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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고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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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발 장 고발인 :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1-13 기독교연합봉사회관 505호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전화 / 221-8176, 254-6976(시민의 전화), 256-0092(작은권리 상담) 피고발인 :   이헌구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343-28 서구청   전화 / 520-3201,2 충남경찰청장 귀중 1. 고발취지 피고발인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서 민선자치단체장의 주의무로써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또한 올바른 선거문화 실현을 위한 모든 행정적인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지난 6.4 지방자치선거시 자신의 당선을 위해 도로포장 공사를 불법으로 집행해 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노심초사한 대전시민들에게는 지대한 정신적 고통과 명예를 훼손한 자로서 지방재정법 위반 및 선거법 위반 으로 고발하오니 엄중히 수사하여 의법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발인은 이상의 위법행위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제여건과 자치단체 재정을 외면한채 서구청사 신축, 남선공원 빙상장, 종합체육관 건립, 만년동 동사무소 불법건축 의혹 등 구민 여론을 무시한 부당한 행정으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과 편법에 가까운 독선행정은 이미 언론을 통해 여러차례 공개가 된바 있으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는 감사원과 대전광역시에 특별 행정감사를 청구한 상태입니다. 피고발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참여민주주의에 입각한 공정선거 문화 구현의 기회는 사라지게 되고 불법․타락 선거문화가 조장되며 어렵게 성사된 지방자치의 존립기반이 상실되게 될 뿐만 아니라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분산시켜 진정 대전시민들로부터 지방자치의 참의미인 풀푸리 민주주의의에 대한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되어 결국엔 지방자치의 붕괴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인의 당선을 위해 지역주민들에게는 피해가 끼칠 것이 명백하기에 그 개인의 책임을 물어 처벌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2. 당사자의 지위   (1) 고발인의 지위 고발인은 바른 지방자치와 공정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고 총체적 사회개혁을 요구하는 다수 시민의 의지를 대변함으로써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기 위해 앞장서온 시민운동단체인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총무기획부장 입니다.   (2) 피고발인의 지위    구청장의 지위에 있는 피고발인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서 지방자치법에 의거 서구청에 대한 모든 업무책임을 지고 있는 자입니다. 이는 서구청에 최선의 공공의 이익이 되는 결과를 추구해야 할 의무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지역주민에 명백히 손해가 될 행위를 결의하거나 집행하여서는 아니될 의무 또한 이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3. 범죄사실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인 이헌구는 지난 6.4 지방자치 선거를 얼마앞둔 시점에 불법으로 서구 기성동 용천에서 원정간 도로 공사를 하였습니다. 물론 기존 도로가 좁고 선형에 따른 시야불량으로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 그동안 주민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배정이 되지 않고 있다가 6.4 지방자치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의회의 승인없이 사업비 4천8백5십만원을 들여 공사를 집행하고 9월 구의회 기간에 사후 승인을 받았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지방자치 선거전에 공사가 시작되었다가, 선거기간에 잠시 중단되었으며, 선거가 끝난후 다시 공사가 진행되었더는 것입니다. 또한 서구청 건설과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이번 공사는 선거 전에 착공되어 이미 완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을 1998년 9월 29일에서 11월 27일까지로 나와있습니다.   피고발인 이헌구은 민선 1기 서구청장직을 지낸 인물로서 선거운동기간중에는 공사발주를 할 수 없으며, 예산집행시에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결의 집행한 것은 명백한 지방자치법 및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서구청 건설과에서 작성한 용촌~원정간 도로확포장 공사 ◈ 사업목적 본 도로는 용촌~원정간 도로로써 기존 도로가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하여 잦은 교통사고 발생들으로 주민불편사항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금번 도로확장으로 오랜 주민숙원을 해소코자 함. ◈ 사업개요   - 옹 벽 : L = 71M, H = 3.0M   - 포 장 : A = 4.01a ◈ 사 업 비 : 48,500천원(도급공사비) ◈ 공사기간 : 98. 9. 29 ~ 98. 11. 27 ◈ 시 공 자 : (주) 미금 조 원 홍 ◈ 기대효과   - 교통소통 원활 및 교통사고 미연방지   - 지역주민의 오랜숙원 해소 4. 결론 피고발인들은 위에서 언급한대로 서구청의 수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직위를 이용 지방재정법 및 선거법 위반을 통하여 선거에서 표를 얻고 이로인하여 지역구인 서구주민과 대전시민들에게 지대한 피해를 입힌다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고서도 위의 범죄사실을 행한 것이 명백합니다. 그 동안 현직 자치단체장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책임의 부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바, 불법으로 공공의 재정을 남용하는 자치단체장에 대하여 그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곧 형사사법에 있어서의 정의와 국민경제에 있어서의 사회정의를 올곧게 세우는 것이므로, 매우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를 통하여 그동안 현직 단체장의 불법적인 행정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은 피고발인의 행위는 지방재정법 및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 범죄 행위임이 분명하여 위와 같이 고발하오니, 피고발인을 엄정히 수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 10. 20 고발인 : 금홍섭 총무기획부장, 대표고발인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1-13 기독교연합봉사회관 505호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전화 / 221-8176, 254-6976(시민의 전화), 256-0092(작은권리 상담) ※ 증거자료를 별첨합니다.         용촌~원정간 도로확포장 현장 사진 4점                            ※ 참고자료를 별첨합니다.       감사원 및 대전광역시에 제출한 특별행정감사 청구서 사본 1부 ▣ 증거자료 용촌~원정간 도로확포장 현장 사진 4점 ▣ 참고자료 감사원 및 대전광역시에 제출한 특별행정감사 청구서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