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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청 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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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원  서         청원인 양현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의장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1-13 기독교연합봉사회관 505호                전화 221-8176 전송 252-6976         청원의 요지   지방자치단체도 파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자치단체들은 어려운 경제여건과 이에 따른 세입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투자 사업을 남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이 위협 받아왔습니다.  특히 대전광역시 서구청의 경우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한해 가용예산 1천억원에 훨씬 못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시설공사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 지역 민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 선거운동 의혹까지 사고 있어, 불법과 편법에 의한 독선행정이 지역에 미칠 파장이 심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파행에 가까운 독선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차례 언론을 통해 지적된 것은 물론 뜻 있는 관련 전문가들과 시민단체에서는 끝임 없이 지적된바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이헌구 서구청장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경원건설의 임직원이 충청은행을 상대로한 거액대출을 받는 대가로 윤은중 전 충청은행장에게 2천여 만원의 대가성 뇌물을 전해 줘 검찰로부터  입건된바 가 있어 지역주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기도 하며, 대전광역시 서구 기성동의 불법 도로 공사를 통해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고,  서구 만년동 동사무소 건축에서는 보행자 전용도로를 차도로 점용하려는 건축 계획을 허가, 시행하는 불법을 저지르기도 한바 불법 행정에 대한 특별감사가 필요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청의 독선 행정의 부당함과 이에 따른 지역주민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고 파산을 몰고올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개발행정에 대한 경종을 울려 공개행정과 민주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특별감사를 청원하오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부침1. 대전광역시 서구청의 특별감사 청구사유                                                     1998년 11월 19일                                                 청원인    양  현  수 감사원장 귀하 따로부침1. 대전광역시 서구청의 특별감사 청구사유       1998년도 서구청의 일반회계 예산편성이 97년도와 같으며, 세입내역의 경우 97년 보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분명히 적게 설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8년 1회 추경안에 따르면 구세와 세외수입이 오히려 감액되었다. 또한 IMF이후 일부구청에서는 공무원들 인건비 조차 지급을 못하는 실정에서 이헌구 서구청장 및 서구청은 주민들의 생활고와 의사는 외면한채 불법을 동원해가며 절박하지도 않은 청사신축을 강행하는 등 40억원이 넘는 대규모 공사를 6개나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지난 6.4 지방자치 선거때는 의회 승인절차를 밟지 않고 도로확포장 공사를 강행해 명백한 불법선거 운동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런 일련의 불법과 편법에 가까운 독선행정은 다음 몇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서구청사 신축문제 등    서구청은 1998년 10월 25일 서구청사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서구청사 건립을 추진하려 했으나, 기공식은 시민단체와 일부 구의원들의 반발에 부딪쳐 기공식조차도 취소되는 해프닝을 연출했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보도자료 하나 내지않고 사업시행 업자로부터 착공계를 접수받고 기공식을 해 해당구 의원은 물론 서구청사 출입 기자들조차도 모르게 기공식을 치룬 것이다. 시민의 알권리를 철저히 무시한 서구청사 기공은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열린행정을 말하는 서구청장 스스로가 문제점을 시인한 것은 물론 시민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서구청사 신축문제는 97년 6월 연면적 9,900평 규모와 사업비 255억원이 의회에서 승인된 후 98년 1월 갑자기 12,146평규모 437억원으로 사업비가 껑충 뛰면서 표면화 되었다. 그당시만 해도 IMF이후 온 사회가 외환위기 휴유증을 앓고 있던 시점이였는데, 2백억원의 사업비가 늘어난 규모였다. 그러나 두달도 되지 않아 다시 12,217평 규모에 495억원의 사업비로 대폭 늘어났다.    근 1년도 안되는 사이에 거의 두배에 가까운 2백40억원의 청사 신축예산이 늘어났다. 이에대해 대전참여자치 시민연대와 일부 구의원들은 서구청의 일관성 없는 행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며, 어려운 경제현실을 반영 공사 착공을 무기한 연기하든지 아니면 애초 의회의 승인을 받았던 255억원 규모로 축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김용분 서구의회의원은 공동으로 서구청사 건립에 대한 서구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확대신축 1.2%, 건립 불필요 41%, 유보 29.9%, 의회 승인 범위내 추진 21.2% 등 확대신축 반대의견이 92%로 나타난 자료결과를 공개하고 서구청은 서구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바가 있다.    이런 반발에 부딪쳐 서구청은 당초 1만2천2백17평에서 9천1백3평으로 축소하고 예산규모도 당초 4백95억원에서 360억원대로 조정 의회에서 수정통과 시켰다.    그러나 현재까지 확보한 예산이 겨우 100억원에 불과해 나머지 예산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부재하고, 지방세로 공무원 인건비 조차도 충당하지 못하는 어려운 경제현실에서 구민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한 채 추진되고 있는 서구청사 건립은 중단되어야 한다. ◇ 절차 무시된 채 이헌구 서구청장 마음대로!    이헌구 서구청장은 의회 승인 절차를 밟지 않고 있어, 지방자치의 본 뜻을 거스르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방의회의 본연의 뜻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잘못된 집행부를 견제하고 주민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런 취지를 이헌구 서구청장은 각종 사업집행에서 사후승인이라는 편법을 동원해 의회의 존재를 무색케 해 이는 명백히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84조 등 관련법령에 위배하고 있다.    특히 서구청사는 사전 승인된 255억원 보다 240억원이 증가된 495억원으로 공사입찰 한 것은 의회 승인절차를 무시한 것이며, 또한 178억원에 대한 두산건설과 계룡산업건설과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장기계속 공사의 경우 총공사를 대상으로 입찰하여야 한다)에 전면 위배된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 IMF 이후 어려운 지방 재정 고려 안 해!    서구청에서 발주한 대규모 공사 내역을 보면 남선공원종합체육관(실내빙상장) 건립 188억(미확보 85억), 도마육교주변 호남선 철도 복개공사 94억(미확보 43억), 갑천 가수원교 상류하천 정비사업 68억(미확보 5억 6천), 가수원 도서관 건립 38억(미확보 14억 5천), 흑석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50억, 다목적 체육관 138억(미확보 69억), 서구청사 신축 360억(미확보 250억) 등의 사업이 추진중으로 일부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이 있기는 하나, 총 사업비(936억원) 중 469억원(흑석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비 제외)만 확보, 아직 미 확보된 예산이 무려 467억원에 이르고 있어 허술한 재정조달 계획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에서도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반영, 행정자치부 명의로 지난 9월 17일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공문을 통해 “행정자치부의 지방청사 정비계획에 따라 아직 착공을 하지 않은 청사 및 신축규모가 너무커서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할 것”을 행정자치부 장관 명의로 지시한바가 있다.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등 IMF이후 지역주민의 삶의 질 문제와 관련된 사업이 늘어가는 이때에 서구청의 분수에 넘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적정성과 진행 과정의 적법성은 반드시 점검되어야 한다. 서구청의 이러한 대규모 투자사업의 남발은 자치단체의 재정난을 가속화하여 재정파산의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특별감사가 필요하다. 2) 대전광역시 서구 기성동 용촌~원정간 불법 도로확포장 공사의 시행    6.4지방자치 선거에서 선심성 불법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안이다. 본 도로는 서구 기성동 용천에서 원정간  도로로써 기존 도로가 좁고 선형에 따른 시야불량으로 잦은 교통사고가 발행, 그동안 주민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착공치 안호고 있다가 선거를 앞두고 졸속으로 공사를 시행하였다. 예산에 없던 사업을 서구청 임의로 사업비 4천8백5십만원을 들여 공사를 집행하고 9월 서구의회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였다.    이 공사는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지방자치 선거 직전인 5월 25일부터 공사가 시작되었다가, 선거기간에 잠시 중단되었으며, 선거가 끝난후 다시 공사가 진행되어 8월에 완공되었다. 그럼에도 서구청은 9월29일부터 착공하여 11월 27일에 완공할 것이라며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 승인 받음으로써 이 공사가 불법으로 시행되었으며 이러한 범법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각종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서구청은 법률 위반 사실을 은페하기 위하여 관련공무원들이 집단으로 담합하여 허위문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사실은 그 규모의 크고 작음을 떠나 자치 행정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불법행위라하지 않을 수 없다. 3) 만년동 동사무소 불법 건축 문제    서구청은 또한 서구 만년동 동사무소를 증축하면서 지하 주차장 입구를 보행자전용도로를 점용하여 통과토록 불법으로 건축을 허가하여 시행중에 있다. 관공서의 건축은 보행자 전용도를 차도로 전용해도 된다는 이러한 행정편의주의는 불법성이 주민들에 의해 지적된 현재까지도 시정되고 잇지 아니한 형편이다.    오히려 보행자 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구간의 보행자 전용도로의 지정을 철회하여 자신의 불법행위를 합리화하고 안전한 아이들의 통학로를 위한 주민 민원을 외면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이 낸 감사에 대해 감사원은 시정조치를 해당청에 지시했다고 했으나 서구청은 해당지역이 애초 6M 도로로 차량진입이 가능한 도로로 설계되어, 주민들의 안전을 최대한 고려하여 불편함이 없이 최선을 다하고자 함 이라며  증축공사는 계속되고 있다.    주민의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하고, 잘못된 행정절차에 의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의무라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가 앞장서서 불법을 방치하고 부당한 행정을 고치려는 노력을 뒷전으로 한다면 이는 자치행정의 기본을 저버리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4) 남선공원 눈썰매장 및 주차장 파행운영 문제    서구청이 지자체 경영수익 확충을 주목적으로 남선공원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눈썰매장과 주차장이 개장한지 3년만에 매년 감소되는 수익과 누적적자 증가로 서구청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남선공원 눈썰매장은 도심공원에 위치한 곳으로 지난 95년 지자제 실시 후 경영수익 증대와 주민편익시설 확충을 위해 민간사업분야로 간주되던 눈썰매장 운영사업을 벌이기로 하고 녹지공원 파괴 의혹을 받으면서도 13억 5천만원을 투입해 6천㎡규모의 슬로프를 갖춘 눈썰매장을 무리하게 설치했다.    첫해에 2억3천5백만원(실제는 그렇지 않았음, MBC 2580에서 방영)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다고 자평하였으나, 이듬해에 1억9천5백만원 급감, 경영수익 확충과는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뿐만아니라 경영시설관리사업소 운영에 투입되는 직원 20여명에 달하는 인건비와 시설관리 유지비, 전기료 등 매년 3~4억원을 감안하면 적자운영은 당연하였는지도 모른다.    애초 서구청이 밝힌 남선공원 눈썰매장과 주차장 운영으로 경영수익을 확충한다는 당초 계획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적자보전대책을 마련하거나 적자누적을 하루빨리 제거해 주민들의 혈세낭비를 예방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몇 년을 바라보지 못하는 서구청의 사업계획은 구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상급기관에서는 남선공원 눈썰매장 운영에 따른 혈세낭비에 대한 책임규명과 충분한 경영수지를 예상하지 못하고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책임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추궁이 이루어져야 한다.      5) 남선공원 종합 체육관(실내 빙상장) 건설 문제    남선공원 종합체육관 즉 실내빙상장 건립은 97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시민사회단체, 언론으로부터 도심공원을 헐고 빙상장을 건립하는 것은 녹지공간을 축소하는 행태로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    시민단체의 반대활동에도 불구하고 실내빙상장은 지하 1층 지상 3층규모로 빙상장, 축구장, 수영장, 헬스클럽 등 188억원의 예산규모로 97년 10월에 착공식을 가졌다. 98년 8월 현재 34% 공사진척도를 보이고 있는데, 본 공사가 미치는 도심환경적인 측면은 물론, 둔산개발의 완료로 남선공원 인근은 주택단지로 개발이 완료되어 인근 도로는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내빙상장이 완공되면 주민들이 자주 찾던 근린공원을 잃는 것은 물론, 교통혼잡으로 주거환경을 황폐화 시킬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이런 우려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사업규모는 해당사업이 과연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사업인지 아니면 광역단위의 사업범위 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을 수 있다.   6) 도마육교 인근 호남선 복개공사    도마육교 호남선 철도 복개공사는 총사업비 182억원(현재 1차 발주분 8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선형의 불량 등 각종 교통사고 유발로 복개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다.  서구청이 작성한 호남선 철도복개공사 사업목적에도 “시가지 호남선 철도 횡단통과로 인한 소음, 매연 공해의 최소화와 서남부 생활권 개발에 의거 인구 유입에 따른 교통체증 현상 해소, 도심지 휴식공간 확충으로 오랜 주민숙원을 해소키 위함”이라고 되어있다.    그러나 일부복개로도 충분히 선형도로를 직선화 시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호남선 철도 이설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182억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서 시공을 하는 것은 효율적인 지방재정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결국 구민들만 세금부담이 커져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사업개요를 보면 철도복개가 400m, 국도(계백로) 선형개량이 400m로 총소요사업비가 182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공사로서, 1차분 사업개요를 보면 국도 선형개량은 400m이지만 철도복개는 150m나타나 있다. 즉 150m의 철도복개로도 400m의 계백로는 충분히 직선화 하여 각종 교통사고 유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 나머지 철도복개 150m는 도심지 휴식공간으로 확충한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도 IMF이후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지방재정 상황이 어려워 졌음은 물론 호남선 철도 이설이 기정사실화 되어있는 사실을 전혀 고려치 않은 예산낭비의 좋은 예라 생각되며, 기발주분 공사는 추진하되 계획된 2차 공사에 대해서는 전면 백지화를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7) 다목적 종합체육관 건설 문제    서구청은 주민의 생활체육에 대한 욕구충족과 생활체육인구 저변확대로 건전하고 활기찬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도마동에 총사업비 176억원(국비 80억, 지방비 96억)을 투입하여 다목적종합체육관을 건립키로 하고 95년도에 부지를 매입하는 등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는 듯 했다.    그러나 서구청은 다목적 종합체육관을 건설하기 위해 1995년도 11월 23일 도마동 산 7-11번지에 13억 5천만원에 부지 매입을 해놓고 나머지 부지 도마동 426번지와 427번지 총 4,665㎡ 토지를 소유자와의 마찰로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토지매입을 못해 실제 13억 5천만원이 3년동안 사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예산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집행된 사업이, IMF 이후 물가상승 등으로 원가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까지 예상한다면 서구청에 미치는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현재 총 사업비가 176억중에 현재 미확보 예산이 120억원에 이르는 현실에 미루어볼 때 경제 내 외적인 어려움을 반영, 원점에서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서구청은 재정 여력이 없는 기초 자치단체로서 무리한 재정 투자를 진행함으로써 재정 파탄의 위험을 안고 있으며 몇몇 사례에서는 불법과 편법 행정을 남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과 편법이 구청장의 직접 지시 및 방침에 의거하여 진행되고 있어 내부 자체 감사로는 이를 시정하기 불가능한 형편이다. 또한 외부로 공개되지 않은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이나  지방의회의 견제도 여러 여건으로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외부기관의 특별감사가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