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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행정정보공개 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향(199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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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 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향(1999/05/31)] 제 목 / 행정정보공개 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날 짜 / 1999년 5월 31일 오전10시 정 책 자 료 행정정보공개법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개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8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이 시행되어 거의모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 행정정보공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민들은 정보공개청구의 방법을 몰라서 쉽게 발걸음을 떼어놓지 못하고, 어렵게 관공서를 찾아가더라도 공무원들의 무지로 낭패를 보기 일쑤입니다. 이런 이유로 아직도 우리사회에서 정보공개청구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이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우리지역 행정기관의 행정정보공개법 운영실태와 사례를 중심으로 그 문제점을 낱낱히 파헤쳐보고 대안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참조하시고 올바른 \"행정정보공개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귀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민명수 시민감시위원장 이외원 행정정보공개법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청와대도 지키지 않는 행정정보공개법 - 작 성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감시국장 1. 시민주권과 정보공개 - 행정정보공개 청구 제도란? ① 사회가 민주화되고 지방자치제 이후 정치,경제,문화,환경,여성,교육,인권 등 모든분야에서 알고자하는 욕구는 높아지고 있음. ② 행정정보공개 제도란?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모든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시킨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모든 공공기관의 정보를 모든 국민은 알권리가 있으며, 청구권도 가지고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바로 행정정보공개 제도임. ③ 행정정보공개 제도는 시민의 참여를 앞당기고 올바른 지방자치제를 정착시키는 시금석이 됨. ④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 /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하며, 알권리는 읽을 권리 및 들을 권리와 함께 인간의 인격형성을 위한 전제이며, 개인의 자기실현을 가능케하는 권리로서 인간의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내용. ⑤ 국민의 행정참여 확보 /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이 행정에 참여하기 위한 첫걸음이며, 국민은 행정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가지게 됨으로써 올바른 의사를 형성할 수 있고, 행정권의 대상에서 참여의 주체로 우뚝 설 수 있게 된다. ⑥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 정보공개청구는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도 활성화되어야 한다. 활발한 정보공개 2. 행정정보공개 제도 도입 현황 ① 대전시 지방자치제 이후부터 조례로 제도도입, 98년 1월 1일부터는 법으로 시행되어, 모든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시행 ② 95년도 이후 대전참여연대는 100여건 이상씩 행정정보공개 운동전개. ③ 현재는 대전시, 각 구청,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검찰 등을 대상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보공개운동을 전개하고 있음. 3. 행정정보공개 제도 운영의 문제점 ① 전체적으로 대전시의 행정정보공개 제도 도입 및 운영상태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생각함. 반면, 각 구청을 비롯한 기타 관공서는 아직도 미흡. ② 담당부서와 담당자 미지정, 행정정보공개 방법(운용) 등 미흡 ③ 미공개 항목 포괄적, 자의적으로 해석할 소지 많음(예, 서구청감사 비공개) ④ 각종 행정정보가 시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서비스 임에도 불구하고 시혜적 성격짙음. 4. 사례별 행정정보공개 제도의 문제점 1) 청남대 골프장(충북 청원군 소재) 및 시설내 환경기초시설 관련 정보공개 청구 ① 정보공개 청구 내용 - 충북 청원군 소재 청남대 골프장 규모 - 골프장 이용현황(92∼98년) - 농약의 종류 및 투약량(예산내역 포함) - 청남대 하수처리 시설 유무, 운영계획 및 현황 ② 정보공개 개요 - 1999년 4월 22일 / 청와대 행정정보공개 요청 공문발송 - 1999년 5월 7일 / 대통령 경호실로 이첩되었음을 통보해옴. - 1999년 5월 31일 현재까지 회신없음. ③ 문제점 -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통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 15일을 연장할 경우, 즉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현재 한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통지하지 않음. - 모든 행정기관의 모범이되어야 할 청와대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입한 행정정보공개법을 스스로 어기고 있음. ④ 대책활동 - 한달이 지났으므로 비공개로 규정하고, 이의신청 공문을 발송. -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이후 청와대의 부당성을 알려내고 행정심판 및 소송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계획. 2) 서구청특별행정감사 전문자료 정보공개 청구 ① 정보공개 개요 - 1999년 2월 2일 / \"서구청 특별행정감사에 대한 감사자료 전문\" 행정정보공개 요청. - 1999년 2월 22일 / 비공개 회신, 비공개 사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 제7조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을 감안하여 전문공개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힘. - 1999년 3월 22일 / 서구청 특별행정감사 감사자료 공개 비공개 이의신청을 대전시에 제기함, 이의신청 사유로 \"제7조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은 개인정보와 직접적인 관련이있는 감사내용은 없다고 사료되며, 또한 귀청에서 밝힌 행정내부적인 사항은 모든 감사청구 내용이 비공개라는 자의적 해석에 따른 비공개 결정이라고 사료됨\" 이라고 밝힘. - 1999년 3월 27일 /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개최로 대전시의 비공개 결정을 뒤집고 부분공개(개인정보 비공개) 결정을 내림 - 1999년 5월 4일 / 7개항목 중에 2개항목(호남선 철도복개 공사, 서구청사 신축)을 제외한 5개항목에 대한 부분공개 ② 문제점 - 감사를 청원한 당사자가 감사 내용을 알지 못함은 감사취지에도 맞지않은 처사 -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공개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 2항목에 대한 비공개 결정은 행정정보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하는 처사. - 심의위원회 참석은 소명기회를 주는 것일진데, 하루전에 심의위원회장에 출두하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소명기회를 차단당하게 됨, 평범한 시민이라면 심의위원회에 참석키 어려울 것임. ③ 대책활동 - 대전참여연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규정하고, 즉각 자치행정부 행정정보공개 담당관을 찾아 문의한 결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법률은 제1조 목적에 나와있듯이 이 법은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함이지 개별로 되어있는 정보는 해당되지 않다\"는 답변을 받음. -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설명하고 \"대전시의 비공개 처분은 자의적 해석 내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의 포괄적 해석에 따른 오판\"이라고 밝힘. - 현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대전광역시와 법원에 제기할 계획으로 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