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권장외발매소 관련 서부교육청 부실심의 의혹제기(1999/06/17)]
제 목 / 마권장외발매소 관련 서부교육청 부실심의 의혹제기
시행일 / 1999년 6월 17일 오후 2시
보 도 자 료
허위사실 유포로 통과시킨 계룡사옥 마권장외발매소에 대한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전 백지화하고 교육부와 대전시교육청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
1. 어제(16일) 광주 서부교육청이 학교환경위생정화심의에서 광주 마권장외발매소 설치 금지결정을 내린시점에서, 계룡사옥 마권장외발매소에 대한 대전시 서부교육청이 있지도 않은 안양과 광주의 사례를 들어가며 심의를 통과시킨 사실이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밝혀진것에 대해 우리는 분노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2. 그동안 마권장외발매소의 계룡사옥 입주에 대해 우리는 교통영향평가서 작성과정에서 현실을 왜곡한 의혹과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을 조목조목 지적하였으며, 특히 전교조대전지부와 대전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인접한 지점에 초등학교를 비롯 4개의 학교가 밀집된 지역으로 사행심을 조장하는 마권장외발매소의 입주는 교육환경 및 주거환경을 파괴할 수 있다는 지적을 누차 주장한 바 있다.
3. 우리가 서부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파악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진상은 다음과 같다.
지난해 말부터 제기된 부정적인 시민여론에도 불구하고 1999년 1월 20일(수) 오후 2시부터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청에서 개최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에서 서부교육청 관계자는 있지도 않은 \"…안양호계초등학교 정화구역에 해당되어 98년도 심의에서 가결되었으며, 광주는 광주고등학교 정화구역에 해당되어 98년도 심의에서 가결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는 안양의 경우는 마권장외발매소 추진자체가 취소되었으며, 광주의 경우 1999년 6월 16일 설치금지결정을 내린 사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서 서부교육청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심의통과(참석위원 7명중 1명 기권, 6명 찬성)시켰다고 밖에 볼 수 없다.
4. 또한 심의과정에서 간사는 \"…타시도의 현황을 알아본 바, 인천남부교육청 관내 1개소, 경기도 안양교육청 관내 1개소, 광주 동부교육청 관내 1개소로 총 3개소가 현재 운영을 하고…\"라고 설명을 덫 붙였는데, 인천을 제외한 안양, 광주 2개소는 운영자체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마치 마권장외발매소가 운영하는 것처럼 보고한 것은 출장을 다녀왔다는 공무원의 말이 의심스런 대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심의위원이 마권장외발매소의 부정적인 문제지적에 대해서도 \"…유치원생들은 등하교시 차량으로 이동하고 유치원은 토요일에는 수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답변과 더불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주민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등 문제점에 대한 언급은 전혀없이 긍정적인 면만 강조하여, 객관적인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5. 따라서 우리는 마권장외발매소 설치와 관련한 서부교육청의 허위사실 유포로 통과시킨 『학교환경위생정화 심의』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대전시교육청과 교육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서부교육청 관계공무원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진상규명과 관계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바이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한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1999. 6. 17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의장 민명수
※ 자세한 연락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금홍섭 시민감시국장(221-8176, 016-407-8176)으로 연락주세요.
서부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록 전문
- 일시 / 1999. 1. 20(수). 14:00
- 장소 / 본청 상황실(2층)
- 참석인원 / 서구 8명, 유성구 7명.
- 회 의 -
참석위원 /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학 부 모
(간사가 재적위원 9명중 서구 출석위원 8명, 유성구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다)
개회선언 / 의장이 성원이 되었음으로 개회를 선언하다.
의장인사 / 바쁘신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게 감사드립니다.
1.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어제(16일) 광주 서부교육청이 학교환경위생정화심의에서 광주 마권장외발매소 설치 금지결정을 내린시점에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청이 지난 1월 20일 개최한 『학교환경위생정화심의위원회 심의』에서도 있지도 않은 사실을 유포하여 계룡사옥 마권장외발매소 심의를 마친 사실을 공개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3. 대전참여연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999년 1월 20일(수) 오후 2시부터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청에서 개최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에서 간사가 있지도 않은 안양과 광주의 심의를 마치 심의를 통과 현재 마권장외발매소가 개소되어 운영중인 것처럼 교육청 간사가 설명을 했으며, 또한 심의위원의 마권장외발매소의 부정적인 문제지적에 대해서도 \"…유치원생들은 등하교시 차량으로 이동하고 유치원은 토요일에는 수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답변과 더불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주민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등 문제점에 대한 언급은 전혀없이 긍정적인 면만 강조하여, 객관적인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이러한 사실에 대해 대전참여연대는 마권장외발매소 설치와 관련한 서부교육청의 허위사실 유포로 통과시킨 『학교환경위생정화 심의』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대전시교육청과 교육부에 촉구하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진상규명과 관계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1999. 6. 17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의장 민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