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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서구청사 확대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예산(안) 승인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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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청사 확대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예산(안) 승인유보? 제 목 / 서구청사 확대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예산(안) 승인유보 및 주민공청회 개최 청원의 건 시행일 / 1999년 3월 9일 오전 9시(총 3p) 보 도 자 료 ◈ 청원인 / 월평사랑주민회(부회장 노현승)·참여자치서구주민회(부회장 선창규)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실행위원 한일수) ◈ 청원일 / 3월 9일 오전 10시 ◈ 청원접수 기관 / 서구의회 ◈ 청원내용 / 1. 서구청사 신축에 관한 공유재산관리변경(안) 승인유보 청원 2. 서구청사 신축에 관한 예산(안) 승인유보 청원 3. 서구청사 신축에 대한 주민공청회 개최 청원 1.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2. 서구청사 확대신축을 둘러싸고 주민반대여론이 적지 않은 가운데 월평사랑주민회와 참여자치서구주민회, 대전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서구의회에 청사신축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에 대한 처리 유보와 주민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청원을 김용분 의원의 소개로 서구의회에 제출하였다. 3. 청원서에서 월평사랑주민회 등은 서구청이 청사를 신축하면서 어려운 경제 여건 및 지방재정 상황을 도외시한 채 강행하고 있으며, 특히 건축과정 속에서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 승인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분할하여 강행하고 있다며, 서구의회가 신청사 건립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전면 유보와 주민공청회를 개최해 줄 것을 청원하였다. 4. 또한 월평사랑주민회 등은 서구청 청원에 이어 서구청 신청사 건립과 마권장외발매소 개소와 관련하여 1500여명의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현재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번 주 중으로 설문조사결과를 발표 할 예정이다. 월평사랑주민회·참여자치서구주민회·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따로부침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 신축 유보 및 주민공청회 개최의 필요성 대전광역시 서구청은 40억이상 공사만도 6개를 동시에 추진, 총공사 규모가 900억원이 넘는 실정에서 심각한 재정악화와 자치단체 파산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서구청 신청사 신축은 서구청의 일반회계 예산편성이 97년도 이후 실질적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시민단체의 반대와 구민들의 여론과는 관계없이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가며 절박하지도 않은 신청사 신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97년 6월 251억원이 의회에서 승인된 이후 2년도 되지않아 세 번에 걸쳐 사업비가 대폭인상 되었으며, 의회의 승인을 밟지않은 상태에서 증액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설계하여 두산건설과 계룡산업건설과의 공사도급계약을 분할하여 체결한 것은 명백히 의회기능과 존재를 무색케하였으며, 지방재정법에 전면 위배되는 사실입니다. 서구청이 지난해 10월 서구청사 기공식을 사업시행 업자로부터 착공계를 접수받고 서구의회 의원은 물론 주민들도 모르게 서구청사를 기공한바가 있는데, 이는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열린행정·공개행정을 말해온 이헌구 서구청장 스스로가 문제점을 시인한 것이며, 구민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의 단면을 보여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확보한 예산이 겨우 100억원에도 훨씬 못미치고 그나마 그것도 지방채를 발행하여 확보한 예산으로 나머지 예산확보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반영 아직 착공을 하지 않은 청사 및 신축규모가 너무커서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한바가 있으며, 지난해 말 감사원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서구청의 부당행정과 재정운용에 대해 특별행정감사를 청구한 것에 대해 이유있다며 기관경고와 해당공무원 징계처분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그동안 서구청의 부당행정의 문제점을 행정기관 스스로가 인정한 것입니다. 특히 IMF이후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문제와 관련된 사업이 증가되는 이때에 분수에 넘치는 서구청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적정성과 절차상의 적법성은 반드시 검증받아야 하며 구청장 공약사업이라 해서 어려운 지방재정 현실을 외면한채 우선사업이 될 수 는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369억원에 달하는 서구청사 신축은 전면재검토 되어야 되며, 이에따른 서구의회의 공유재산변경 처리또한 반드시 유보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서구청이 신청사 신축과정에서 보여준 불법·부당한 편법을 동원한 행정편의주의적인 절차상의 문제와 IMF이후 어려운 지방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서구청 신청사 건축을 유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의 신축을 유보하기 위해 현재 서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유보와 예산편성에 대한 전면삭감은 물론 청사신축에 대한 주민 여론의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줄 것을 서구의회에 정중히 청원하오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