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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서구청 만년동 사무소 임대료 손해배상 청구소송 원고모집의 건(199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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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청 만년동 사무소 임대료 손해배상 청구소송 원고모집의 건(1999/08/17] 제 목 / 서구청 만년동 사무소 임대료 손해배상 청구소송 원고모집의 건 날 짜 / 1999년 8월 17일(화) 오전 9시 보 도 자 료 서구 만년동 동사무소 불법임대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원고모집 1.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6월 대전광역시 서구가 만년동의 임시 사무실로 서구청장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월평동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였다가 임대보증금을 회수치 못한 사건에 대해 임대료 유용 의혹을 제기한바 있다. 2. 서구청 뿐만 아니라 대전시와 충남도가 경암빌딩에 입주했다가 건물 부도로 각각 9억1천만원과 3억3천670만월의 임대료를 받지못하게 된 것은 개탄스러운 일로서, 풍토쇄신을 위해서도 책임규명과 변재를 위한 법적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대전시 서구청의 경우 전세등기 이전에 이미 16억5천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임대보증금의 반환이 불확실한 상태로 공공기관 입주에는 부적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은 잘못된 행정으로서, 대전시가 책임공무원 징계 및 변재를 지시한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또한 서구청은 그동안 대규모 개발공사로 각종 물의를 일으켜 주민들 사이에 지방자치 무용론 마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었는데, 이헌구 서구청장과 관련이 있는 건설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주민의 혈세를 낭비한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서구의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지금까지 서구청은 스스로의 변제를 위한 특별한 행정조치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구주민 스스로가 현재 찾지못하고 있는 만년동 임대료 반환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구청을 상대로 추진하고자 하며, 이에대해 서구청은 서구주민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다. 4. 이번 소송은 행정의 부당함과 이에 따른 지역주민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고 잃어버린 서구주민의 재산을 되찾기 위한 대전지역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시민 집단행동으로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5.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참여하실 시민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다. -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모집 기간 / 1999년 8월 16일부터 8월 21일까지 - 담당변호사 / 이현주·김주현 법률사무소(472-3191) - 원고모집 인원수 / 선착순 50명 · 자 격 / 97년 11월 ∼ 현재 서구에 거주한자. · 준 비 물 / 주민등록등본 1통, 위임장, 본인도장, 인지대 1만원 * 기타 자세한 문의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김진화 국장, 253-8176)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의장 민명수(閔明水, 63세)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실행위원장 송동호 ※ 이상의 내용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인터넷(http:\\www.cham.or.kr) 주장란에 게재되어 있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