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행정정보공개 부분공개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건(1999/07/05)]
제 목 / 대전시 행정정보공개 부분공개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건
시행일 / 1999년 7월 5일 오전 11시
보 도 자 료
서구청 특별행정감사 전문에 대한 대전광역시의 부분공개 결정에 대해 시민의 알권리를 찾기위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행정심판 청구!
- 대전시 정보공개법 제7조 1항 제5호 근거 비공개는 탈법결정 -
1.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표의장 민명수, 63세)는 7월 5일 오후 2시 서구청 특별행정감사에 대한 대전시의 부분공개 결정(5월 4일)이 정당한 이유없이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며, 행정심판을 대전시에 청구했다.
2. 대전참여연대는 청구이유서를 통해 지난 2월 22일 대전시가 처음에는 비공개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7조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 제13조)를 이유로 들었다가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부분공개하라는 결정이 내려지자 이번에는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7조 1항 제5호)는 이유로 비공개 통지를 해왔다고 밝혔다.
대전참여연대는 대전시의 이같은 행위는 시민의 알권리를 자의적으로 침해하고 행정정보 공개를 결정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에도 위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전시가 비공개 사유로 들었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7조 1항 제5조는 비공개 단서로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한정된다는 사실을 행정자치부가 유권해석을 하고 있음에 따라 서구청 신축과 도마동 호남선 철도복개 공사의 경우는 애당초부터 해당되지않는 것이며, 이는 지난 2월 22일 대전시가 비공개 이유로 제기했던 개인정보 보호(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7조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 제13조)가 행정자치부로부터 해당사항이 아닌 것으로 밝혀짐에따라 또다시 대전시가 법해석을 잘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3. 이외에도 대전시가 올해초 특별행정감사 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지적했던 도마육교 공사가 과다한 사업비 투자에 비해 적은 면적의 녹지공간만을 확보하는 사업효과밖에 없으며, 유지관리가 어렵고 경제성이 없어 호남선 이설시 사후활용과 사업효과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했다고 밝혀 이미공개했던 내용을 비공개한 점에서 타당성을 상실했으며, 사실상 대전시가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관계기관을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부분공개된 남선공원 눈썰매장, 다목적 체육관 건설, 남선공원 빙상장 건설, 만년동 사무소 건축 등에 대한 사항도 전문공개가 아닌 요약공개라며 완전공개를 촉구했다.
4. 대전참여자치연대는 투명한 행정, 시민의 알권리가 보장되는 행정을 표방해온 대전시가 비공개결정을 내린것에 실망한다며 행정소송을 먼저내지 않은 것은 행정심판을 통해 잘못을 스스로 시정해주길 촉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심판 청구
◈ 일시 / 1999년 7월 5일 오후 2시
◈ 장소 / 대전시청 민원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의장 민명수
행 정 심 판 청 구 서
청 구 인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감시국장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1-13 기독교연합봉사회관 805호
피청구인 홍선기 대전광역시장
재 결 청 대전광역시
심판청구의 대상
청구인의 서구청관련 감사전문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대전광역시의 1999년 5월 4일자 부분공개 처분
처분이 있음을 안 날
1999. 5. 4
심판청구의 취지
피청구인은 서구청 특별행정감사 전문에 관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의 취지에 맞게, 정보전문을 공개하라는 재결을 구함.
심판청구의 이유
위의 부분공개 결정은 정당한 이유없이 헌법상 보장되는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행정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특히 지난 2월 22일 대전시가 처음에는 비공개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7조 및 공공기관의개인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 제13조)를 이유로 들었다가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부분공개하라는 결정이 내려지자 이번에는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7조 1항 제5호)는 이유로 비공개를 결정하였습니다. 대전시의 이같은 행위는 시민의 알권리를 자의적으로 침해하고 행정정보 공개를 결정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정신에도 위배된 것입니다.
특히 대전시가 비공개 사유로 들었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7조 1항 제5호는 비공개 단서로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등의 경우에 한정
된다고 행정자치부가 유권해석을 하고 있음에 따라 서구청감사결과중 호남선 철도복개공사와 서구청사 신축공사 부분에 대한 비공개 결정은 근거가 없는 것이며, 지난 2월 22일 대전시가 비공개 이유로 들었던 개인정보 보호(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7조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 제13조)가 행정자치부로부터 해당사항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려준것에 연이어 또다시 대전시가 법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외에도 대전시가 올해초 특별행정감사 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지적했던 도마육교 공사가 과다한 사업비 투자에 비해 적은 면적의 녹지공간만을 확보하는 사업효과밖에 없으며, 유지관리가 어렵고 경제성이 없어 호남선 이설시 사후활용과 사업효과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했다고 밝힌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하고 이 내용이 이미 언론에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치 못한다는 것도 행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상실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서구청 신축과 관련하여 불법적으로 신축공사 분할계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절차 이행소홀, 설계용역 납품 접수 및 검수 문제 등의 위법부당한 행정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활을 보호하기위해 필
요한 정보공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개하는 것은 관계기관을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분공개된 남선공원 눈썰매장, 다목적 체육관 건설, 남선공원 빙상장 건설, 만년동 사무소 건축 등에 대한 사항도 전문공개가 아닌 요약공개를 한 것은 행정정보공개의 취지에도 어긋난것입니
다.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
대전광역시는 1999년 5월 4일 청구인에게 비공개 결정을 하면서, 당해 행정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다는 정보\"이므로 비공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근거자료
- 대전참여연대 서구청 특별행정감사 요청에 대한 회신 전문
- 서구청 특별행정감사 관련 대전시 보도자료 전문
- 행정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비공개 회신 전문
- 행정정보공개 부분공개 통지서(1999. 5. 4) 및 행정정보공개 내용
1999년 7월 4일
청구인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감시국장
대전광역시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