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발표에 대한 대전참여연대 논평(1999/02/01)]
제 목 / 검찰 수사발표에 대한 대전참여연대 논평
날 짜 / 1999년 2월 1일(총 2쪽)
보 도 자 료
혹시나가 역시나로 끝난 이종기 변호사 수사결과 발표
-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법개혁을 촉구한다 -
1. 검찰은 오늘 이종기 변호사 수임비리사건 수사결과를 필두로 검찰 인사개혁안 의지를 발표 하였지만 도무지 수사결과가 납득할만한 수준이 아니며, 전관예우로부터 출발한 법조비리에 대해 검찰은 문제의 근원을 파헤치기 보다는 수습하기에 급급한 수사발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 수사발표 내역을 보면 6명의 전현직 검찰직원은 구속처리하고 나머지 연루된 검사장을 비롯한 검사 6명은 사표가 수리되고, 2명은 징계, 5명은 인사조치하고 금품수수한 5명의 판사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통보한 것이 전부이다. 이번 법조비리 사건 이후 검찰은 이변호사에게 사건상황을 전달하고 김현 전사무장을 통해 파장을 조기 진화토록 하여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 수사자체가 부진하더니 급기야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이문제 차장검사를 교채, 심재륜 대구고검장의 항명파동에 따른 검찰 내부분란 등 그동안의 검찰 수사상황을 지켜보면, 이번사건을 개혁의 계기가 아닌 사건 수습에만 급급한 태도로 일관한 문제점을 드러내 보였다. 특히 일반검찰직원과의 형평성을 잃은 사법처리는 국민 법감정을 수용하지 못한 처사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3. 특히 그동안 시민단체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특별검사제와 전관예우금지입법, 직전 근무지 형사사건 수임 제한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채 검찰기관 평가에서 법조비리 척결의지를 비중있게 적용하겠다는 의지만 밝힌 것은 사법개혁의 의지를 밝히기는커녕 이번 법조비리 사건을 어물쩡 넘어가려는 의도가 숨긴 여론눈치보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 판단된다. 한마디로 이번수사발표는 국민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검찰직원 몇 명을 구속하고 자기식구 챙기기에 인색하지 않았던 과거의 행태를 되풀이 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4. 우리는 이종기 변호사 수임수사 사건이 발생한 이후 누차에 걸쳐 엄정한 수사와 사법처리 그리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법개혁의 단초를 만들어야 함을 강조하여 왔다. 비단 이번 법조비리 사건이 대전뿐이겠는가? 이번 검찰의 수사발표가 법조계의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것이였다면 이는 진실을 파헤치고 사법개혁의 단초를 마련하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반하는 처사이며, 또한 그동안 시민단체와 국민이 엄중 요구한 사법개혁이 검찰에게는 소귀에 경 읽기(牛耳讀經)였음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5. 이번사건은 개인비리에서부터 문제제기 되었지만 진상규명과 엄정처벌의 끝은 결국 검찰총장의 퇴진을 포함한 정치·공안검사의 퇴출과 총체적 검찰개혁의 방향을 집대성한 사건으로 사법비리 척결과 총체적 사법개혁 기회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기회를 검찰 스스로가 포기한 처사이다. 따라서 이번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현 검찰총장은 퇴진하고 새로운 검찰 체제를 위한 용단을 기대해본다.
아울러 수임비리의 근원이 되고 있는 전관예우의 금지를 위해 근무지 개업시 2년간 형사사건 수임금지, 형사사건에 대한 국선변호인 제도의 대폭확대와 사선변호인의 제한적 인정,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촉구한다.
1999년 2월 1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민명수, 박용래, 정지강, 양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