------------------------------- 제목: 불심검문 법대로 합시다 켐페인 발신: 1998년 5월 13일 14시 ------------------------------------------------------------------------------------- 대전에서도 불심검문 법대로 합시다 운동 확산 경찰의 불심검문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다며 이에 대한 불복종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에서도 거리켐페인이 열린다. 대전민가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전NCC인권위원회, 참여자치연대가 공동으로 벌이는 이번 켐페인은 불법 불심검문 불복종 선언운동과 함께 불법 불심검문의 피해 사례 접수와 법률지원, 불법 불심검문에 대한 현장 감시 등을 벌일 계획으로 있다. 공중전화 크기의 불심검문 카드도 보급할 계획인데 불심검문 카드에는 불심검문에 대한 법률(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와 불심 검문하는 경찰관의 소속, 이름, 검문의 목적을 밝히지 않으면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내문이 기재되어 있다. 현재 각 대학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이 켐페인에 대한 동참선언이 계속되고 있는데 민주노총 대전충남지역본부, 전농 충남도연맹,민주주의민족통일대전충남연합 등에서 적극 동참할 뜻을 밝히고 있다. 1차 거리켐페인은 14일 정오부터 1시간 동안 충청총련출범식이 개최될 예정으로 있는 한남대학교 정문 앞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과 NCC 인권위원회 소속 목사들이 경찰관들에게 불심검문 법대로 합시다 라는 홍보물을 배포하고 불심검문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감시할 계획이다. 불심검문은 치안과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관의 직무 수행상 필요한 직무 질문을 말하는 것으로 공권력의 우월적 지위 때문에 개인의 인권이 크게 침해될 염려가 크기 때문에 법률에 그 요건과 행사 방법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문의 민가협 간사 김현경 (전화 221-8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