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이종기 변호사 수입사건 관련 성명(1999/01/08)]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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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건 수임비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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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 변호사사무실의 전사무장이 공개한 사건수임비리사건은 법조계 전체에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비리가 있어 왔음을 폭로한 것으로 놀라움과 충격을 감출 수 없다.
폭로가 사실이라면 검찰권과 재판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검찰과 법원 스스로가 저버려왔다는 것으로 국기를 흔드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전관예우 비리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재판권과 검찰권을 행사하는 관련 공무원이 사건 이해당사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사건을 소개했을 뿐 아니라 부당한 개입을 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의 진상을 검찰이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한다는 발표를 환영한다. 그러나 과거 의정부법조비리의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사정대상과 사정 주체의 동류의식이나 200여명에 달하는 관계자들 때문에 사건을 은폐, 왜곡, 축소하지는 않을까라는 염려를 지울 수 없다.
사건의 진원인 이모변호사에 대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97년에 변협의 형사사건 과다 수임료 조사에 불성실하게 응한 탓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 받는 등 2차례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는 점, 폭로된 관련자료가 매우 구체적이라는 점, 관련 전현직 공무원 규모가 방대하다는 점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을 절실히 보여주고 있다.
사정 기관이 사정 대상이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은 진실규명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분발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사건의 왜곡, 축소가 이루어진다면 사법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다는 점을 경고한다.
당사자인 법원과 검찰이 스스로 나서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기대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촉구한다.
1.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은 판, 검사 등 지위에 관계없이 관계자 전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하라!
2. 진상에 의거하여 어떠한 예외와 축소가 없이 관계자 전원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를 단행하라!
3. 검찰총장, 법무부장관은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정치적 고려에 의한 압력을 행사치 말라!
4. 대법원은 자체적인 비리사실 확인에 나서고 조사결과가 비위사실이 있는 판사들의 재판권을 잠정 중지시켜라!
1998. 1. 8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의장 양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