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의 직접수사와 관계자 명단공개를 촉구한다(1999/01/12)]
대검의 직접수사와 관계자 명단공개를 촉구한다
1. 대전의 이종기변호사 사건이 전직 검사장을 포함한 전.현직 검사가 연루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검의 부장판사를 담당으로 수사전담반을 착수했다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과 적극성에 있어 의심되는 조치로 즉각적으로 대검의 직접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치안-사법영역 전체가 연루된 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과거 고액과외 학부모 명단의 전례에 따라 관계자 전원의 명단을 즉각 공개하여 수사의 투명성을 기해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는 30여명의 전현직 판검사들이 연루되어 있으며, 이종기 변호사 자신도 해당지역의 부장검사출신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은 해당지역의 검사들이 이번 수사에서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검은 감찰부장을 파견하여 이 사건을 감독한다고는 하나, 이미 해당지역의 검사들이 초동수사에서 축소노력을 벌였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대검은 자체수사팀을 구성하여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여야 한다.
3. 또한 이번 사건에 결정적 증거로 제출된 수임장부에 거명된 200명의 명단을 실명으로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비록 아직 의혹이 명확히 해명된 것은 아니라 해도 수사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명단이 공개되어야 한다. 이미 지난 의정부 사건과 그 후 검찰에서 진행된 법조비리에 대한 일제단속을 통해서도 오늘의 이 거대한 비리의 진상이 파헤쳐지지 않았던 선례에 비추어 이 사건의 수사과정을 지켜보는 국민 모두가 의혹에 찬 시선을 보내고 있음을 검찰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999년 1월 9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논 평 :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법조비리
1. 대전의 부장검사출신 이종기변호사가 법원과 검찰의 전현직 간부와 일반직원, 경찰관등 2백여명에게 최근 5년동안 민·형사사건을 알선받고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알선료와 향응을 제공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번 사건은 구태의연하게 지속되고 있는 법조비리가 다시 한번 드러난 것으로 지난 해 이순호변호사 사건으로부터 불거진 법조비리가 사회일반에 엄청난 충격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법조계의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절실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2.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전의 이변호사는 최근 5년동안 사건을 소개해준 전·현직 법원 검찰직원과 경찰관에게 돈을 지급해왔으며, 이 중 70%는 현직에 있다고 한다. 더구나 전현직 판·검사까지 이변호사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아왔다고 한다. 이변호사는 94년 대전지검 형사부장을 지내다가 개업한 이후로 연간 4백여건의 민형사건을 수임해 왔으며 97년 1월부터 10월까지 형사사건수임건수가 대전지역 2위, 전국5위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이 전관예우, 브로커고용 그리고 판·검사·변호사 뿐만아니라 공무원까지 가세한 총체적인 법조비리의 전형임이 명확하다.
3. 검찰총장은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지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제집안 단속에 한없이 너그러운 태도를 보여왔던 법조계의 행태를 되풀이하지 않을 까하는 우려를 거둘 수 없다. 검찰은 작년 의정부 수뢰판사에 대한 참여연대의 고발에 대해 항고까지 기각하며 징계조건부 불기소처분을 내린 바 있으며, 그 직후 관련 판사들은 모두 변호사로 개업했다.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해 힘있는 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을, 힘없는 자에게는 쇠망치 처벌을 내린다는 세간의 의심을 확인시키는 결말이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범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공정하고 엄격한 처벌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4. 법원과 대한변협 또한 이번 사건에서 책임을 면키 어렵다. 지난 해 의정부법조비리 사건 당시 대법원은 의정부수뢰 판사들에 대한 징계를 내리면서 법원이 거듭나는 계기로 삼을 것을 다짐했고 판사윤리강령을 개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이번 사건으로 판사와 변호사간의 비윤리적인 유착관계가 지속되고 있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또한 대한변협도 지난 해부터 전국의 변호사를 대상으로 수임율을 조사하고 자체적으로 징계를 강화하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게을리하고 변호사 자체징계권 문제, 사법고시합격자 수의 동결문제 등 직역이기주의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변협은 사법비리를 방관하고 자체개혁의 직무를 유기해 온 것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5. 법조계에서는 금년을 사법개혁 완결의 해로 삼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비리를 철저히 뿌리뽑지 않고는 사법개혁 완결은 요원한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드시 변호사법을 개정하여 브로커를 고용한 변호사에 대한 처벌규정도 마련되어야 한다. 법조계는 다시는 이번 사건과 같은 사법비리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기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직시할 것을 엄중 촉구한다.
1999년 1월 8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