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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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장 민명수, 박용래, 양현수, 정지강 (301-730) 대전시 중구 문화동 1-13 기독교봉사회관 805호
E-mail ndakkgc@netsgo.com 나우누리IDndakkgc 전화 221-8176, 시민의 전화 254-6976 작은권리상담 256-0092(공공권리), 복지포럼 253-6976, 팩스 252-6976,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cham.or.kr
발 신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담당 금홍섭 시민감시국장)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제 목 / 서구청 만년동 사무소 임대 비리 보도 요청의 건
날 짜 / 1999년 7월 8일(목) 오전 11시(총 3쪽)
보 도 자 료
대전참여연대 만년동 동사무소 임대료 유용 관련
감사원에 특별행정감사 청원
대전참여연대는 7일 대전광역시 서구가 만년동의 임시 사무실로 서구청장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월평동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였다가 임대보증금을 회수치 못한 사건에 대해 감사원에 특별행정감사를 청원했다.
청원 이유로 대전참여연대는 전세등기 이전에 이미 16억5천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임대보증금의 반환이 불확실한 상태로 공공기관 입주에는 부적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계약이 체결된 과정과 이헌구 청장 본인이 실질적인 소유주로 되어있는 건물에 구청장이 개인기업을 위해 합법적인 형태로 유용하고 이를 비밀에 부쳤다는 의혹, 그리고 부도사실을 알면서도 담당공무원에게 자신의 건물에 임대할 것을 강요했는지에 대한 진상규명과 찾지못하고 있는 만년동 임대료 반환을 위해 청원을 하게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서구청의 불법․부당한 무분별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이어 확인된 주민 혈세의 낭비는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 신뢰의 붕괴는 물론 지방자치제도의 불신까지도 우려되는 사건이라며, 그 피해는 지역주민이 고스란히 입게된다는 점에서 서구청에 대한 특별감사 청구는 반드시 받아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건발생 이후 이헌구 서구청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경원건설 재산 47건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통해 임대료를 되찾겠다고 밝힌 사실에 대해서도 대전참여연대는 등기부 등본 및 건물대장 확인작업을 거친결과 찾을 수 있는 재산 내역이 전혀없었으며, 아파트형 공장 임대당시에도 만년동에는 임대가능한 건물이 몇채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의장 민명수(閔明水, 63세)
감 사 청 구 서
수신: 감사원장
1.
청
구
단
체
단 체 명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소 재 지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1-13 기독교연합봉사회관 505호
대 표 자
대표의장 민명수(63세, 주부)
단 체 설 립 목 적
지역사회의 주인인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여대에 기초하여 참된 주민자치를 실현함(규약 제2조)
허가․신고․등록기관
대전세무서
회 원 의 수
750명
조직년월일
1994년 4월 28일
연 락 전 화 등
전화
042)221-8176
팩스
042) 252-6976
2.
청
구
이
유
대전광역시 이헌구 서구청장은 무분별한 예산운용과 각종 편법, 탈법행정으로 누차에 걸쳐 지탄을 받아오다 지난해 11월 대전시로부터 특별행정감사에 이어 기관경고를 받은바 있는 서구청이 이번에는 신설된 만년동의 임시 사무실로 서구청장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월평동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였다가 임대보증금을 회수치 못하였으며, 주민혈세를 임대보증금 형식으로 자신이 소유한 회사를 지원하였다가 반환치 못한 것은 물론, 임대계약 전에 이미 부도설과 16억5천억원의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한 의혹과 이헌구 서구청장의 직접적인 개입 의혹 등이 제기되어 이의 진상규명과 날린 임대보증금을 찾고자 귀청에 특별행정감사를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사건내용을 요약해보면 만년동이 월평동으로부터 분동되자 동사무소 신축 때까지의 임시 사무실로 월평동 218-1번지 아파트형 공장을 임대하여 사용하다 건물주의 부도로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했는데 건물주가 바로 현재 이헌구 서구청장이 실질 소유주인 경원건설이며, 또한 사건이 발생되자 서구청은 경원건설 재산 47건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통해 재산을 되찾겠다고 하였으나 확인한 결과 찾을 수 있는 재산 내역이 전혀없었습니다.
이번 특별 감사 청원은 IMF이후 어려운 경제여건과 자치단체 재정난을 외면한 채 추진되는 서구청의 각종 대규모 불법사업에 이어 발생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에대한 자체조사와 지방의회의 견제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형편임을 감안하여 감사원에 특별행정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의 이러한 계속되는 부당행정과 주민혈세 낭비는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 신뢰의 붕괴는 물론 지방자치제에 대한 불신까지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며, 그 피해는 지역주민이 고스란히 입게된다는 점에서 서구청에 대한 특별감사 청구는 올바른 지방자치제를 정착시키는 것이며,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따로첨부 1 / 경원건설 재산 47건 가압류 내역
- 따로첨부 2 / 만년동지역 건물내역
- 따로첨부 3 / 관련 신문스크랩
참조: 제5국 제2과장 청구일자: 99년 7월 8일
위 청구자 대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의장 민명수
청 원 서
1. 청원의 요지
화성 군수 뇌물수뢰 사건 등 연일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정부패는 IMF이후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열심히 살아보려는 많은 지역주민들로부터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켜 지방자치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그동안 서구청을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 투자 사업의 남발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크게 위협, 파산의 가능성까지 있다고 행정자치부 장관도 밝힌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과 편법에 의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대전시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데 이어 만년동 임대료 유용의혹 사건은 이헌구 서구청장의 파행행정이 지역에 미칠 파장이 심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파행에 가까운 독선행정은 여러차례 이미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비판과 견재를 수행해야 될 서구의회는 실태조사 결과조차도 발표하지 않고 보류하고 있는 실정에서 더 이상 기대할 바가 못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청의 독선 행정의 부당함과 이에 따른 지역주민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파산을 몰고올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파행행정에 대한 경종을 울려 공개행정과 민주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특별감사를 청원하오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감사원 서구청의 특별감사 청구사유
그동안 무분별한 예산운용과 각종 편법, 탈법행정으로 시민들로부터 누차에 걸쳐 지탄을 받아온 서구청이 만년동이 월평동으로부터 분동되자 동사무소 신축 때까지의 임시 사무실로 월평동아파트형공장(경원건설 소유) 101호(223.56㎡)에 입주하여 사용하다 지난해 경원건설의 부도로 임대보증금 2억1천만원을 반환받지 못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애초에 구비의 부담 없이 빙상장을 건립하겠다는 서구의 계획이 국시비의 미확보로 말미암아 채무부담 공사로 결정되어 자칫하면 빙상장 공사비 전액을 구비로 채워넣어야할 상황을 맞고 있는 등 구청의 재정난이 심화되는 속에서 동사무소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것은 IMF이후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선량한 서구주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특히 임시 임대한 아파트형 공장은 50M 대로 반대편인 월평동에 위치하고 있어 만년동 주민이 이용하기에도 불편한 곳에 굳이 동사무소를 임대한 발상을 도무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구청장 본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소유한 건물에 동사무소를 임대하겠다는 식의 파행행정은 지방자치가 주민의 자치에 의한 풀뿌리민주주의가 아니라 토호의 잔치일 뿐이라는 비난의 근거가 된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경원건설의 경영상태가 부실한 것을 소상히 알고 있었을 구청장이 자신의 회사를 살리기 위해 무리하게 만년동 사무소를 월평동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 시키고 결국은 이돈을 떼어 먹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구가 이건물에 전세권 설정을 할 당시 이미 신한은행에 4억8천만원, 한덕생명보험에 7억7천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있어 임대보증금의 반환이 불확실한 상태였다는 점은 구청장과 담당공무원이 담합하여 저지른 의도된 사고였다는 의혹을 뒷받침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의혹은 건설업자 출신의 구청장이 자신의 개인 사업을 위해 공금을 합법적인 형태로 유용하고 이를 비밀에 부쳤다는 점에서 공직윤리의 파산을 의미하는 바 이는 구청장 선거 당시에 경원건설과는 일체의 공사 발주 및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스스로의 공약을 저버린 행위로서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한편 사건발생 이후 이헌구 서구청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경원건설 재산 47건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통해 임대료를 되찾겠다고 밝힌 사실에 대해서도 대전참여연대가 첨부한 자료와 같이 등기부 등본 및 건물대장 확인작업을 거친결과 찾을 수 있는 재산 내역이 전혀없었으며, 아파트형 공장 임대당시에도 이미 만년동에는 임대가능한 건물이 상당수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자체 감사로는 이를 시정하기 불가능한 형편이며, 외부로 공개되지 않은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이나 행정부의 잘못된 점을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견재․감시해야 할 지방의회도 조사결과에 대해 발표하지않고 보류하는 등의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외부기관의 특별감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