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인헌구)(1998/11/06)]
첨부 자료:
고 발 장
고발인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총무기획부장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1-13 기독교연합봉사회관 505호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전화 / 221-8176 전송 / 252-6976
피고발인 1. 이헌구 대전광역시 서구 청장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343-28 서구청
피고발인 2. 배성호 대전광역시 서구 부구청장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343-28 서구청
피고발인 3. 진정준 1998년 5월 당시 대전광역시 서구 총무국장
주소미상
피고발인 4. 박이지 1998년 5월 당시 대전광역시 서구 회계과장
주소미상
피고발인 5. 송경수 1998년 5월 당시 대전광역시 서구 건설과장
주소미상
피고발인 6. 이석영 1998년 당시 및 현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국장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343-28 서구청
피고발인 7. 권혁돈 대전광역시 당시 서구청 기획감사실장 현 의회의사국장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343-28 서구청
1. 고발요지
피고발인들은 1998년 5월 25일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되는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대전시 서구청장 후보 이헌구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상호 공모하여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도로공사를 시행하여 6·4 지방선거의 유권자인 기성동 일대의 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의 기부금품제공 금지 규정 및 공무원의 선거개입 규정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이러한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해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의회에 제출하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이러한 범죄행위 중에 서구청의 재정을 배임, 유용, 횡령하였을 가능성이 크기에 철저히 조사하여 엄히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2. 피고발인의 범죄사실
피고발인1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서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또한 올바른 선거문화 실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할 사람이며 피고발인 2,3,4,5,6,7은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되는 공무원 신분인 사람들로서, 피고발인들은 지난 6.4 지방자치선거 당시 용촌∼원정 간의 일부 도로가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하여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지역민의 숙원 사업이 되고 있는 점을 착안하여 이 도로의 확포장 공사를 시행하면 기성동 일대 유권자의 환심을 얻어 피고발인1 이헌구 당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후보의 당선시키기로 공모하고 이 공사를 시행키로 하였으나 이공사를 위한 예산의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잘알고 있으면서 1998년 5월 25일 경 일부 공사를 착공하여 유권자에게 기부금품을 제공하고 이헌구후보가 당선되면 나머지 공사까지 완공될 것임을 유권자들에게 암시하고, 1998년 8월까지 나머지 잔여 공사를 완공하여 총 가액 48,500,000원 가액의 기부금품을 제공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의 기부금품 제공 금지 및 공무원의 선거 개입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공사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거하여 예산을 편성 의회의 승인을 받아 계약을 발주 집행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받지 않은 채 공사를 시행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피고발인들은 피고발인의 지시와 상호 공모로 이 공사가 미집행 사업인 것으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서구의회에 제출 추가경정 예산으로 승인을 받자고 공모하고 서구의회에 1998년 9월 7일에 공사를 완료하고도 사업을 1998년 9월 29일 부터 98년 11월 27일 기간중에 공사를 시행하겠다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행사하여 추가경정 예산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이 허위 공문서에 의거하여 1998년 9월 16일에 대전광역시 서구 의회로 부터 추가경정 예산을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관공서가 공사를 시행하면 선급금 및 기성고에 따른 재정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음으로 위에 적시된 공사를 1998년 8월 완공하고 이에 소요된 공사비를 시공업체에 지불하였다면 피고발인들은 피고발인 1의 당선을 위해 피고발인의 지시와 피고발인 상호공모로 공금의 배임, 횡령, 유용의 범죄를 저지른 것임으로 이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피고발인들의 범죄행위는 공무원의 신분인 사람들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고, 이러한 범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며 자치단체의 공금을 사적인 목적을 위해 유용한 행위로 엄히 처벌하여 마땅한 일이라할 것입니다.
피고발인들은 위에서 언급한대로 서구청의 수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직위를 이용 지방재정법 및 선거법 위반을 통하여 선거에서 표를 얻고 이로인하여 지역구인 서구주민과 대전시민들에게 지대한 피해를 입힌다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고서도 위의 범죄사실을 행한 것이 명백합니다. 그 동안 현직 자치단체장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책임의 부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바, 불법으로 공공의 재정을 남용하는 자치단체장에 대하여 그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곧 형사사법에 있어서의 정의와 국민경제에 있어서의 사회정의를 올곧게 세우는 것이므로, 매우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를 통하여 그동안 현직 단체장의 불법적인 행정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3. 범죄사실의 입증
이러한 범죄사실을 입증할 자료로 원촌∼원정간 도로확포장 현장 사진 4점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서구청에 대한 감사원 및 대전시에 특별감사를 청원한 청원서 1부 및 서구청이 배포한 해명자료 각 1부를 첨부하며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진술하거나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1998년 10월 27일
※ 따로부침
1. 서구의회에 서구청측이 추가경정예산 승인을 위해 제출한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용촌∼원정간 도로확포장공사 완공사진(9월 10일 촬영)
3.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대전시에 제출한 서구청 특별감사 청원서 사본 1부
4. 서구청이 배포한 용촌∼원정간 도로확장공사 추진현황 자료사본 1부
위 고발인 금홍섭
대전지방검찰청 귀중
1. 서구의회에 서구청측이 추가경정예산 승인위해 제출한 사업계획서 1부
2. 용촌∼원정간 도로확포장공사 완공사진(9월 10일 촬영) 4매
3. 대전참여자치연대가 대전시에 제출한 서구청특별감사 청원서 사본 1부
4. 서구청이 배포한 용촌∼원정간 도로확장공사 추진현황 자료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