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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건설비리 근절을 위한 청원(199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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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비리 근절을 위한 청원(1999/08/20)] 제 목 / 건설비리 근절을 위한 청원 날 짜 / 1999년 8월 20일(금) 오후 2시 보 도 자 료 대전참여자치연대 근본적인 건설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대전시에 청원서 제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0일 연이어 터지고 있는 각종 비리사건과 관련하여 대전시 개청이래 최대의 비리사건이라며, 건설비리 근절을 위해 대전시와 대전시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청원서 사본 1부 첨부 청 원 서 1. 청원의 요지 건설본부장 구속사건으로 드러난 건설있는 곳에 비리있다는 불명예스런 현실을 개선하기위하여 아래와 같은 제도 및 정책을 도입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아 래 - ① 업체선정의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확립하기 위하여 심의위원을 대폭확대 선임하여 임의성을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사전심사(PQ)제도를 도입 공무원의 제량권보다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건설비리를 근절하도록 한다. ② 공공건설 발주자의 불합리한 계약변경 요건을 전면 제거하고 발주자에 대한 대항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클레임 제도를 도입해 시공자와 감리자 그리고 발주자간의 유착에 의한 건설비리를 미연에 방지한다. ③ 모든건설 행위와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고, 감리 및 준공검사에 시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시민검사관제도와 주민검사 청구제도를 도입한다. ④ 수의계약 제도의 투명한 운용과 하도급자 선정절차를 개선하여 정치인의 연결고리를 차단한다. ⑤ 불법행위자에 대한 법적제제를 강화하고 부실공사나 부패관련자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한다. 2. 청원내용 건설부패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우리사회에 만연되어있는 상황에서 건설비리 근절은 요원했던 것이 현실이었다. 설계단계에서부터 수주를 위해서라면 모든 \"연줄\"을 동원하였던 것이 일반화 되어있고, 접대비와 판공비가 건설업체 영업부서 비용의 2/3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건설분야 부패의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더큰 문제는 이러한 관행이 이미 건설업체에 고착되어 있으며,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사회인식이 더 큰 문제이다. 따라서 공직사회의 부패방지차원에서의 건설비리와 관련한 각종비리 근절을 위한 \"건설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건설비리의 유형과 대책을 살펴보면 다음 몇가지로 요약 정리해 볼 수 있다. ①. 건설관련 각종 심의위원회 운용의 체계적인 개선 도시계획과 같이 공공의 이익과 직결되는 분야나 공정한 경쟁이 요구되는 분야의 경우 크고 작은 각종 심의회의 운영에 있어 공무원의 공정한 제량권이 행사 보다는, 심의회의 구성목적과는 다르게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는 부정적인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실례로 공무원이 심사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특정업체를 지지하거나 심의회 평가관련 정보를 민간업체에게 유출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민간업체들의 경우 심의위원을 매수하여 부당하게 수주를 하거나 부실한 용역 성과품을 적정하게 평가받도록 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과적으로 부실공사에 따른 일반시민들만 피해를 본다는 점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절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대책] 심의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현행의 심의위원수 보다 2∼3배수로 대폭선임하여 운영의 임의성을 확대하거나 아니면 사전심사(PQ) 제도를 도입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공무원의 객관적인 재량권을 유도한다. 각종 심의제도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무원과 건설업체가 심의위원들에게 로비를 못하도록, 현행보다 심의위원의 수를 2∼3배수로 크게 늘려서 선정하여 심의당일에 그중에서 실제 평가위원을 선정하도록 한다. 이렇게 함으로해서 공무원과 건설업체의 심사위원에 대한 매수 등을 방지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심의위원 선정의 확대가 행정비용이 많이들고 현실상 어렵다면, 사전심사(PQ) 제도로 대처하여 공무원의 재량권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만들어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대등한 거래관계 확립 모든 건설관련 공사는 발주자와 도급자간에 계약을 근거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공공발주자와 건설업체와의 관계는 대등한 관계라기 보다는 공공발주자가 우위로 형성되어있다. 이런불평등 관계는 부당한 요구와 간섭을 불러일으켜 각종 건설비리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런 결과는 사회 각분야로 파급되어 부패를 증폭·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근절을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대책] 불합리한 계약변경 요인을 제거하고, 발주자에 대한 대항권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클레임\"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먼저 단기적으로 일종의 계약변경 사항인 설계변경제도의 운용과정에 발생하는 불합리한 요인을 제거(설계서·시방서 등의 불확정 조항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건설주체들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불평등한 계약조항을 찾아내어 삭제하는 한편, 시행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항권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클레임\"제도를 도입해 시공 및 감리자와 발주자간의 유착에 의한 건설비리를 방지하도록 한다. ③ 정보공개 및 시민감시 기능 강화 건설부패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적격한 업체가 건설공사 등을 시행하도록 하고 공공발주자와 민간시행자간의 대등한 관계를 확립시켜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시민들 모두가 부패를 감시하고 부패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건설부패를 척결하려는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고 보다 실질적인 건설부패 방지를 위한 건설활동에 대한 모든 정보의 공개와 국민들도 필요하다면 건설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형성해야 한다. [대책] 모든건설 행위와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고, 감리 및 준공검사에 이르기까지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민검사관제도와 주민검사 청구제도를 시급히 도입운영한다. 현재 행정내부사안이라는 이유로 비공개되고 있는 사업자 선정과정은 쉽게 건설부패로 연결되기 때문에 모든 행정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추진 과정을 모두 공개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건설사업추진의 전과정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행정정보공개 제도 등을 통하여 시민 누구나 접근하여 비리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설계변경 사항이 빈번하거나 사업비가 크게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집행과정과 감리절차 전체를 공개하고, 대형사업이 종료될 경우에도 공사집행과정 및 감리과정 등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거하여 감리 또는 준공검사가 이루지기 때문에 시공자는 감독공무원에게 로비를 하고, 공사감독관의 경우 소수의 공무원이 지정되어 장기간 시공자와 대면접촉을 하기 때문에 유착관계가 발생하고 그 결과 감독관의 묵인하에 부실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리에서 준공검사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참여를 확대한다. 시민참여 방법으로는 시민검사관제도와 주민검사 청구제도를 도입 운영한다. 한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종료되면 사업목적이 타당한지, 사업내용이 적정한지, 당초 설계가 적정한지, 제대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한 성과분석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문제 발생시 관련자 문책은 물론, 부실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배제, 입찰참가 제한 등의 강력한 법적 제재를 하도록 한다. ④ 수의계약 제도의 투명한 운용과 정치인 개입 차단 건설부패는 공무원과 건설업체간의 유착에 의한 비리보다는 사실 건설과정에 지방의원이나 정치인이 개입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건설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인과 민간업체, 정치인과 하도급자간의 연결고리를 단절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책] 수의계약 제도의 투명한 운용과 하도급자 선정절차를 개선하여 정치인의 연결고리를 차단한다.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건설공사 예산을 공개하며 공사종류별로 가격을 제시하도록 하고 적정한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여 업체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수의계약에 정치인들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도록 한다. 특히 하도급의 경우 민간대 민간과의 관계에서 정치인이 개입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하도급과정에서 정치인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자금흐름을 투명하게 하고, 명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하도록 권고하여 하도급 과정에서의 정치인 개입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⑤ 부패관련자에 대한 처벌 강화 건설부패의 근절을 위해서는 건설부패 관련자의 처벌을 확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부패가 발생할 경우 원인제공자에 대해 벌금 등이 부과되는데 그치고 공사는 계속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처벌조항의 실효성이 반감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행의 부패에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형법상 뇌물수수 및 배임 등이 처벌을 받지 않은 이상 인사조치에 그치고 있어 부패방지의 실효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부패관련자에게 부패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보상 등의 책임을 부과하고 한편 부패 원인 제공자가 업체인 경우 시장참여를 제한해야 한다. [대책] 불법행위자에 대한 법적제제를 강화하고 부실공사나 부패관련자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한다. 부패관련 처벌조항에는 부패원인제공자의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부패로 인하여 시민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부패관련자에게 손해를 보상하도록 한다. 필요에 따라 부패의 상대가 되는 개인이나 민간법인에게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