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연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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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제 목 / 대전참여연대 법조비리 시민고발창구 접수사례 분석보고서
날 짜 / 1999년 2월 9일(총 5쪽)
보 도 자 료
대전참여연대 법조비리 시민고발창구
접수사례 분석 보고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대전참여연대)는 이종기변호사 수임비리 사건이후 지난 1월 12일부터 30일까지 개설한 법조비리 시민고발창구에 접수된 사례를 비교분석 발표했다.
대전참여연대는 지금까지 시민고발창구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총 200여건의 문의전화가 쇄도했으며, 방문상담이 60건, 전화상담이 10건, 의견제시가 50여건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이가운데 대전참여연대는 60건의 상담내용을 사례분석연구모임과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분류표에 따라 분류한 결과 법조불신이 21건(35%)로 가장높게 나타났으며, 일반법률상담이 15건(25%), 법조비리가 7건(11.7%), 변호사 미선임피해와 수임비리, 불성실변호가 6건(10%), 법조써비스문제가 3건(5%), 사건브로커 피해, 권력기관 횡포 등이 각각 2건(3.3%)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종기변호사와 관련한 상담사례는 총 60건중에 14건으로 상대방이 이종기변호사를 선임함으로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5건으로 35.7%를 보였으며, 법조비리와 수임료반환청구와 관련한 사례가 각각 3건 21.4%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참여연대는 이번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법신뢰가 실추하고 있다며, 수임비리의 근원이 되고 있는 전관예우의 금지를 위해 근무지 개업시 2년간 형사사건 수임금지, 형사사건에 대한 국선변호인 제도의 대폭확대와 사선변호인의 제한적 인정, 특별검사제의 도입등의 사법개혁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이종기 변호사의 재판을 직접 참관하고 법조비리 모니터링을 주목적으로 하는 가칭 법조시민감시단을 구성 일반시민들과 함께 이번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전개 이번엔 반드시 사법개혁의 단초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의장 양현수
대전참여연대 법조비리 시민고발창구
접수사례 분석 보고서
1. 고발창구개설 취지
대전의 부장검사출신 이종기 변호사가 법원과 검찰의 전현직 간부와 일반직원, 경찰관 등 2백여명에게 최근 5년동안 민․형사사건을 알선 받고 작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알선료와 향응을 제공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회일반에 엄청난 충격을 던저주었다.
이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대전참여연대)는 1월 8일부터 30일까지 이종기 변호사 수임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 참여연대와 함께 공동으로 시민고발창구를 개설하였다.
시민고발창구 개설은 이종기변호사가 지금까지 수임한 사건에 대해 90%이상의 성공률을 기록해온 것으로 나타나 현직 판검사와의 커넥션으로 불리한 판결을 받는 등 관련한 피해자들이 상당수 존재할 것으로 보고 전현직 판검사와 변호사간의 유착관계를 밝혀내고 이를 분명히 가리기 위해 고발창구를 개설하였다.
2. 분석기준 및 방법
현재까지 시민고발창구에 접수된 사례를 분류해보면 총 200여건의 전화문의가 쇄도했으며, 방문접수가 60건, 즉석 전화상담이 10건, 의견제시가 50여건이 접수되었다.
접수된 사례가운데 방문접수된 60여건에 대한 분류작업을 사례연구모임 2회를 거쳐 가졌으며, 분류기준으로는 법률적인 타당성 검토와 대전참여자치연대 작은권리운동본부 법률상담 기준(법조불신, 법조써비스, 법조비리, 사법피해, 사건브로커 피해, 권력기관 횡포, 수임비리 및 변호사 미선임피해, 불성실 변호 등)에 의거 분류하였다.
3. 창구개설 및 사례접수 개요
- 창구개설 기간 / 1999년 1월 12일 ~ 1월 30일까지(총 18일간)
- 총 전화건수 / 200여건
- 방문상담 / 60건
- 즉석전화상담 / 10건
- 의견전화 / 50여건
3. 접수사례 유형별 분류
① 총접수건 유형별 분류 / 총 60건
유 형
총 건 수(100%)
법조불신
21(35%)
법조써비스문제
3(5%)
법조비리
7(11.7%)
사법피해
2(3.3%)
사건브로커 피해
2(3.3%)
권력기관 횡포
2(3.3%)
일반법률상담
15(25%)
변호사 미선임피해, 수임비리
3(5%)
불성실 변호
3(5%)
비리제보
1(1.7%)
기타
2(3.3%)
② 이종기변호사 관련 건 / 총 14건
유 형
총 건 수(100%)
법 조 비 리
3건(21.4%)
수임료반환
3건(21.4%)
상 대 변 호
5건(35.7%)
불성실변호
1건(7.1%)
근거없는 법조불신
2건(14.3%)
4. 접수사례 분석
이번 법조비리 사건은 전관예우, 브로커고용 그리고 판․검사․변호사 뿐만 아니라 법원, 검찰, 경찰 등의 공무원까지 가세한 총체적인 법조비리의 전형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이번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기대이상으로 높았으며, 대전시민은 물론 광주, 강릉, 청주, 서울 등에서도 상담을위해 찾아왔다. 12일 상담창구 개설이후 18일만에 총60건의 상담이 들어와 의견전화 50여통을 합쳐 매일 6.1건의 상담이 이루어졌다.
총접수 건수를 유형별로 분류 해보면 법조불신이 21건(35%)으로 가장 높았으며, 일반법률상담이 15건(25%), 법조비리가 7건(11.7%), 법조서비스문제나 변호사 수임비리, 불성실 변호 등이 각각 3건(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종기 변호사 관련 상담은 총 60건 중에 14건(23.3%)으로 나타났다. 이가운데 상대변호를 이종기가 맡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5건(35.7%)으로 가장높았으며, 법조비리가 3건(21.4%), 수임료반환이 3건(21.4%), 불성실변호가 1건(7.1%) 등으로 나타났다.
① 법조불신
이번 접수된 사례중에는 법적 판결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법률적인 근거가 미흡하다고 판단된 법조불신이 21건(35%)으로 나타났다. 이번사건이 일어나자 판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피해를 호소해온 경우로 일반국민들의 법조불신이 얼마나 깊게 나타났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종기 변호사 관련 접수사례의 경우도 총 14건중에 법조불신으로 분류된 경우가 2건(14.3%)으로 나타났다.
② 법조비리 문제
법조비리로 판단된 사례는 총 60건중에 7건으로 11.7%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비리 사례를 살펴보면 이종기 변호사 선임으로 음주면허취소건을 부당하게 빼준 사례와 이와관련해 사무장이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추가로 요구했다는 제보, 담당판사가 가해자와 사돈지간으로 불공평한 재판을 받았다는 제보, 동일사건에 대한 전관예우로 불평등한 판결을 받았다는 제보, 판․검사 뇌물수수 제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제보 등이 접수 되었다.
특히 이종기 변호사 관련 접수건 중에는 법조비리로 분류된 건수가 총14건 중에 8건(51.7%)으로 많게 나타났는데 제보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이종기를 선임함으로해서 입은 피해 사례와 이종기 변호사가 개설한 것으로 알려진 충청법률 무료상담소 이용피해 사례 등 이 접수되었다. 이상과 같이 전관예우를 포함한 있을수 없는 다양한 법조비리 사례는 법집행과 관련한 비리정도가 법조계에 만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97년 한해 전국 각 지역변호사들의 형사사건 수임현황을 보면 연간 200건 이상의 사건을 맡은 전국변호사 21명중에 20명이 개업한지 1-3년 안팎인 판검사출신의 전관변호사들이다. 따라서 변호사법 개정안에 형사사건 수임제한을 통해 전관예우를 금지조항으로 도입하고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형사변론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변호사 개업제한 규정을 개정하여 재직중 위법행위로 징계를 받거나 사퇴한 비리판검사들의 변호사 개업의 가능성을 차단, 판검사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변호사 및 브로커를 고용한 변호사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등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도록 한다.
③ 법조써비스 문제
법조써비스를 제대로 받지못함으로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는 3건(5%)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변호사(이종기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변호사가 충분한 변호를 하지못해 법률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로 이사건은 변호사가 선임계를 쓰지않아 변협에서 징계를 받은 경우이다. 또다른 사례로는 검사의 조사태도가 불성실했다며, 반말 등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해 문제를 지적한 사례를 제보해왔다.
④ 변호사 미선임피해와 수임비리
변호사 미선임피해와 수임비리 건으로 제보한 경우는 3건(5%)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사례로는 고액의 선임료를 요구하거나 성공사례금을 고액으로 요구한 사례, 변호인 없는 쟁송사건 당사자 차별사례(실재 법원재판 순서가 변호인없는 사건은 뒤로 미뤄짐), 선임은 이종기 변호사 선임했으나 변론은 동법률사무소 타 변호사가 변론을 한 경우 등이 사례로 접수되었다.
실재 94년 사법연감 자료를 보면 민사의 경우 10명중 9명이 변호인 선임없는 사건을 혼자 진행하였으며, 형사사건의 경우 전체 사건의 62%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재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형사사건의 경우 국선변호인 제도를 확대강화하고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제도 도입, 헌법소원사건의 국선대리인제도 도입,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확대발전 운용 등의 국가단체, 변호사단체, 민간단체에 광범위하게 위임, 법률구조를 받고자하는 자에게 광범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⑤ 사법피해, 사건브로커 피해, 권력기관 횡포
총접수된 사건중에 사법피해와 사건브로커 피해, 권력기관 횡포는 총 6건(10%)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의 횡포로 피해를 보았다는 사례, 형사사건에 대해 담당경찰이 이종기변호사를 소개한 사례, 경찰관과 변호사에게 뇌물수뢰 사례 등이 접수되었다.
사건브로커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는 브로커 고용 변호사 및 사무직원 처벌규정을 마련, 떡값, 전별금, 향응 등 관행적인 금품제공한 변호사 처벌, 사건브로커 이용변호사 처벌규정 정비, 비위전력자의 변호사사무직원 채용제한 등의 근절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
5. 향후 대응방향
검찰은 지난 2월 1일 이종기 변호사 수임비리사건 수사결과를 필두로 검찰 인사개혁안 의지를 발표 하였지만 문제의 근원을 파헤치기 보다는 수습하기에 급급한 수사발표였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수사발표 내역을 보면 6명의 전현직 검찰직원은 구속처리7하고 나머지 연루된 검사장을 비롯한 검사 6명은 사표가 수리되고, 2명은 징계, 5명은 인사조치하고 금품수수한 5명의 판사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통보한 것이 전부이다.
이는 이번사건을 개혁의 계기가 아닌 사건 수습에만 급급한 태도로 일관한 문제점을 드러내 보였다. 특히 그동안 시민단체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특별검사제와 전관예우금지입법, 직전 근무지 형사사건 수임 제한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채 검찰기관 평가에서 법조비리 척결의지를 비중있게 적용하겠다는 의지만 밝힌 것은 사법개혁의 의지를 밝히기는커녕 이번 법조비리 사건을 어물쩡 넘어가려는 의도가 숨긴 여론눈치보기에 급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전참여연대는 수임비리의 근원이 되고 있는 전관예우의 금지를 위해 근무지 개업시 2년간 형사사건 수임금지, 형사사건에 대한 국선변호인 제도의 대폭확대와 사선변호인의 제한적 인정, 특별검사제의 도입등의 사법개혁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이종기 변호사의 재판을 직접 참관하고 법조비리 모니터링을 주목적으로 하는 가칭 법조시민감시단을 구성 일반시민들과 함께 이번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전개 영구적인 사법개혁의 단초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또한 이번 법조비리를 통해 물러난 판검사들에 대한 전관예우 적용여부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갈 것이며, 법조계에 만연되어있는 법조비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위한 전시민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1999년 2월 8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의장 양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