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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지역의료보험 대변자료(199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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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역의보 국고지원 50%를 법제화하고 지역의료보험료 인상을 철회하라.   정부는 지난 88년 지역의료보험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역가입자 보험재정 50%를 국고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 약속은 시행초기에 잠시 지켜지는 듯 했으나, 국고지원율이 계속 감소하여 현재 25%(99년 추계)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역의료보험실시 이후 지금까지 국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지원금 누계가 무려 4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마다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가 급격히 인상되어 왔고, IMF로 실질소득이 대폭 줄어든 작년과 올해에도 보험료 인상의 악순환이 멈추지 않았다. 1. 정부의 지역의보 국고지원 확대방침을 환영한다.   50% 국고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고 민심을 거슬러 무리하게 지역의료보험료를 인상하였다가 6.3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이후 정부여당은 당정협의를 거쳐 올해 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하여 지역의보 국고지원 비율을 현행 24.5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이를 때늦기는 했으나 그 동안 국고지원율을 감소만 시켜오다가 증가시키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였다는데 의미를 두고 환영한다. 2. 지역의보 인상을 철회하라.   정부여당의 뒤늦은 지역의보 국고지원 확대방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국고지원약속액을 지역의보가입자에게 전가시킨 결과 \'99년 5월 현재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본인부담 보험료(31,705원)가 직장가입자(18,513)보다 무려 71%가 높아지게 되었다. 특히 지난 5월의 무리한 인상으로 IMF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 실직자, 날품노동자, 노점상 등 영세서민이 대다수인 지역가입자들이 고통은 더욱 가중되었다. 지금이라도 정부당국은 지난 5월의 지역의료보험료 인상을 철회하여 서민들의 고통을 줄여야 한다. 3. 지역의보 국고지원 비율을 법제화하여야 한다.   지역의보 국고지원율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정부여당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은 예산 편성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기획예산처가 그 동안 일방적인 예산삭감을 해왔던 선례 때문이다. 따라서 예산당국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정부지원율 50%를 직장가입자에 대한 사용자의 분담방식과 동일하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법제화하여야 한다. 1999. 7. 22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 복지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