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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서울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공동시민고발창구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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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서울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공동시민고발창구 개설(] 시민고발창구 개설 제 목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서울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공동시민고발창구 개설 날 짜 / 1999년 1월 11일(총 1쪽) 보 도 자 료 법조비리 시민고발창구 개설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서울참여연대 사업감시센터 시민고발창구 공동으로 1.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 이종기 변호사 수임비리사건이 철저히 규명되도록 하기위해 성명서 발표에 이어 서울 참여연대와 함께 1월 12일부터 시민고발창구를 개설한다. 2.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종기변호사는 지금까지 수임사건에 대해 90%이상의 성공률을 기록해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따라 이종기 변호사가 현직 판검사와의 커넥션으로 불리한 판결을 받는 등 관련한 피해자들이 상당수 존재할 것으로 보이며 실재 참여자치연대 사무실로도 문의전화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서울참여연대와 함께 공동으로 전현직 판검사와 변호사간의 유착관계를 밝혀내고 이를 분명히 가릴 수 있도록 시민고발창구를 개설한다. 법조비리 시민고발창구의 연락처는 대 전참여자치시민연대 042-254-6976(시민의전화), 서울참여연대 02-723-5302 이다. 3. 향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 사건의 총체적인 사법개혁의 계기로 삼아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변호사법개정안의 보완 및 제정, 이사건에 연류된 전현직 판검사들에 대한 고발조치, 이종기 변호사의 전관예우나 판검사와의 커넥션으로 재판이나 수사결과에 심대한 문제가 있었던 사건등에 대한 재조사요구등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표의장 양현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