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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서구청 만년동 불법 임차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199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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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청 만년동 불법 임차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1999/09/07)] 제 목 / 서구청 만년동 불법 임차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날 짜 / 1999년 9월 7일(화) 오후 1시 보 도 자 료 대전참여자치연대, 서구청의 만년동 사무소 불법 임차로 인해 떼인 보증금에 대한 시민적 구상권 확보를 공익적 집단 소송 통해 추진 - 서구주민 37명, 이헌구 서구청장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1. 지난 6월 대전광역시 서구가 만년동의 임시 사무실로 서구청장이 특수관계에 있는 경원건설 소유의 월평동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였다가 임대보증금을 회수치 못한 사건에 대해 불법 임차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구상권 행사를 촉구했던 대전참여자치연대는 서구청이 진실을 호도하고 대책을 마련치 않고 있다며 서구 주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원고를 모집하여 오늘(9월 7일) 대전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사건 번호 99가합 9121, 원고 이외원 외 36인, 소송대리인 이현주, 김주현변호사, 피고 이헌구 대전서구청장) 3. 원고들은 소장을 통해 서구청의 임차 계약 당시 만년동 아파트형 공장의 소유회사인 경원건설의 경영상태는 최악의 상태로 부도 직전의 상황이었으며 만년동사무소로 임대한 건물은 채권최고금액 12억 5천만원의 담보 물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물권이 실행될 경우 임대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상태 였으며 실제로 입주 5일만에 경원 건설이 부도처리되어 임대보증금을 한푼도 돌려 받지 못한바 경원건설은 당시 이헌구 서구청장은 본인 창업한 회사로 본인 및 본인의 아들들이 이사로 재직하였고, 이헌구청장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로 임대 계약 당시 경원건설의 경영상태 및 건물에 대한 담보물권 설정 상태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할 구청장으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141조에 따른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무리한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여 서구에 막대한 재산적 손실을 입혔다며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원건설의 이익을 위하여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여 서구주민인 원고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기에 원고 각 1인당 2백만원씩 7천4백만원의 위자료를 이헌구서구청장이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3. 이번 소송은 이외원(李外源 40세, 회사원)외 36명의 서구주민이 원고가 되어 이현주(李賢柱,40세), 김주현(金柱賢,39세)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이헌구서구청장을 상대로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불법행정의 책임을 묻고 시민적인 구상권을 행사하는 공익적 집단소송으로 행정의 부당함과 이에 따른 지역주민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고 잃어버린 서구주민의 재산을 되찾기 위한 대전지역에서는 처음 시도되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자치단체장의 불법부당 행정으로 주민의 재산상 손실과 그에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행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향후 서구청 측과의 법정공방과 재판부의 판결이 주목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 문의 /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복진국 간사(253-8176) 따로부침 / 소장 전문