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 만년동 사무소 임대 비리 보도 요청의 건(1999/06/02)]
제 목 / 서구청 만년동 사무소 임대 비리 보도 요청의 건
날 짜 / 1999년 6월 2일 오전 10시(총 4쪽)
보 도 자 료
대전참여연대는 대전광역시 서구가 신설된 만년동의 임시 사무실로 서구청장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월평동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였다가 임대보증금을 회수치 못하였다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의법조치를 촉구했다.
대전참여연대는 서구청은 만년동이 월평동으로부터 분동되자 동사무소 신축 때까지의 임시 사무실로 월평동 218-1번지 아파트형 공장을 임대하여 사용하다 건물주의 부도로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했는데 건물주가 바로 현재 이헌구 서구청장이 실질 소유주인 경원건설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주민의 혈세를 임대보증금 형식으로 자신이 소유한 회사를 지원하였다가 반환치 못한 사건이라는 의혹이 짙다며 이러한 의혹이 진실이라면 서구청장의 자진사퇴와 즉각적인 임대보증금의 변제, 관련 공무원의 중징계를 촉구하였다.
대전참여연대가 의혹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점들은 만년동사무소를 만년동 주민들이 임대한 동사무소로 가기 위해서는 50M광로를 횡단하여야 하는 등 매우 불편한 곳임에도 만년동이 아닌 월평동 아파트형 공장에 만년동 동사무소에 임대한 점, 이 월평동 아파트형 공장이 이헌구 서구청장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구청장 취임이후 아들이 경영하고 있던 경원건설 소유 빌딩이라는 점, 전세권 등기 이전에 이미 신한은행에 4억8천만원, 한덕생명보험에 7억7천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임대보증금의 반환이 불확실한 상태로 공공기관 입주에는 부적절하였다는 점, 당시 경원건설이 경영상 부도위기에 있었으며 이 사실을 실 소유주인 이헌구 서구청장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대전참여연대는 이번 의혹은 건설업자 출신의 구청장이 자신의 개인 사업을 위해 공금을 합법적인 형태로 유용하고 이를 비밀에 부쳤다는 점에서 공직윤리의 파산을 확인했다며 본인의 개인 사업을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불법적으로 자신이 소유한 회사의 건물에 임대할 것을 강요했는지 여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즉각적인 임대보증금의 변제와 관련자의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아울러 대전참여연대는 서구청에 이헌구 서구청장의 재산등록상황, 만년동사무소 임대계약서, 만년동동사무소의 임대 품의서와 결재서, 임대추진과정에서 관여한 당시의 공무원 직위와 이름 및 현 직위, 떼인 임대보증금을 받기 위한 계획, 현재 경원건설 소유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압류 목록, 서구청이 경원 건설과 거래한 사업의 일람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신청하는 한편으로 상급 행정기관에 서구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구하고 이 결과에 따라 이헌구청장의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서구주민을 원고로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법당국 고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헌구 서구청장은 경원건설의 운영자금의 부정 대출을 위해 윤은중 전 충청은행장에게 뇌물을 주어 입건, 사법처리 되는 등 물의를 빚은 바 있다.
※ 질의서 제출 및 행정정보공개 요청
- 일시 / 1999년 6월 2일 오전 11시30분
- 장소 / 서구청 민원실
※ 따로부침 / 질의서 1부
1999년 6월 2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의장 민명수
따로부침 1. 질의서
질 의 서
그동안 무분별한 예산운용과 각종 편법, 탈법행정으로 시민들로부터 누차에 걸쳐 지탄을 받아오다 대전시로부터 기관 경고를 받은 바 있는 서구청이 만년동이 월평동으로부터 분동되자 동사무소 신축 때까지의 임시 사무실로 월평동아파트형공장(경원건설 소유) 101호(223.56㎡)에 입주하여 사용하다 지난해 경원건설의 부도로 임대부증금 2억1천만원을 반환받지 못한 것이 뒤늦게 밝혀진 사실에 대해 우리는 50만 서구주민과 함께 분노와 서글픔을 억누를 수 없습니다.
애초에 구비의 부담 없이 빙상장을 건립하겠다는 서구의 계획이 국시비의 미확보로 말미암아 채무부담 공사로 결정되어 자칫하면 빙상장 공사비 전액을 구비로 채워넣어야할 상황을 맞고 있는 등 구청의 재정난이 심화되는 속에서 동사무소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것은 IMF이후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선량한 서구주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이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의 불편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만년동사무소를 월평동에 임대하자는 발상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구청장 본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소유한 건물에 동사무소를 임대하겠다는 식의 행정은 지방자치가 주민의 자치가 아니라 토호의 잔치일 뿐이라는 비난의 근거가 된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경원건설의 경영상태가 부실한 것을 소상히 알고 있었을 구청장이 자신의 회사를 살리기 위해 무리하게 만년동 사무소를 월평동 아파트형 공장에 입 시키고 결국은 이돈을 떼어 먹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서구가 이건물에 전세권 설정을 할 당시 이미 신한은행에 4억8천만원, 한덕생명보험에 7억7천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있어 임대보증금의 반환이 불확실한 상태였다는 점은 구청장과 담당공무원이 담합하여 저지른 의도된 사고였다는 의혹의 뚜렷한 근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번 의혹은 건설업자 출신의 구청장이 자신의 개인 사업을 위해 공금을 합법적인 형태로 유용하고 이를 비밀에 부쳤다는 점에서 공직윤리의 파산을 의미하는 바 이는 구청장 선거 당시에 경원건설과는 일체의 공사 발주 및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스스로의 공약을 저버린 행위로서 구청장직에서 물러나야할 중대한 사유로 생각되는바 아래의 사항에 대해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만년동 사무소 임대 기안서, 품의서 및 결재서류를 공개하여주십시오.
2) 이헌구 서구청장과 그 측근의 경원건설 소유 빌딩에 만년동 사무소 입주를 종용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십시오.
3)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위해 여타의 경원 건설 소유 재산에 관한 압류 목록 및 실질적인 반환 가능성을 밝혀 주십시오.
4) 만년동사무소 임대 비리에 대한 내부 감사 내용 및 징계 결과에 대해 밝혀 주십시오.
5) 서구청이 경원건설과 거래한 모든 내역을 밝혀 주십시요.
6) 만년동사무소 임대 비리가 의도된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여 주십시요.
7)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구청장직에서 자진사퇴할 의사가 있으신지 밝혀 주십시오.
1999년 6월 2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의장 민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