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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서구청 개혁을 위한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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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청 개혁을 위한 시민행동 서구 주민이 서구청의 부당한 편법․불법 행정을 고발합니다.   98년도 서구청 일반회계 예산 6개 사업비 총액 확보예산 확보예산 중 구비예산 미확보예산 841억원 941억원 464억4천만원(49.3%) 271억9천만원(58.4%) 476억6천만원(50.7%) IMF시대 지방세수로 서구청 공무원들 임금도 해결못하면서 40억 이상 공사 6개 동시추진!    서구 신청사 369억(미확보 예산 200억원), 남선공원종합체육관(실내빙상장) 건립 188억(미확보 85억), 도마육교주변 호남선 철도 복개공사 94억(미확보 43억), 갑천 가수원교 상류하천 정비사업 68억(미확보 5억 6천), 가수원 도서관 건립 38억(미확보 14억 5천), 다목적 체육관 138억(미확보 69억) 시민의 힘으로 서구청을 개혁할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부가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도 파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일부 자치단체들은 어려운 경제여건과 이에 따른 세입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투자 사업을 남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이 위협 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광역시 서구청의 경우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98년 일반회계 841억원에 불과하면서 94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시설공사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 현재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편법과 불법은 당연, 법위에 군림하는 이헌구 서구청장님    뿐만 아니라 불법 선거운동 의혹까지 사고 있어, 불법과 편법에 의한 독선행정이 지역에 미칠 파장이 심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얼마 전에는 검찰로부터 경성건설의 충청은행을 상대로한 거액대출을 받는 대가로 윤은중 전 충청은행장에게 2천여 만원의 대가성 뇌물을 전해 줘 검찰로부터  입건된바 있으며, 서구 기성동의 불법 도로 공사를 통해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고,  서구 만년동 동사무소 건축에서는 보행자 전용도로를 차도로 점용하려는 건축 계획을 허가, 시행하는 불법을 저질르기도 한바, 부당한 불법, 편법 행정에 대한 시민의 행동이 필요로 합니다. 신청사 구청장실은 욕조가 달린 67평의 호화 구청장실! 1년도 못되어 255억원에서 495억으로, 다시 369억원으로… 서구 신청사는 도깨비 방망이?    서구청은 1998년 10월 25일 서구청사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서구청사 건립을 추진하려 했으나, 기공식은 시민단체와 일부 구의원들의 반발에 부딪쳐 기공식조차도 취소되는 해프닝을 연출,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보도자료 하나 내지않고 사업시행 업자로부터 착공계를 접수받고 기공식을 해 해당구 의원은 물론 서구청사 출입 기자들조차도 모르게 기공식을 치룬 사연은 무엇일까?    서구청사 신축은 97년 6월 연면적 9,900평 규모와 사업비 255억원이 의회에서 승인된 후 98년 1월 갑자기 12,146평규모 437억원으로 사업비가 껑충 뛰었고, 다시 12,217평 규모에 495억원의 사업비로 대폭 늘어났다. 이에 대전참여자치 시민연대와 일부 구의원들은 애초 의회의 승인을 받았던 255억원 규모로 축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자, 당초 1만2천2백17평에서 9천1백3평으로 축소하고 예산규모도 당초 4백95억원에서 369억원대로 조정하고 있다. 절차 무시된 채 이헌구 서구청장 마음대로!    이헌구 서구청장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채 각종 사업집행에서 사후승인이라는 편법을 동원해 명백히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84조 등 관련법령에 위배하고 있다. 사전 승인된 255억원 보다 240억원이 증가된 495억원으로 공사입찰 한 것은 의회 승인절차를 무시한 것이며, 또한 178억원에 대한 두산건설과 계룡산업건설과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장기계속 공사의 경우 총공사를 대상으로 입찰하여야 한다)에 전면 위배된다. 허위공문서 위조, 선거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이런 것은 기본?    서구청은 6.4 지방자치 선거전에 의회의 승인절차도 밟지 않은채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들어준다는 명목으로 용천에서 원정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 8월 완공했음에도 9월 16일 의회에 추경예산 편성을 위해 9월 29일부터 부터 11월 27일에 완공하는 것 처럼, 승인 받음으로써 범법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각종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만년동 동사무소 불법 건축 문제    주민의 안전과 피해를 예방하고 행정절차를 앞장서서 지켜야 할 서구청이 서구 만년동 동사무소를 증축하면서 지하 주차장 입구를 보행자전용도로를 점용하여 통과토록 불법으로 건축을 허가하여 시행하다가, 지역주민과 참여자치연대가 문제제기를 하자, 설계변경을 하겠다고 통보해왔다. 남선공원 눈썰매장 및 주차장 파행운영 문제    서구청이 지자체 경영수익 확충을 주목적으로 남선공원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눈썰매장과 주차장이 개장한지 3년만에 매년 감소되는 수익과 누적적자 증가로 서구청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단위/천원) 구분 이용인원 총수입 총지출 총적자액 1996년 66,387명 292,497 204,452 76,026(흑자) 1997년 54,296명 249,344 744,096 513,320 1998년 17,474명 81,330 204,412 130,656 구분 이용인원 총수입 총지출 총적자액 1996년 66,387명 292,497 204,452 76,026(흑자) 1997년 54,296명 249,344 744,096 513,320 1998년 17,474명 81,330 204,412 130,656    남선공원 눈썰매장은 95년 지자제 실시 후 경영수익 증대와 주민편익시설 확충을 위해 녹지공원 파괴 의혹을 받으면서도 13억 5천만원을 투입해 6천㎡규모의 슬로프를 갖춘 눈썰매장을 무리하게 설치했다. 첫해에 2억3천5백만원(실제는 그렇지 않았음, MBC 2580에서 방영)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다고 자평하였으나, 이듬해에 1억9천5백만원 급감, 경영수익 확충과는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뿐만아니라 경영시설관리사업소 운영에 투입되는 직원 20여명에 달하는 인건비와 시설관리 유지비, 전기료 등 매년 3~4억원을 감안하면 적자운영은 당연하였는지도 모른다.      도마육교 인근 호남선 복개공사    도마육교 호남선 철도 복개공사는 총사업비 182억원(현재 1차 발주분 8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선형의 불량 등 각종 교통사고 유발로 복개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다.  그러나 일부복개로도 충분히 선형도로를 직선화 시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호남선 철도 이설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182억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서 시공을 하는 것은 효율적인 지방재정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결국 구민들만 세금부담이 커져 예산낭비이다. 즉 150m의 철도복개로도 400m의 계백로는 충분히 직선화 하여 각종 교통사고 유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 나머지 철도복개 150m는 도심지 휴식공간으로 확충한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도 IMF이후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지방재정 상황이 어려워 졌음은 물론 호남선 철도 이설이 기정사실화 되어있는 사실을 전혀 고려치 않은 예산낭비의 좋은 예라 생각되며, 기발주분 공사는 추진하되 계획된 2차 공사에 대해서는 전면 백지화를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다목적 종합체육관 건설 문제    서구청은 도마동에 총사업비 176억원(국비 80억, 지방비 96억)을 투입하여 다목적종합체육관을 건립키로 하고 95년도에 13억5천만원 들여 부지를 매입하였으나 소유자와의 마찰로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토지매입을 못해 실제 13억 5천만원이 3년동안 사장되었다. 예산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집행된 사업이, 지난달에는 긴급입찰이라는 방식으로 12월 착공을 목표로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 현재 총 사업비가 176억중에 현재 미확보 예산이 108억원에 이르는 현실에 미루어볼 때 경제 내 외적인 어려움을 반영, 원점에서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