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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전 참 여 자 치 시 민 연 대
301-730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1-13 기독교연합봉사회관 805호 전화/253-8176, 254-6976 전송/252-6976 담당 / 금홍섭 시민감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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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자치99 - 0728
시행일자 : 1999. 7. 28
경 유 :
수 신 : 국무총리행정심판
위원회
참 조 :
선
결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 .
결
재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의견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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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귀청에 감사드립니다.
2.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청구한 대전광역시 서구청 특별행정감사 전문 행정정보공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귀위원회가 지난 7월 23일 송부해온 답변서에 대한 의견서를 따로부침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합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의장 민명수
의 견 서
1. 사건번호 : 99441
2. 사 건 명 : 대전시 서구청 특별행정감사 전문 정보공개 행정심판 청구
3. 청 구 인 :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감시국장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1-13 기독교연합봉사회관 805호
4. 피청구인 : 홍선기 대전광역시장
5. 심판청구서 접수일 : 1999년 7월 5일
6. 의 견 내 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감시국장직을 맡고있는 본인이 청구한 대전광역시 서구청 특별행정감사 전문 정보공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대전광역시의 답변서는 터무니없는 사유를 들어 행정정보공개 제도의 법률적 근거마저 왜곡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 행정정보공개 제도의 도입정신 마저 저버린 처사라 판단됩니다.
첫째, 대전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어 비공개 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동조항을 왜곡,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서 동조항 제5호 첫머리에 분명히 직시된 전제조건인 “감사, 시험 등”의 경우를 삭재한채 뒷부분만을 강조한 것으로 동조항의 취지를 왜곡한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둘째, 대전시는 정보공개시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는 물론 시․구비등 재정손실도 예상되어 비공개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정보공개 자체가 공사지연, 재정손실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리 만무하며,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음은 물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은채 비공개한 것은 동조항의 취지를 왜곡내지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째, 대전시가 2월 22일자 비공개 사유로 제시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 제13조 제1호 라목의 규정의 경우도, 이미 감사가 완료된 상태이므로 제13조 1호 라호에 전혀 해당되지 않은 것입니다. 즉, 동조항은 “감사 중인 상태에서의 정보공개 요청시 감사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비공개할 수 있다”로 유권해석을 내려야 동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이는 행정자치부 행정정보공개 담당공무원 및 변호사, 행정법 전공 교수의 의견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네째, 대전시의 논리되로라면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남선공원 빙상장 공사와 도마동 다목적 체육관 공사도 비공개 처분을 내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별 공개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행정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공공기관의 자의적 해석의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습니다.
다섯째, 대전시는 본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를 통해 지적한 남선공원 눈썰매장, 다목적 체육관 건설, 남선공원 빙상장 건설, 만년동 사무소 건축이 전문0공개가 아닌 요약공개를 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문공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행정정보공개법에 “공개라함은 사본, 열람, 복제물”이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본의 원본이 무엇인지, 출처가 무엇인지 명시해 놓지 않은상태에서의 대전시의 주장은 확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섯째, 대전시는 중간입장에서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여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3월 29일)를 요구하였으며, 심의결과와 서구청장의 의견(3월 25일)을 상호조정하여 부분공개를 하였다고 밝혔으나 행정정보공개심의 이후 4월 10일 서구청장의 이의제기를 통해 의견이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물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채 5월 4일자로 부분공개가 결정되었습니다.
일곱째, 행정정보공개법은 행정기관의 정보에 대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있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은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동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전시가 비공개 근거로 제시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7조 1항 제5호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 제13조 제1호 라목은 이러한 법률적 원칙에 근거해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여덟째, 대전광역시의 답변서 내용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서구청이 대전시에 3월 22일자로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감사처분 사항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4월 10일자로 시에 제출한 이의신청서에서는 감사결과 자체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대전시가 상호모순된 주장을 펴는 서구청의 의견을 받아들여 부분공개 결정한 것인데, 이는 대전시 스스로가 감사결과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아홉번째, 본인이 소속되어있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서구청의 부당, 불법행정에 대해 더 많은 시민적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감사원과 대전시에 특별행정감사를 청원한것이며, 이에대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대전시에 감사를 지시한것이며, 대전시 스스로도 감사를 단행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지않아도 될 감사를 봉사행정 차원에서 감사를 했으며, 부분공개까지 했다는 대전시의 주장은 스스로 대전시의 행정기능을 부인하는 처사이며, 과연 책임있는 행정기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7. 결 론
결론적으로 대전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 제13조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 한것인데 이는 전문가들 조차도 법률적 근거는 전혀없는 자의적 해석에 불가한 것입니다. 특히 정보공개시 공사지연, 시민의 피해, 재정손실 등이 예상되어 비공개 한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은 과연 대전시가 시민을 위한 행정기관인지, 행정정보공개법의 최소한의 취지도 망각한 대전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임이 분명합니다.
대전시의 이러한 행위는 시민의 알권리를 자의적으로 침해하고 행정정보공개법의 재정취지마저 저버리는 위법행위라 판단합니다.
1999년 7월 28일
청구인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감시국장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