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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특별검사제 도입하여 법조계 비리 엄단하라!(199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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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제 도입하여 법조계 비리 엄단하라!(1999/01/13)] 보 도 자 료 특별검사제 도입하여 법조계 비리 엄단하라! 1. 대전의 부장검사출신 이종기 변호사가 법원과 검찰의 전현직 간부와 일반직원, 경찰관 등 2백여명에게 최근 5년동안 민·형사사건을 알선 받고 작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알선료와 향응을 제공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이순호 변호사 사건으로 불거진 법조비리가 사회일반에 엄청난 충격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전관예우, 브로커고용 그리고 판·검사·변호사 뿐만 아니라 공무원까지 가세한 총체적인 법조비리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2. 검찰총장은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지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동안 제 집안 단속에 한없이 너그러운 태도를 보여왔던 법조계의 관행을 상기해볼 때 이 수사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지않을 수 없다. 검찰은 작년 의정부 수뢰판사에 대한 참여연대의 고발에 대해 항고까지 기각하며 징계조건부 불기소처분을 내린 바 있으며, 그 직후 관련 판사들은 모두 변호사로 개업함으로써 모든 것이 끝났다. 결국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해 힘있는 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을, 힘없는 자에게는 쇠망치 처벌을 내린다는 세간의 의심을 확인시켜주는 셈이였다. 특히 이같은 수임비리가 이순호변호사나 이종기 변호사 뿐 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있는 보편적 양상임은 이미 공지의 사실인데도 검찰은 이를 방관하다 문제가 터질 때에야 비로소 수사하는 시늉만 해온 것 아니냐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의정부변호사 비리사건을 비롯한 각종 법조비리사건에 대한 검찰의 미온적 수사와 직무유기에 대한 검찰총장의 최종적인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이번 사건 수사의 전제가 될 것이며, 만약 이번 사건 수사 결과 한점 의혹이라도 남게된다면 검찰총장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만약 이 사건이 다시 한번 일반화되고 관행화된 법조비리를 봉합하는 형식으로 처리된다면 더 이상 국민은 좌시하지 않고 이에 대한 검찰총장의 책임을 단호히 물어 나갈 것이다. 3. 우리는 또한 법원과 대한변협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묻지않을 수 없다. 지난해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 당시 대법원은 의정부수뢰 판사들에 대한 자체징계를 내리면서 법원이 거듭나느 계기로 삼을 것을 다짐했고 판사윤리강령을 개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이번 사건으로 판사와 변호사간의 비윤리적인 유착관계가 지속되고 있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또한 대한변협도 지난해부터 전국의 변호사를 대상으로 수임율을 조사하고 자체적으로 징계권 문제, 사법고시합격자 수의 동결문제등 직역이기주의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변협은 사법비리를 방과하고, 자체개혁의 직무를 유기해 온것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조계에서는 금년을 사법개혁 완결의 해로 삼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말 그대로 믿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 지 의심스럽다. 법조비리를 철저히 뿌리뽑지 않고는 사법개혁 완결은 요원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드시 특별검사제를 도입하고 법조 비리를 뿌리뽑아야 하며, 변호사법을 개정하여 브로커를 고용한 변호사에 대한 처벌규정도 마련되어야 한다. 법조계는 다시는 이번 사건과 같은 사법비리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기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직시한 것을 엄중 촉구한다. - 특별검사제 도입하여 법조계 비리를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 전원을 엄중 처벌하라! - 법조계 비리 책임지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자은 즉각 물러나라! - 변호사법을 개정하고 브로커를 고용한 변호사 처벌규정을 강화하라! - 이종기 변호사의 장부에 이름이 올라간 검사, 판사 전원을 대기발령조치를 취하라! - 사법개혁 없는 제2건국은 기만이다. 철저한 사법개혁을 단행하라! 1999년 1월 14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국민승리21,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노동과 건강연구회, 기독교청년의료인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외 (59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